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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거 공작’ 기소 1년, 정권의 총력 저지에 멈춰 선 수사·재판] ....

뚝섬 2021. 1. 23. 08:00

 

[‘울산 선거 공작’ 기소 1년, 정권의 총력 저지에 멈춰 선 수사·재판]

["울산 사건에 대한 文 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인가"]

[공수처 정당하면 청와대 선거 공작부터 밝혀내야]

['사법 농단 피해자'라더니 법복 입은 정치꾼이었다]

['과포'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울산 선거 공작’ 기소 1년, 정권의 총력 저지에 멈춰 선 수사·재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을 검찰이 기소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수사와 재판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 시장을 위해 문 대통령이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작년 1월 29일 검찰이 기소한 후 1년이 다 돼 가는데 추가 수사와 재판이 한 치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 정권의 총력 저지에 꽉 막힌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청와대의 조직적 범죄다. 대통령 비서실 내 일곱 조직이 후보 매수, 하명 수사,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에 군사작전식으로 뛰어들었다.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경찰이 그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며 흙탕물을 끼얹었다. 정권 차원의 범죄를 부른 것은 30년 친구 송철호의 당선을 보는 게 “소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였다. 그 친구는 당선됐고 야당 후보 사무실을 급습한 경찰 책임자는 여당 국회의원이 됐다. 검찰 수사로 송 시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3명이 기소됐다.

 

선거 공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왔다. 그래서 수사를 막는 일에도 정권이 총력전을 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지휘권 발동 세 번,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했다. 추 장관 배후에 있던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 윤 총장 징계를 직접 재가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한 추가 수사는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뭉개고 있다. 수사팀은 작년 1월 13명을 기소하면서 추가 수사는 총선 이후 재개한다고 했다. 수사팀이 총선 이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지검장이 묵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수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대통령 앞에서 수사가 멈춰 선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한 법원 재판은 피고인 측이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은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피고인들의 혐의가 연결돼 있는데도 변호인들은 증거를 피고인별로 구분해 달라며 시간을 끌었다. 법조계에선 “이런 거로 1년을 끄는 재판은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온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재판장이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짐작도 안 된다.

 

정권이 총동원돼 불법을 저지르더니 이 불법을 덮는 데도 정권 전체가 달라붙었다. 지난 한 해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법과 규정을 짓밟은 법무장관, 그를 둘러싼 한 줌 충견 검사들, 그리고 정권과 코드를 맞춘 법원이 함께 손을 잡았다. 이 저지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탑이 누구인지는 물어볼 것도 없다.

 

-조선일보(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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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건에 대한 文 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인가" 

 

전국 377개 대학 6000여명 회원을 둔 교수 단체인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11일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대통령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교수들은 "그러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다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500명이 울산 선거 공작에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공개 질의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탄핵돼야 한다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교수들과 변호사들은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때도 시국 선언을 했다. 법과 정의를 짓밟은 정권의 무법 행태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집단적 요구와 비판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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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꼽으라면 우한 폐렴 사태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불란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울산 선거 공작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등장할 정도로 문 대통령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선거 공작은 문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고 한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벌인 것이고, 그 출마를 사실상 대통령이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고의로 딴청을 피우고 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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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날 검사들을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로 나누겠다는 발표를 했다. 추 장관 말대로라면 앞으로 선거 공작 수사팀이 내린 결론을 기소팀이 뒤집을 수도 있게 된다.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하고,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더니, 이제는 수사 검사들이 기소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하수인이다.

 

 -조선일보(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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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당하면 청와대 선거 공작부터 밝혀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총리에게 "공수처가 7월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발족 행사에는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등 청와대·정부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 정권이 범여권 군소 정당들에 '연동형 비례대표' 선물을 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원초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라는 비판에도 막무가내였다.

