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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는 위헌] [극단적 정치 집단 민변에 수사 권력까지 주려는 공수처 신설]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

뚝섬 2019. 10. 25. 08:24

공수처 설치는 위헌

극단적 정치 집단 민변에 수사 권력까지 주려는 공수처 신설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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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는 위헌

 

검찰총장, 헌법에 근거를 둔 범죄 수사·기소의 총책임자
대통령이 조종하는 상위 기관… 개헌 없는 설치는 명백한 위헌

 

정부·여당은 수퍼 권력기관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권력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려고 만드는 국가기관이다.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행정·사법권을 나누고 서로 견제·감시하게 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이다. 사법부가 검찰권을 통제하는 것은 그 한 예이다. 그런데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는 무관한, 대통령을 위한 권력기관이다.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을 정치권력에서 독립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인권 존중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검찰권을 행사하는 제도와 전통을 확립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다.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불신과 지탄을 받아온 이유는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며 검찰권을 편파적으로 악용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시녀이기를 거부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공수처를 들고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의 시녀를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검찰의 힘을 뺀다고 그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 개혁인가. 대통령이 조종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법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89조 제16).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다. 검찰총장은 검사의(12조 제3)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수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어떻게 위헌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수사권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개헌없이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수퍼 공수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과 중복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한다.

 

나아가 공무담임권을 갖는 국민이 고위 공직자가 되었다고 일반 국민과는 다르게 정치색 짙은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과도 어긋난다. 고위 공직자가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하여 국민보다 중하게 처벌받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청렴 의무를 어긴 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까지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위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감시할 국가기관은 지금도 충분하다. 헌정사에 비추어 가장 부패하기 쉬운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 관계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아직도 공석이다. 이 법에는 결원이 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임명하라고 명했지만 대통령은 이 법을 공공연히 어기고 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서두른다.

따라서 위헌적인 공수처는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해선 안 된다. 헌법에 근거도 없이 막강한 수 사·기소권을 갖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것은 설령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위헌성이 소멸하진 않는다. 국회에 발의된 두 개의 공수처법안은 통과돼선 안 되는 위헌적인 내용이다. 지금의 검찰 조직과 상설 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도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구태여 위헌적인 공수처를 또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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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헌법학, 조선일보(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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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정치 집단 민변에 수사 권력까지 주려는 공수처 신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처장은 "재판에 관한 고소·고발이 공수처에 밀려올 것"이라며 "법관을 위축시킨다"고도 했다. 현직 대법관이 사법부를 대표해 공수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이다. '조국 사퇴' 시국 선언 교수들이 22 "독재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수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원래 대통령 가족과 측근, 고위 공직자 등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자는 것이었다. 대통령 충견인 검찰이 산 권력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니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 검찰 대신 수사를 맡기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은 그와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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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문제는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장 인선은 추천위가 후보 2명을 뽑으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야당에 일부 거부권을 준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입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엔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단수 추천하자고 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뽑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권을 잡자 대통령 권한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공수처장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는 재판이나 수사 경력 이외에 '조사 경력'이 있어도 될 수 있고 검찰 출신은 절반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조사'는 어떤 조사를 말하나. 과거사 조사나 세월호 조사도 거기에 포함되나. 21일 시민단체 토론회에선 "현 정권이 공수처를 '민변 검찰'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민변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끼워넣은 것"이라고 우려한다. 민변은 현 정권이 만든 '적폐 청산' 위원회들을 장악해 온갖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기꾼을 '정의로운 증언자'로 떠받들며 무고한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들이 공수처를 장악하고 수사 권력까지 갖게 되면 더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 한번 공수처 검사가 되면 9년까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지만 대통령 가족과 청와대 수석, 장차관, 국회의원 등은 기소할 수 없다. 일반 국민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면 당연히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실세를 떠올린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기소도 못 하는 사실상의 '판검사 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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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법원·검찰 등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은 수십만 건에 달한다. 작년 기준 '직권남용' 고소만 14만 건이나 된다. 공수처가 이를 빌미로 판검사들을 수사하거나 압수 수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권력 감시 기구라는 건 허울이고 실제론 판검사들을 장악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도 이첩받을 수 있다.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국 수사'를 공수처가 가져와 뭉갤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역 군인 재판·수사는 군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원칙을 허물고 장성급은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해 '군 장악'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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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참여했던 법조인이 한 인터뷰에서 "나는 열렬한 공수처 지지자였는데 조국 사태를 보며 생각을 바꿨다" 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 "우리 정권 비리도 수사하라"고 했지만 막상 검찰이 조국을 수사하자 '절제하라'며 압박했다. 공수처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수많은 전문가가 공수처에 대해 "헌법 위반" "민변 검찰" "판검사 사찰 기구" "독재 수단"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라고 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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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

 

한동안 전국을 강타하고 국론을 깊이 분열시킨 광풍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잦아드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은 짧은 장관 재임에 대해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크게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이다. 가칭 공수처를 만들어 검사, 판사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해 전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현재의 수사 구조를 획기적으로 조정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여당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자세히 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정부는 '검찰 힘 빼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잘못하면 검찰이나 다른 수사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훼손될 우려가 있다. 검찰의 경우 오랜 역사와 전통,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직 구성원들의 사명감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홍역을 치렀다. 신설된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사권 조정 같은 중대한 문제는 국민의 삶, 기본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의 개선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부분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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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공수처 설치든 수사권 조정이든 수사기관의 역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조직은 팽창하려는 속성을 가진다. 더 많은 수사기관, 더 강력해진 수사기관, 더 광범위한 수사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 향후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수사기관의 역할을 줄일 것이냐'이다.

 

그동안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검찰이 해결사 역할을 해왔으며, 언론과 국민은 검찰청을 쳐다보았다. 역대 모든 정부는 검찰을 이용해 국정을 장악하려 했다.

현행 법률도 수사 만능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가 있을 경우 수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고소·고발인에게 항고, 재항고나 재정신청 등 이중 삼중의 불복 절차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나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검찰은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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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이미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정의와 진실 발견의 명목으로 재수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제 검찰에 의한 국정 운영이라는 오랜 관행을 고쳐야 할 시점이다. 미국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모든 사건을 검찰이 다 밝힐 수도 없고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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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이나 정치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자제하고 정치적으로 또는 국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는다. 그 결정을 검찰에만 맡길 경우 공정성 시비가 생길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수사 회피나 일정 기간 수사 보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정상환 변호사·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조선일보(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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