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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6년’ 흑역사, 청산되어야 한다] ....

뚝섬 2023. 1. 7. 07:56

[‘김명수 6년’ 흑역사, 청산되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5년, 거짓말만 남았다] 

[이런 대법원장 공관이 왜 필요한가]

 

 

 

김명수 6년’ 흑역사, 청산되어야 한다

 

[朝鮮칼럼]

대법원장은 法의 수호자..

법원은 공정·중립 보루지만 김명수 체제 출범 이후 정치투쟁의 사법부 신뢰 붕괴로 이어져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 13 교체.. 사법부 脫정치화 이뤄져야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 끝난다. 사법연감에 ‘김명수 대법원’의 기록은 무미건조한 통계 숫자로 남겠지만 “‘김명수 6 사법부 흑역사라는 평가를 피할 없을 것이다. 대법원장은 법(法)의 최종 수호자이다. 판결 하나하나가 정치와 경제,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외풍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엄청난 예우와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을 정치 투쟁의 ()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법원 안팎으로 받고 있다.

 

법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의 보루이다. 실상은 미흡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건이 전국 어느 재판부에 가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예측 가능성이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사법 시스템은 다수결이 바탕인 민주주의와 작동 원리가 다르다. 다수가 반대해도, 권력자가 싫어해도 법리에 입각한 판단이 나와야 한다.

 

법원이 딛고 있어야 토대가 지난 5년간 무너져내렸다. 어쩌다 소송을 하게 된 일반인들조차 이제는 변호사에게 “(담당) 판사가 우리법이냐, 인권법이냐”라고 질문부터 던진다고 한다. 기자들도 판결 기사를 쓰면서 재판장이 어디 소속인지를 검색하고 수소문한다.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믿음이 일상화된 것이다. 실제 그런 믿음을 뒷받침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과 결정들이 이어졌다.

 

온 국민이 알게 된 국제인권법연구회란 단체를 보자. 이 단체를 주도하는 판사들은 ‘양승태 대법원’을 적폐로 몰아 동료 판사들을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고 그 위에 ‘견제 세력이 없는 김명수 대법원’을 세우는 데 앞장섰다. 인권법이 사법부 헤게모니를 잡았다는 것은 대법관 구성이 보여준다.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 가운데 6명이 인권법 또는 그 전신(前身) 격이라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 출신이면서 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이들 외에도 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 대법관이 2명이 더 포진해 있다. 대법원 판결의 권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요즘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 판결이 이상하다”는 말을 대놓고 한다. 노동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방향이 다른 판결도 하급심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주류로 떠오른 인권법연구회는 인원과 회원 명단도 공개돼 있지 않다. 대략 470~480명 수준이라고 한다. 전국 3000명 법관 중에서 15% 정도다. 그들 일부가 ‘정치 판사’라고 비판받은 것은 이념 성향 때문이 아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주도하던 국제인권법 판사들은 야차(夜叉) 같았다. (양승태 대법원의) 동료 법관들 탄핵시키고 그 사람들 쓰던 업무용 컴퓨터를 검찰에 넘겨주라고 난리 쳤다. 그런데 (이재명 선거법 사건 재판 거래 의혹을 받던) 권순일 대법관은 퇴직한 대법관 통장에 1500만원씩 꽂혔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죽은 조용하다. 이런 내로남불이 있나.”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가 유튜브 방송에서 인권법의 ‘정치 편향성’을 그같이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부터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추린 2~4명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장을 고르는 제도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국 판사의 15% 넘는 인권법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원하는 판사를 법원장 후보군에 밀어 넣을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돼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놓고선 국회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허위 답변서를 보낸 일 때문이다. 법조인들은대법원장만 아니었다면 이미 기소됐을 사안이라고 했다. 누가 뭐래도 흔들려선 되는 사법부의 위상을 수장(首長) 흔드는 현상은 지난 5년간 비일비재했다. 명백한 가짜 뉴스도 지지 정당에 따라 진짜라고 믿는 ‘두 개의 국민’이 만들어진 것에,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 사라진 것에는 사법부 책임도 상당하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대법관 14명 가운데 김 대법원장 등 13명이 바뀐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김명수 체제 만든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사법부의 ()정치화를 회복하는 절제 있는사법부 주류 교체 준비해야 한다.

 

-최재혁 사회부장, 조선일보(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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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5년, 거짓말만 남았다

 

다음 달 26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5년이 된다. 임기 6년 중 5년이 갔으니 성적표를 매길 때가 됐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그가 사법부를 위해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기억나는 건 거짓말뿐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 있을까 싶어 그의 취임사를 읽어봤더니 그 역시 결과적으로 대부분 거짓말이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7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7.21 /연합뉴스

 

그는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후 행동은 정반대였다. 지난 정권 때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여당에 잘 보이려고 여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정권 눈치 보느라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은 것이다. 그래 놓고 작년 2월 대법원 명의로 그런 적 없다는 거짓 답변서까지 냈다.

