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수사권 조정도 강행, 정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끝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밀어붙였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는 폐지되고 경찰에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까지 주는 내용이다. 경찰이
검찰과 동등한 지위에서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질적 수사 주도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은 12만명 넘는 인력에다 10조원 예산을
쓰는 매머드급 조직이다. 범죄 수사뿐 아니라 범죄의 예방과 진압, 집회
대응, 사회 질서 유지 등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이 폐지되면서 독점적 정보 수집권도 갖게 됐다.
청와대 지시를 받아 '정책 정보'라는 명목으로
매일 수백 건씩 사회 각 분야 동향을 파악하고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공직자 감찰에다 검사들 세평 수집까지 하고 있다. 조만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내부
비리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번 수사권 조정은 수사 분야에 한정된 검찰의 경찰 통제 장치마저 허물어 경찰을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2만명 넘는 수사 경찰이 저마다 국민 일상사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더구나 이 정권 들어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다.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때는 정권 실세 휴대폰은 압수할 생각도 않고 증거 인멸을
방치했다. 경찰 간부 비리 단서를 잡고서도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 경찰이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이런 일은 수시로 벌어질 수 있다. 울산시장 선거에선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그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선거 공작'을 벌였다. 최근엔 시민단체가 대학 구내에 정권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고 주거침입 혐의를 씌우기도 했다.
정부가 당초 만든 수사권 조정과 경찰 개편안에는 자치경찰제 실시와 정보 경찰 축소 등 경찰 권력 분산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쏙 빠진 법안만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그 이유가
뭐겠나. 말 잘 듣는 경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은 수사권 조정과 아울러 반부패부 등 검찰의 인지(認知) 수사 부서들을 대거 폐지·축소하는 직제 개편을 발표했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전원 좌천시킨 '인사 학살'에 이어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제도적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오로지 정권 안보와 자신들 비리를 덮을 목적으로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개혁'이라고 말하지 말라.
-조선일보(20-01-1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희상의 책을 버렸다
취재하면서 틈틈이 참고하던 책 한 권을 폐지함에 버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7년 3월 펴냈던 '대통령'이다. 김대중 청와대 정무수석, 노무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6선 중진 문 의장이 '대통령제' 대한민국의 권력 체계와 각 구성원의 바람직한 역할을 서술한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며 대통령에 맞선 '국회의 독립적 권위'를 강조한 소신이 돋보였다. 하지만 2018년 7월
정작 국회의장이 되고 나선 책에 쓴 내용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행보를 거듭했으니, 민망해하던 한 독자(讀者)는 더 이상 책을 곁에 둘 수 없었다.
그는 책에서 "국회의장이 헌법이 부여한 독립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만 해도
국회 권위는 확 달라질 수 있다"며 "반대로
원칙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순간 국회가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한, 국회는 그들이 원하는 법을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통법부(通法府)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건 국민 불행"이라고도 했다. 2년 9개월여가 지난 지금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토록
원했던 공약 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온갖 불법과 '꼼수' 논란 속에서도 기어이 통과시켰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을 야당 반발에도 일방 처리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었다. 당연히 '입법청부업자' '청와대
하수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스스로 가장 경계하던
국회의 '통법부' 전락을 앞장서 이끌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진통이 벌어지던 연말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내내 정쟁(政爭)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를 압박했지만 문 의장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문 의장은 "과정이 길고 고통스러운 대화와 타협 대신 빠르고 편한 걸 찾겠다면
그건 독재밖에 없다"며 "제왕인
대통령이 명령하면 국회는 그저 '네네' 하고 따르는 시녀
역할을 하던 부끄러운 옛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라고도 썼다. 이 표현대로라면, 현재 자신을 두고 '독재'로의 회귀 과정에 '입법부
독립의 최후 보루'인 국회의장이 침묵하며 가담했다는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치권에선 문 의장의 '의회주의자'로서
소신이 아들에게 지역구(경기 의정부갑)를 물려주겠다는 집착
때문에 무너졌다는 말이 나온다. 마침 그 아들은 지난 11일
아버지 지역구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그 집 아들'이란
책을 펴내는 북콘서트를 열었다. 권력 세습을 향한 욕망에 '통법부
국회'로 인해 초래될 국민 불행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면, 문
의장의 40년 정치 인생 또한 부정당할 수밖에 없다.
