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끝내 강행, 선거 정략으로 법치 유린]
[실상은 민주당 주장과 반대, 대법원장에 사과해야]
[서울고법 '12·3 전담 재판부' 구성, 민주당 위헌법은 철회를]
[대법 “예규로 내란재판부 설치”… 이제 논란 끝내야 한다]
[아무리 수정해도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
['윤 어게인' 달려가는 국힘, 당 존립 위기 맞을 것]
與 내란재판부법 끝내 강행, 선거 정략으로 법치 유린

본회의 통과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끝내 통과시켰다. 각 법원 판사회의에서 담당 법관 선발 기준을 정하면, 해당 법원 판사들이 참여하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사건을 배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외부 인사들이 전담 재판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안을 추진해 오다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상 전담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판사회의에 전권을 주는 쪽으로 바꾼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위헌성을 모두 제거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 없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같은 사실상의 특별법원을 법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전담 재판부 구성을 법원에 맡긴다 해도 달라질 게 없다. 전담 재판부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사법부 권한인데 그 구성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소급 입법을 금지하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사후 입법으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전담 재판부 설치는 특정 피고인들에만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유죄 선고를 예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는 모든 국민이 같은 법률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서울고법에 내란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예규를 제정했다.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려 하자 선제적으로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고법 재판부에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뒤 그 재판부에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배당해 해당 사건만 집중 심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민주당 안과 차이가 있어 그나마 위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것이다. 그 즉시 위헌 제청이 있을 수밖에 없고,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집요하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밀어붙이는 것은 1심 판사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었다는 판결을 내리라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내란이든 아니든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엄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란’으로 돼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대를 비난하기 더 좋다고 보고 있다. 이미 내년 지방선거일에 맞춰서 ‘2차 종합 특검’도 한다고 한다. 해봤자 더 나올 것이 없다는 사실도 민주당은 안다. 중요한 것은 ‘실질’이 아니라 ‘선거’이고 ‘선거용 정략’인 것이다.
-조선일보(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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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은 민주당 주장과 반대, 대법원장에 사과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12·3 계엄 당시 열린 긴급회의에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상황실로부터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은 실무진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 이 사실이 내란 특검의 조 대법원장 불기소 결정문에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달 “계엄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해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며 “사법부가 내란 시나리오에 협조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했다. 특검에 대법원 압수수색과 관련자 전원 수사 착수까지 요청했다.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의혹 제기였다. 그런데 실상은 민주당 주장과 반대였다.
이미 지난 5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계엄 당일 저희가 간부 회의를 했을 때 제일 먼저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발언을 꺼낸 분이 대법원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장 계엄 연루설을 지속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때문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복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에 대한 허위 공격은 근거 없는 막무가내에 가깝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고 실제는 그 반대라는 특검 수사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 아무리 부끄러움을 잊었다 해도 한 번쯤은 대법원장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
-조선일보(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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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2·3 전담 재판부' 구성, 민주당 위헌법은 철회를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서울고등법원에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에 사건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재판하는 별도의 항소심 재판부가 가장 먼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선거, 가사, 경제 등 신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이미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계엄 관련 사건도 별도로 재판부를 분리해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전담 재판부는 계엄 관련 사건만 배당받아 재판하고, 그 판사들의 기존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넘기기로 했다. 특히 사건 배당은 법원의 기존 방식대로 무작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23일 민주당의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선제적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특정인이 특정 판사를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무너뜨려 재판 평등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특히 민주당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추천을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 제청 등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내란 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선거 정략이란 사실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의 전담 재판부 구성 결정은 사법부 차원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위헌적 법률까지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할 어떤 명분도 없으니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
-조선일보(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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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규로 내란재판부 설치”… 이제 논란 끝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09. 뉴시스
대법원이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예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하되 배당을 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다른 업무는 맡기지 않음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규가 제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재판의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법원 예규보다 입법으로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예정대로 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방식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했다”며 민주당에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핵심 내용은 전국법관회의 등 법원 내부 인사들로 구성한 추천위원회가 내란재판부 담당 판사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기존 안에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가 재판부 추천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수정안 역시 공정한 재판의 핵심인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의 절차대로 무작위 배정을 통해 내란재판부를 정하는 대법원의 방식은 이에 비하면 논란의 소지가 훨씬 적을 것이다.