 

법정에서 한 거짓말을 위증으로 단죄하는 판사는 이런 거짓말이 드러나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국민 상대로 초유의 위증을 하고 아직도 버티고 있다. 지난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측근의 성 비위 전력을 알면서도 주요 당직에 앉히고 언론에 몰랐다고 거짓말했다가 결국 사퇴를 발표했다. 진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이 총리의 거짓말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버티는 건 그가 뻔뻔하거나 우리 사회가 관대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는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민변이 장악한 대법원은 ‘선거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지사직을 유지시켰다. 검찰이 항소장을 부실 기재했다는 지엽적인 이유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도 대법원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을 맡았던 우리법 출신 판사는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붙였다가 건조물 침입이라는 황당한 혐의로 기소된 청년에게 1심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런 걸 ‘좋은 재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느 판사는 “너무 한심해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재임 5년간 전국 법원에서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그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탓이 크다. 승진 개념을 없애고 법원장도 인기투표로 뽑겠다는 마당에 어느 판사가 열심히 일하겠나. 판사들 ‘워라밸’은 좋아졌지만 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은 더 늘어났다.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은 헌법이 규정한 절차적 정의의 두 축이다. ‘좋은 재판’을 위한 필수 조건인데 김명수 사법부에선 둘 다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신과 이념적 성향이 같은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권력 비리 재판에서 정권 측에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들은 한직으로 보냈다. 사석에서 후배 판사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며 노골적 편 가르기를 하기도 했다. 그의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청와대 비서관이 됐고, 실체도 불분명한 전임 사법부의 ‘사법 농단’을 고발했다는 판사들은 당시 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퇴행이다. 대한민국 사법사에 큰 오점을 남긴 그가 퇴임사에서 이런 일을 어떤 말로 분칠할지 궁금하다.

 

-최원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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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법원장 공관이 왜 필요한가

 

대법원장·헌재소장 다 공관 거주
둘 합친 역할하는 美대법원장은 별도 공관 없이 자택서 출퇴근
한·미 중 어느 쪽이 정상인가?

 

작년 7월 미국 언론에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이 메릴랜드주 자기 집 부근에서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지만, 정작 필자의 관심을 끈 건 그가 다쳤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역할을 한다. 미 대법원장이 갖는 존재감이나 영향력은 우리 대법원장보다 훨씬 크다. 미 대통령은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다. 그런 대법원장이 공관 없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미 법조인들에게 물었더니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5년 취임 이후 줄곧 그 집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렇다고 미 정부가 대법원장 예우에 인색하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반면 우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따로 공관을 두고 있다. 어느 쪽이 정상인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 대법원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대법원장 공관이 꼭 필요하다면 못 둘 것도 없다. 공관을 두는 이유는 안전과 외빈 접대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공관에 초청한 외국인은 한 명도 없었고, 연회 대부분은 판사들을 초청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 뒤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장은 ‘외교’를 하는 자리도 아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외국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는 뉴스를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래도 외빈 접대가 필요하다면 대법원 청사 내 공관을 활용하면 되고, 그럴 공간도 있다.

 

안전 문제의 경우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2018년 판결에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던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뒷바퀴에 불이 붙었지만 금세 진화됐고,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흔치 않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공관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우리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미 대법원장보다 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도 공관을 잘 쓴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대법원장 공관은 국가 소유다. 공적인 일에 쓰라고 나라가 매년 2억원 넘는 공관 유지비를 대고 있다. 하지만 사적(私的)으로 쓴다는 잡음만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공관을 고급스럽게 꾸몄고, 손주들 놀이 시설도 만들었다. 서울 강남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법조인 아들 부부를 1년 3개월 동안 공관에서 공짜로 살게 했다. 그사이 변호사인 며느리는 대법원장 공관에서 자신이 다니는 한진그룹 계열사 법무팀 동료들과 만찬을 했다. 공관 전속 요리사가 스페인식 돼지고기를 만찬 메뉴로 내놨다. 다 세금으로 한 일이다.

 

공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진 공관 만찬’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 사안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 말도 없을 것이다. 2017년엔 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공관에서 판사들과 가진 만찬에서 한 판사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고 묻는 일도 있었다. 전임 대법원장 때 요직에 있었던 판사였다. 공관을 판사들 ‘편 가르기’ 장소로 이용한 것이다. 대체 이런 공관을 왜 둬야 하나.

 

그러면 상당수 도지사나 시장들도 관사를 두고 있는 마당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공관을 없애는 건 예우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항변이 나올 수 있다. 사실 도지사나 시장 관사도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굳이 그들과 형평을 따지겠다면 공관을 제대로 이용한다는 전제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처럼 사용(私用)할 거라면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

 

-최원규 국제부장, 조선일보(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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