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 수사 2년 무소식, 의원까지 돼]
[김의겸 의원의 ‘가짜 뉴스’]
김의겸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 수사 2년 무소식, 의원까지 돼

권익위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4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한 ‘업무상 비밀 이용한 투기 의혹’ 판단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권익위가 새로 밝힌 의혹이 아니라 기존 혐의가 계속 문제라는 뜻이다. 2019년 3월 김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시민 단체가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그를 고발했지만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인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재개발 부지의 상가 주택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받을 수 있는 속칭 ‘딱지’를 산 것이다. 은행 대출 10억원과 상가 보증금 등을 끼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의 3배가 넘는 ‘갭 투자’를 했다. 대출 서류를 일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대출 시비도 불거졌다. 당시 정권은 재개발·재건축을 타깃 삼아 초과 이익 환수제, 분양권 전매 금지 등 규제책을 폭탄 퍼붓듯 쏟아내고 있었다. 그런데도 평생 기자였던 대변인이 월 300만원대 이자를 감내하며 전세금까지 빼내 베팅을 했다. 무언가 확실한 자신감 없이는 이렇게 하기 힘들다.
김 의원이 흑석동 부동산을 매입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언급했다. 그 인근인 흑석동 뉴타운 땅값이 뛰었다. 이듬해 말 이 부동산을 팔아 8억8000만원 시세 차익을 봤다. 이게 우연인가. 권익위는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연고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은 최고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다.
김 의원은 기자 시절 아파트 값 폭등을 비판하며 “초식동물로 살아가는 (서민의) 비애”를 토로했다. 그래놓고 보통 사람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갭 투자’를 하더니 작년엔 강남에 아파트도 마련했다. 그는 총선에 출마하며 세금 등을 뺀 차액 3억7000만원을 기부했다고 했다. 기부를 면죄부 삼아 공천받겠다는 뜻이었다. 결국 의원까지 됐다. 나라에 법이 있나.
-조선일보(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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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의 ‘가짜 뉴스’
2018년 9월 검찰 출입기자 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난 적이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윤 전 총장이 학창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물었다. 그는 “검사로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나는 판사 역할을 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이 소문이 나자 집안 어른이 나보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강원도 강릉으로 갔다”며 “얼마 뒤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쳤다고 하더라”고 했다. 멋쩍게 웃는 그에게 “왜 그랬느냐”고 묻자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화가 오고 간 시기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하기 1년 전이다. 윤 전 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절정에 이르고, 검찰 내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이었지만 검찰총장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을 때였다. 그가 훗날 유력 대선 주자가 될 것을 내다보고 출입기자에게 자신을 미화하는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3년 전 일이 생각난 것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이 17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을 만나자 김 의원은 그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관련 윤석열의 진실을 밝혀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윤석열이 5·18 직후가 아니라 이전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배를 받고 도피를 한 게 아니라 지레 겁먹고 튄 거다”라고 했다. 다음 날에는 글을 올려 “‘전두환 사형 구형'은 ‘가짜 뉴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5·18 직전이든 직후든 윤 전 총장이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가짜 뉴스’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최근 MBC 취재진이 윤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논문 관련 취재를 하며 경찰을 사칭했다. ‘사칭 취재’는 제대로 된 기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 범죄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저희들,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며 ‘사칭 취재’를 옹호했다. 이야말로 ‘가짜 뉴스’다. 김 의원은 자신이 과거 ‘사칭 취재’를 했다고 해서 당시 기자들이 흔히 그랬던 것처럼 호도했다. 설령 과거 ‘사칭 취재’가 일부 있었다고 해도 그런 취재 방식은 당시도 범죄였고 지금도 범죄다. 김 의원은 ‘억지 주장’으로 야권 대선 예비 후보 흠집 내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짜 뉴스’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윤주헌 기자, 조선일보(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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