-최승현 정치부 차장, 조선일보(20-01-1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례한국당' 명칭 不許, '선거 심판' 선관위도 정권 편
중앙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에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정당법 41조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범여권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 제도를 준(準)연동형제로 강제 변경하자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자구책으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준비해왔다.
유사 명칭 정당을 금지하는 취지는 유권자들이 혼동해 기존 당이 손해 보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과거 '진보당' '신민주당' 명칭이 기존 진보신당, 민주당의 반발로 불허됐다. 하지만 '비례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이 피해를 보기는커녕 스스로 필요하다며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획일적으로 '유사 명칭 금지' 잣대를 들이댔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정치권에서 '비례○○당' 논의가
진행될 때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범여권이 '한국당
비례당 금지'를 주장하자 선관위 기류도 바뀌었다. 민주당
대선 백서에 '문재인 캠프 특보'로 이름을 올렸던 선관위
상임위원이 당명(黨名) 허가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언론에
나와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고 했다. 다른 위원들에게
'불허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정권은 '선거 관리 심판에 자기 팀 선수를 꽂는다'는 논란에도
이 위원 임명을 강행했는데, 결국 그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드는 게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애초 꼼수·편법으로 괴물 같은
선거법을 밀어붙여 선거판을 비정상으로 만든 게 여권이다. 비례정당은 이 야합에 배제당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된 제1 야당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이 알아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직접 가로막고 나섰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0-01-1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통령 회견, 국민이 궁금한 것에 답해야 한다
대통령이 오늘 신년기자회견을 갖는다. 청와대는 "작년처럼
대통령이 직접 진행하고 기자들은 제약 없이 묻고 대통령은 진지하게 답할 것"이라 했다. 작년 회견 때 '각본 없는 진행'을
내세웠지만 비본질적인 질문, 추가 없는 단답형 질문이 이어지고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했던 기억이
뚜렷하다. 이번엔 국민이 궁금해하는 현안들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다.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총장 수족을 잘라낸 검찰 인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번에
교체된 간부들은 그 자리에 간 지 5개월밖에 안 됐다. 1년
단위였던 관행에 비춰볼 때 문책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가. 아무리 봐도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개입된 수사를 벌인 '죄'밖에 없다. 대통령은 야당 시절 박근혜 정부가 댓글 수사를 하던 윤석열
검사를 좌천시키자 "정상 민주국가로 작동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인사는 그때와 뭐가 다른 건가.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인 청와대 비위가 별것 아니라고 판단하는지도 궁금하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청와대 하명을 받은 경찰이 야당 후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선거 판도를 바꿔놓고, 여당 후보
공약을 청와대가 사실상 만들어 예타 면제 특혜까지 준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당내 경선 경쟁
후보를 매수하려고 했다. 이 모두가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고 한 30년 지기가 울산시장이 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런 일들이 전 대통령이 선거 여론 조사를 벌여 당 경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것보다 작은 범죄라고 대통령은 믿는가.
대통령은 작년 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 폭로에 대해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일탈 수사관의 침소봉대로
치부한 것이다. 그러나 김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씨 비리는 법원도 인정했다. 해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북은 이제 대놓고 "비핵화는 없다"면서
남쪽은 끼어들지 말라고 면박까지 준다. 그래도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진정성을 믿는가. 북핵 폐기를 위해 마지막 남은 지렛대인 대북 제재를 허물자는 주장을 계속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제재가 풀리면 북은 핵보유국이 될 텐데 대통령은 그래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사정은 대통령이 회견에서 자화자찬이나 그럴듯한 레토릭만 주고받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조선일보(2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