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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한국이 실패한 것] [차우셰스쿠를 기억하라] ....

뚝섬 2025. 12. 25. 08:01

[민주화 이후 한국이 실패한 것]

[차우셰스쿠를 기억하라]

[與 처리 '정보망법' 대로면 대장동 사건도 묻혔을 것]

 

 

 

민주화 이후 한국이 실패한 것

 

[송평인 칼럼]

북한 핵보유, 집값 급등, 저열한 통치자들
민주주의 시대의 실패들
걸레는 빤다고 수건 되지 않아
내란전담부로 시작되는 사법 파괴 막아야

 

1987년 민주화가 이뤄지고 노태우의 과도기를 지나 1992년 말 김영삼이 당선됐다.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기자가 된 무렵부터 시작되는 이 민주주의 시대는 이전 세대 덕분에 풍요와 자유를 누렸지만 이후 세대에는 큰 부담을 떠넘긴 시대이기도 하다.

최대 실패는 북한 핵 보유를 막지 못한 것이다. 김영삼은 미국이 영변 핵발전소 폭격을 고려할 때 북한 핵 보유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하게 실효적인 길을 차단했다. 하늘은 무심하지 않아서 소련 체제 붕괴의 여파로 북한이 생존의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 측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핵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러나 김대중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기사회생시켜 줌으로써 하늘이 준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후 제네바 회담이니 6자 회담이니 하는 것은 스스로도 설득하지 못할, 신중함으로 가장된 기만이었다.

두 번째 실패는 서울 중심의 집값 급등과 그로 인해 생긴 국민들 사이의 심연이다. 건실하게 살면서 내 집을 꿈꿔온 세입자들을 하루아침에 벼락 거지로 만들고 서울을 뺀 모든 지방 주민을 초라하게 만든 집값 급등의 가장 큰 책임은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에게 있다. 내가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부자들은 소수였고 극빈층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살았다. 문재인의 집값 정책 실패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적지 않은 수 대 훨씬 더 많은 수 사이에 분열선이 그어졌다. 부당하게 늘어난 불로소득은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 보유세와 상속세 탓에 환수되지 못하고 덩어리가 커진 부의 대물림까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젊은이들은 학업 결혼 육아 등에서부터 우리 세대가 느끼지 못한 계층적 격차를 절감하며 살게 됐다.

 

이 실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책임도 적지 않다. 헌재가 오지랖 넓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 내린 것이 노무현 때인 2004년이다. 그때 행정수도를 온전히 옮기고 부산 대구 광주 등 남쪽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개발을 지속했다면 20여 년이 지난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졌을 수 있다. 그러지 못한 결과 서울 집값 오른다고 신도시를 지어주고 교통편을 연결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운 꼴이 되고 말았다.

세 번째 실패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이재명으로 이어지는, 한 시대의 말기 같은 저열한 통치자들의 등장이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불시착한 박정희 시대의 공주 박근혜다. 박근혜를 고리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문재인을 고리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을 고리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모두 앞 사람의 실패가 없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지 의문스러운 이들이다.

째려본다는 이유로 장관을 탄핵 소추하는 등 망나니의 칼춤 추는 듯한 줄소추가 이어졌는데도 탄핵 소추 자체는 정당하다는 무책임한 헌재, 군을 책임질 최소한의 능력조차 없는 자들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한편의 소극 같은 친위 쿠데타 시도, 윤석열의 난이 백이라면 여순 반란은 천이고 만인데도 역사적 법률적 균형 감각을 상실한 세력이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내란 몰이, 배워도 천박한 대통령과 못 배워서 천박한 대통령의 꼴불견 행태들, 박근혜-문재인 때만 해도 그때가 최악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네 번째 실패는 진행 중이다.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막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바로 사법의 파괴다. 걸레는 빨아도 수건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식 내란전담재판부는 세탁해도 걸레일 뿐이다. 헌재의 탄핵이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 정당성을 얻었듯이 내란 재판도 내란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무배당 방식이긴 하지만 따로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으로, 그것조차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물러설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물러서 성의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전담재판부를 강행했다. 나아가 현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관을 8명 늘리는 증원안까지 마련해놓고 통과를 벼르고 있다. 그것은 모두 누구도 ‘자기 관련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법을 어기는 것으로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는 사회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며 로크가 언급한 이후 모든 헌법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저항권 발동의 사유에 정확히 해당한다.