내란재판부 논란의 단초는 사법부가 제공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기소한 지 11개월이 지나도록 1심 선고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 반란 사건 1심 판결이 169일 만에 이뤄진 것과 대비된다. 또한 재판부는 과거 전례가 한 번도 없는 방식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이유로 여당에서는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 “사법부를 못 믿겠다”는 등 비판이 나온다. 사법부가 이런 지적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놨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도 대법원이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신속하고 공정한 내란 재판 진행이라는 여당의 법안 취지를 큰 틀에서 수용한 만큼, 여당은 사법부 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란재판부 논란은 이제 끝내야 한다.
-동아일보(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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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내란재판부 설치한다는데, 민주당 법안 강행으로 위헌 논란 자초. 한번 길 잘못 들면 빠져 나오기 어려워.
-팔면봉, 조선일보(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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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수정해도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내란재판부 법안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안은 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법무장관·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이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추천하게 돼 있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법조계 전체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군사재판을 맡는 군사법원 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사법원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민주당이 새로 내놓은 안대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에 맡긴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법을 어떻게 바꿔도 군사법원 아닌 다른 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특정 사건만의 재판을 위해 기존의 사법부 아닌 별도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전담재판부 설치는 특정 피고인들에 대해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유죄 선고를 예단한 것이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민주 법치국가는 이 대원칙을 벗어나선 안 된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건을 따로 모아 재판할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보수 성향 법관들로 추천위를 구성해 판사들을 추천하게 하면 민주당은 납득할 수 있겠나. 당장 위헌 소송부터 낼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실제 이 법을 실행하겠다는 것이 아닐 것이다. 판사들에게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판결하지 않으면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1심에서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이 나오면 내란재판부를 실행하지 않고 들고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엄에 대해 중형이 선고돼도 ‘내란은 아니다’는 판결이 나오면 그 때는 실제 내란재판부를 강행할 수도 있다. 이들이 이러는 것은 ‘내란’이 돼야 지방선거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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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헌 소지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대폭 수정하기로… 강경파에 휘둘리다가 체면 구겼군.
-팔면봉, 조선일보(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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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어게인' 달려가는 국힘, 당 존립 위기 맞을 것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계엄 사과와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 등을 요구해 왔는데 이것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것이다.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했다” “장동혁 대표를 모독했다” 등이 징계 이유라고 했다. 계엄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안 하는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고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년 전 ‘당원 게시판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조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이 논란으로 국힘 내분이 격화하고 그것이 김건희 특검법과 맞물리며 황당한 계엄을 촉발한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다시 건드려 당에 이로울 게 없는데도 최근 ‘한 전 대표 가족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15일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란 극단적 표현도 썼다. 그 다음 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해온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발탁했다. 장 부원장은 당 변화를 요구하는 국힘 의원들을 “배신자”라고 공격하고 있다. 지금 국힘 지도부는 외연 확장이 아니라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힘 지지율은 20%대 초·중반에 갇혀 있다. 수도권 중도층 지지율은 10%대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위헌 법률 강행, 부동산 역주행, 통일교 연루 의혹 등에도 국힘이 반사이익은커녕 외면받는 것은 당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이를 증명하는데도 국힘 최고위원은 “여론조사 방식이 부정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신 승리 수준이다.
이날 국힘 의원 토론회에서 국힘 소속 인천시장은 “지금 민심은 ‘민주당은 불안하다. 그러나 국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수도권을 놓고 보면 우리 당은 존립 가능한가 하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지금 국힘 지도부처럼 ‘윤 어게인’으로 달려가면 당의 존립 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다.
-조선일보(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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