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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충견이면 피의자까지 승진, 문재인 소유물 된 검찰]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는 판결] [정부 "병상 줄이라"더니 보름 만에 "늘리라"니]

뚝섬 2020. 8. 28. 06:24

 

정권 충견이면 피의자까지 승진, 문재인 소유물 된 검찰

 

청와대와 법무부가 27일 차장검사급 이하 검찰 인사를 했다. 인사 내용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을 압수하겠다며 폭행 활극을 벌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폭행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를 도리어 영전시킨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1차장으로 옮겼다. 수사 대상자를 전국 검찰 수석 차장 자리에 앉힌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기소한 검사가 중앙지검 2차장, 법무부 대변인이 3차장 자리를 차지했다. 부실 수사 지적을 받은 옵티머스 펀드 수사 부장검사는 라임 펀드 수사 담당 차장으로 승진했다. 가서 '라임'도 뭉개라는 뜻이다. 심지어 인터넷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김정숙 여사에게 찬사를 보낸 검사도 좋은 보직을 받았다.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달 초 검사장급 인사에서 대검 차장, 반부패부장,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한 대검 핵심 간부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요직을 모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조국·채널A 사건 등에서 정권 편을 든 인물들로 채웠다. 정권 충견 노릇을 했다고 상(賞)을 준 것이다. 이번 인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위법을 저지르더라도 정권 편에만 서면 출세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 소유물이라고 공개 선언하는 행태다.

반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추미애 법무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라임 펀드 사건 등 현 정권이 연루된 비리를 수사하던 부장검사들은 모두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교체됐다. 이 사건들 수사는 여당의 총선 압승 이후 관련자들이 소환 불응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 상황에서 수사 실무 책임자들을 바꾼 것은 사실상 수사를 그만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휘둘러 정권 비리를 덮고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다. 직권남용이다.

역대 정권에서 검찰 인사는 1년 단위로 이뤄져 왔다. 그런데 이 정권에선 불과 6개월마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 학살이 반복되고 있다. 인사 원칙도 완전히 무너졌다. 특정 지역 출신들이 핵심 요직을 싹쓸이하고, 오로지 정권과의 관계만 따지고 있다. 의도는 뻔하다. 정권 비리를 파헤치는 진짜 검사들은 다 쫓아내고 애완견 검사들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반부패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가 대거 축소됐다.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받는 직책들을 폐지해 정권 수사는 할 수 없도록 제도적 대못을 박은 것이다. 이대로 가면 검찰은 정권 행동대인 경찰 뒤치다꺼리나 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검찰 상전이라는 공수처가 공직자들을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근무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논란이 될 사건은 아예 맡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검사 110명이 사표를 낸 데 이어 올해도 40명 넘는 검사가 사직했다. 사표 검사는 더 늘어날 것이다. 70명 가까운 현직 검사가 법원의 경력 법관 선발에 지망하기도 했다. 검사들의 자긍심이 땅에 떨어졌다는 뜻이다. 이제 한국에서 권력의 불법 비리에 대한 수사 기능은 실종됐다. 검찰이 없어진 것이다.

 

-조선일보(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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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는 판결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해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 변호사는 2013년 어느 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9월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주관적 평가에 따른 의견 표현"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적인 존재(공인)의 영향이 클수록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2심에서 정권 편 판사가 재판을 맡으며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 2심 최한돈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 법원을 쥐락펴락하는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핵심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가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일 수 있지만 최 판사는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했다. 2018년 대법원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 대해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것과도 정반대 해석이다.

판사에 따라 법 해석이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그런 상례를 벗어나 있다. 대법원은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여권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판결"이라고 했다. 이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

 

-조선일보(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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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상 줄이라"더니 보름 만에 "늘리라"니

 

신종 코로나 새 환자가 27일 441명 나왔다. 대구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역 역량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감염 의심자를 추적 격리하는 역학조사관이 수도권에 150명 안팎이다. 이들로는 환자 폭증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방역망에서 놓친 '깜깜이 환자'들도 최근 열흘 새 세 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방역 둑이 무너질 수 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병상 문제다. 음압격리, 산소호흡기 등을 갖춘 중환자용 병실은 26일 현재 서울 21개, 경기도에 3개만 남았을 뿐이다. 광주시와 강원·충남·전북에선 중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덜한 환자용 병상도 서울 191개, 경기도는 23개만 남았을 뿐이다. 경기도에선 환자 70여명이 집에서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대구 사태 이후 수도권 대유행에 대비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해왔다. 그런데 막상 상황이 벌어지자 병상 부족 문제가 터지고 있다. 지난달 환자 발생이 주춤하자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교회 소모임을 허용하고 외식·여행 쿠폰을 뿌리겠다고 발표하더니 이달 초엔 "감염 확산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했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병원에 "코로나용 병상을 일반 병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실제로 수도권 병원들이 코로나 치료용 음압병상을 대폭 줄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그러다 수도권 환자 폭증 사태에 직면하자 정부는 다시 병원을 상대로 코로나용 병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중환자실에 60개 안팎 병상이 확보돼 중환자는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알고 보니 실제 사용 가능한 병상은 7개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도 "병원이 잘못 보고해서"라며 병원 탓만 하고 있다.


-조선일보(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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