-송평인 칼럼니슻트, 동아일보(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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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우셰스쿠를 기억하라

 

1989년 12월 25일 나는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수도 부쿠레슈티에 있다. 유혈 민중혁명이 폭발해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24년 권좌가 3일 전 붕괴됐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 트르고비슈테의 한 군부대(옛 기병학교 건물)에서 차우셰스쿠와 그의 부인 엘레나(남편과 거의 공동 권력이었음)에 대한 특별군사법정이 열려 속전속결로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90분 뒤인 오후 4시쯤 이 부부는 담벼락 앞에 세워져 총살당한다. 혁명 군부에 의해 녹화된 영상은 당일 방송되고 이튿날 전 세계로 퍼진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듬해에 태어난 차우셰스쿠는 청소년기에 스탈린을 베드로가 예수님 우러르듯 했다. 그러나 훗날 집권 뒤 민족공산주의를 표방하던 중 진정한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김일성이었다.

 

북한을 방문한 차우셰스쿠는 김일성의 신국(神國)을 보자마자 완전히 매료됐고, 자신이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복음을 얻었다. 루마니아로 돌아온 차우셰스쿠는 자신을 북한에서의 김일성처럼 신격화하고 루마니아를 조지 오웰의 ’1984′적(북한적)으로 지배했다.

 

엽기적인 출산 강요 정책으로 고아(孤兒)의 수가 엄청나게 늘자 이런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을 키워서 비밀경찰과 친위대인 세쿠리타테(Securitate)에 대거 충원했다. 차우셰스쿠는 국민들끼리 밀고하게 하고 그들을 감시하는 비밀경찰들끼리도 밀고하게 만들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부모를 밀고하게 했다.

 

차우셰스쿠 부부의 최후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김정일과 김일성이었다고 한다. 특히 김정일은 이 일을 계기로, 북한에서는 절대로 민중봉기 따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NK 1984 지옥’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런 가공할 스케일의 악마들이 아닐지라도, 권력에 취해 설쳐대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이 ‘망각의 동물’임을 절감한다. 차우셰스쿠마저도 무너졌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반드시 끝이 있으며, 뻔뻔하고 화려했던 것만큼 더 처참하다.

 

-이응준 시인·소설가, 조선일보(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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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처리 '정보망법' 대로면 대장동 사건도 묻혔을 것 

 

<YONHAP PHOTO-2541>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과 대화하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5.12.24

 

민주당이 24일 자신들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이름 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입틀막법’이라고 했고, 여권 단체들까지 국가 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위헌 법안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이 법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또는 ‘불법정보’라고 판단되면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삭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허위불법으로 판결받은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국가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규정을 적용할 대상 언론사나 유튜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실상 민주당이 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허위불법정보’에 대한 규정도 자의적이고 애매하다. ‘허위정보’는 ‘일부 또는 전부가 가짜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한 정보’라고 했고, ‘불법정보’는 ‘인종·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폭력·차별·증오심을 유발하는 정보’라고 했다. 그 규정이 모호해 위헌 논란이 일자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같은 조건을 달았지만 모호성은 여전하다.

 

대장동 사건은 언론 보도로 시작해 수사까지 이어졌는데 대장동 일당이 초기 보도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들어 허위조작정보라고 고소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대장동 일당이 뉴스를 삭제시키고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법이 수년 전에 시행됐으면 대장동 사건은 그대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자유인권 워킹그룹’은 “허위나 조작의 기준이 주관적이어서 정부 비판을 ‘가짜뉴스’로 낙인 찍는 것에 악용될 수 있다며 법의 폐기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공적 감시대상인 권력자나 대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막지 않아, 권력과 대기업이 무더기 소송으로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국가가 직접 개입해 뉴스나 유튜브를 삭제하는 조항은 법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은 “국가기구인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가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까지 차단할 근거로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과는 별개로 언론사의 사설·칼럼 같은 ‘의견’에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지우는 언론중재법을 내년 초 처리하겠다고 한다. 언론의 정권 비판을 이중, 삼중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천안함 좌초설 같은 가짜 뉴스로 정치적·금전적 이득을 취해온 유튜버 상당수는 친민주당 성향이었고, 민주당도 광우병, 사드 전자파 같은 각종 괴담에 동조해왔다. 그랬던 민주당이 권력을 잡더니 기준도 모호하고 검열 우려까지 제기된 법을 통해 권력 비판을 가짜 뉴스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러니 좌파단체들까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조선일보(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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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특검’ 수용한다더니 협상에선 ‘침대 축구’. ‘政敎 유착’ 사건이라는 용산 가이드라인 지키느라?

 

-팔면봉, 조선일보(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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