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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사학재단 재산 빼먹기 공모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이 판에 "사회 개혁 하겠다"는 조국, 어떤 '정신세계'인가]

뚝섬 2019. 8. 22. 08:18

한정승인

 

"이혼한 전 남편이 얼마 전 죽었다고 합니다. 재산은 1만원이 안 되고 빚은 4000만원이 넘습니다. 자녀 셋인데 다 미성년자입니다. 자녀 모두 한정승인이 좋은지, 상속 포기가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한정승인'을 검색하면 애달픈 사연과 함께 한정승인 전문 변호사 광고가 주르륵 뜬다.

 

▶높은 상속세 부담을 걱정하는 인생은 행복한 소수에 불과하다. 부모나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가 연간 20여만 건.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낼 만큼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7000 정도에 불과하다. 물려받은 것이라곤 빚밖에 없는 인생이 더 많다. 지난해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가 서울가정법원에서만 8200건이 넘는다. 10년 전에 비해 60% 늘어 사상 최대다.


 

▶빚의 대물림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다. 상속 포기는 재산도 빚도 다 상속받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는 제도. 상속 포기의 경우 손자 손녀한테로 빚이 넘어갈 수 있다. 한정승인은 그렇지 않아 더 유리하다. 졸지에 부모 빚까지 떠안으면 살기가 막막한 사람들만 이 제도의 도움을 받는 줄 알았는데 부채 많은 기업가나 재벌도 활용한다.

 

4년 전 CJ그룹 회장과 부회장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자산은 6억원 정도이고, 알려진 빚만 180억원을 넘었다. 재벌 3세가 아버지 빚도 대신 안 갚느냐고 했는데,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한 부친이 가족들 모르게 여기저기 남겨놓은 빚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몰라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CJ 측이 사유를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도 2013년 사망한 부친이 남긴 재산은 21원뿐이고, 빚이 42억원에 달해 한정승인 덕을 톡톡히 봤다. 이 가운데 조 후보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6, 캠코(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상속 빚은 12억원이었다. 한정승인 덕에 단돈 6원으로 12억 빚 부담을 피해나갔다. 한정승인이야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지만, 문제는 조국 후보자 가족의 수상쩍은 '빚테크' 때문에 개운치가 않다. 채권자 캠코가 2017년 조 후보자 가족을 상대로 밀린 빚을 갚으라고 다시 소송을 냈지만 한정승인 때문에 조 후보자는 변제액이 없었다. 그 며칠 뒤 조 후보자 가족은 74억 펀드에 출자하겠다고 약정했다. 이 사람이 법무장관이 된다고 한다. 이 정도는 돼야 강남좌파 소리를 듣나 보다.


-강경희 논설위원, 조선일보(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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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재산 빼먹기 공모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 온 웅동학원은 1995년과 1998년 중학교 공사비라며 은행에서 35억원을 빌렸다. 그런데 이 35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사비는 16억원 정도인데 웅동학원은 돈을 갚지 않았다. 조씨 동생은 이에 대해 "건축비만 50억원 넘게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 건물 감정 평가액은 현 시세로도 20억원 정도라고 한다.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웅동학원 내부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그 시점은 조씨가 미국 유학에서 귀국해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한 때. 만약 건축비가 아니라 일부 개인적 용도로 쓴 것이라면 범죄다. 검찰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 의혹은 조씨 가족이 부친의 채무는 없애고 공사비 채권은 받아내는 작전의 과정에서 벌인 소송 및 '위장 이혼' 의혹과 연계돼 있다. 부친이 수십억 빚만 남기고 사망하자 '한정 상속'을 신청해 빚을 모두 면제받았다. 그런 한편 조씨 동생은 부친과 자신 등이 운영했던 건설회사 대표로서 부친 소유였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채권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냈다. 가족끼리 짜고 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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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가족은 아버지 빚을 면제받기 위한 소송에선 변호사 4명을 고용해 승소한 반면 동생이 낸 소송에 대해선 변론을 하지 않아 일부러 져줬다. 현재 가치로 128억원에 이르는 사학재단 자산을 동생에게 넘겨주려는 가족의 공모와 소송 사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강제 집행 면탈죄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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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동생이 법적으로 이혼한 것은 연대보증 책임이 없는 아내를 통해 사학재단 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혼했다는 전처는 "실제 이혼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혼한 지 4년 만에 사망한 부친의 묘비에 전처 이름이 며느리로 새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식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조씨 동생은 이혼한 지 10년 된 전처 소유 채권의 처분권이 자신에게 있는 양 "모두 내놓겠다"고 했다. 말이 되는가. 누가 봐도 위장 이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역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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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딸은 고교 2학년 때 2주간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면서 병리학 논문 '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교생 신분을 숨기고 '대학 연구원'으로 기재해 논문 검증을 통과했고 이 경력을 대학 입시 때 자기소개서에 넣었다고 한다. 저자 신분 위장은 연구비를 대준 정부와 연구를 검증한 단국대를 속인 것이고, 나아가 대학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단국대가 진상 조사에 들어갔고 대한의사협회는 논문 지도교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교수는 조씨 아내의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조씨는 딸 입학과 관련된 문제를 "가짜 뉴스"라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로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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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 "당장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 달라"고 했다.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도 했다. 청문회 당일 하루만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계산일 것이다. 그러나 조씨 문제는 이제 국회가 아닌 사법 당국을 통해 사실 관계를 가려야 할 단계로 넘어갔다.

 

-조선일보(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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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에 "사회 개혁 하겠다"는 조국, 어떤 '정신세계'인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 "긍정적 사회 개혁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도 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추문이 끝없이 쏟아지고 수사 대상이라는 여론이 큰데 "사회 개혁을 하겠다"니 이것은 보통의 위선이나 내로남불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조씨의 위선 사례는 나열하기도 힘들다. 2015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결판나는 식인 게 우리 사회의 가장 근원적 문제"라며 '금수저'를 비판했다. 청년들의 분노에 공감한다며 공정과 정의를 말하기도 했다. 자신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직후였다. 그 딸은 부모 후광이 아니었다면 특목고와 명문대 등을 거쳐 의전원에 진학할 수 있었겠나. 그 시점에 어떻게 그런 말이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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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특목고가 입시 기능만 한다" "상위 계층이 혜택을 누린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나이에 성적 우수자 집단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했지만 두 자녀는 모두 특목고에 보냈다. "특목고는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더니 딸을 이과계열 학부에 이어 의전원에 진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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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관리용 논문을 개탄하며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들이 있다"고 했는데 딸은 외고 재학 중 2주 인턴으로 병리학 논문 제1 저자로 올랐다.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에서 경제 상태로 옮겨야 한다"고 했는데 부잣집인 데다 성적이 좋지도 않던 딸은 서울대 대학원과 의전원에서 내내 장학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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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IMF 외환 위기 때 서민은 힘들었지만, 상류층 재산은 오히려 늘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IMF 직후인 1998 1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한 게 밝혀졌다. 어린이들에게 주식과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세태를 '돈이 최고인 대한민국' '동물의 왕국'이라고 비난했는데 자신의 자녀는 사모펀드에 5000만원씩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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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위장 전입은 주소 옮길 여력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판다"고 했지만 딸을 위장 전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폴리페서 때문에 학생과 동료 교수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더니 자신은 '앙가주망(현실 참여)'이라고 했다. 이것은 내로남불 차원이 아니라 이중인격체 아닌가.


-조선일보(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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