만약 이것이 오해라면 공수처가 이를 불식시킬 방법은 하나뿐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 중 첫 번째는 대통령이다. 지금 문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에서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증거로 확인되면 탄핵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다. 문 대통령이 30년 친구의 당선을 "소원"이라고 한 뒤 대통령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불란하게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공식화한 내용이다. 대통령 모르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 건으로 대통령 최측근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이 기소됐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이들은 모두 공수처법이 적시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수처가 제1호 수사 대상으로 '문 대통령 울산 선거 개입'을 선정하고 있는 그대로 파헤친다면 '정권 보호 기구'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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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여당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은 당일 그의 사무실을 덮쳤다. 청와대 핵심 실세들은 여당 내 경쟁자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후보 매수를 시도했고, 청와대 행정관들은 여당 후보의 공약을 사실상 만들어줬다. 청와대가 선거 공작 총사령탑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나.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에서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공수처가 문 대통령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는지, 이 수사를 진짜로 하는지 아니면 가짜로 하는지를 보면 공수처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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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피해자'라더니 법복 입은 정치꾼이었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판사 시절부터 줄곧 '사법 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 세미나' 중단 요구를 거부해 인사에서 좌천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 입당 회견에서도 "법원 내 불의한 압력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 "이수진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이씨는 대법원 사법 농단의 최대 피해자"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이씨는 법원행정처의 세미나 중단 요구를 거부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세미나를 하지 말라고 동료 판사들에게 종용했다고 한다. 그는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는 오른 적이 없고, 인사 조치 대상이 된 것은 부당한 탄압이 아니라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씨의 상사와 동료 법관들이 검찰 조사에서 "업무 능력이 부족했고 연구보고서를 남들보다 반도 못 썼다" "능력이 떨어지는 재판연구관은 2년 만에 인사하기도 한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 사실이 보도되자 "저의 사법 개혁 의지를 저지하려는 분들의 억지" "비방이 커지니까 비례대표라도 가야 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잘못이 드러나면 일단 잡아떼고 그래도 안 되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 정권 사람들 행태 그대로다. 남의 허물과 거짓을 단죄하는 판사가 사실을 왜곡해 피해자 행세를 하고 그 거짓을 발판으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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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판사 서클 인권법연구회의 회원인 이씨는 '사법 농단 폭로자'라고도 한다. 판사 시절 친정부 방송에 나가 '대법원이 강제 징용 사건 재판을 일부러 미뤘다'며 재판 거래 의혹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실상은 대법원이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 재판을 신중히 하자고 한 것이었다. 이씨 등은 처음엔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진상조사를 밀어붙였다.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로 방향을 틀었다. 그것도 증거가 없자 검찰을 끌어들였다. 대법원장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사법 개혁'은 허울일 뿐이고 실제 목적은 정권의 법원 장악이었다. 이제 그 사태를 주도한 세력들의 거짓 행태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일부 법원 관계자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다른 거짓들도 모두 드러날 것이다.

 

-조선일보(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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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포'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지난 30년 국회의원 중 법조인 출신이 15~20%
법치실현 '소금' 역할보다 정치 황폐화 주범 아니었나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에 3번이나 오를 정도로 잘나가는 검사였다. 검찰을 떠난 뒤에는 '전관예우'라는 말이 듣기 싫어 변호사로 돈을 벌지 않고 대학에 출강하면서 자기관리도 철저히 해 신망도 높았다. 그런 그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추 장관의 (불공개 결정) 방향은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문자 폭탄 세례로 곤욕을 치렀다. 그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보로 끌어들인 20명 중 6명이 법조인이다. 당 지도부를 법조인들이 장악해 '법조 주류당'으로 통하는 자유한국당도 이에 질세라 7명을 영입했다. 총선 때마다 나오는 '법조인 과잉 논란'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벌써 200명 안팎의 법조인 출신이 출사표를 던졌다. 헤아려 보니 20대 국회 재적 의원 298명 중 법조인이 48명(16.1%)에 달했다. 6명 중 1명이 법조인이다. 검사 출신 17명, 판사 출신 9명, 순수 변호사 출신 22명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똑같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의원 직업군 중에서 가장 많은 셈이다.

법조인 금배지 전성시대는 1996년 치른 15대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는 법조인 104명이 출마해 41명이 당선됐다. 당선율이 40%에 달했다. 이후로 16대 41명, 17대 54명, 18대 59명, 19대 42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의석의 15~20%를 법조인이 차지하는 '법조 국회'가 3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법치 수준은 어떻게 됐나? 법치 실현의 '소금'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를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다. 정치 이슈를 사법 과정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익숙한 풍경이 됐다. 2019년 여야 간 고소 고발 사건은 60건을 훌쩍 넘는다. 여야 정당과 의원이 이런 식으로 고소 고발전을 펼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법조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상식적 판단을 내리기는커녕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마구 통과시킨다. 지난해 여당이 주도한 4+1 협의체가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면에 등장한 면면은 대부분 법조 출신이다. 이들은 각 당의 법률위원장, 법률지원단장 같은 자리를 꿰차고 고소 고발전 선봉에 나선다.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판사를 공개 비난하고, 특권 의식의 발로에서인지 검찰 소환은 거부한다. 국회법은 예사로 어기면서 판단은 사법부에 던져버린다.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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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전문성을 내세우지만 이것 또한 현실과 다르다. 사회적 관행이나 시장의 수요 공급을 통해 해결할 문제도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위헌 시비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반대표를 던진 4명 중 법조 출신은 2명뿐이었다. 법률 해석과 적용은 몰라도 법제(法制)에는 문외한인 경우가 더 많다. 법률 제·개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시야가 좁고, 법률 지상주의에 빠져 과잉 입법을 하거나 엉터리 법률을 만들기가 일쑤다.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고 만들었지만 대량 해고 사태를 초래한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이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넣은 근로기준법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문제는 법조인이라는 품질보증서를 달고 선거에 나서면 유권자들에게 상당 부분 먹혀든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에 떨어져도 다시 변호사를 하면 된다'는 안전판까지 준비된 사람들이다.


-정권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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