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보도지침에 위헌 소송 낸 NYT]
[언론법 비판 국제 언론 단체에 “뭣도 모른다”고 한 與 대표]
[與 ‘언론징벌법’ 법사위 강행도 모자라 개악까지 하나]
[탈진실 시대 앞장서는 與]
美 국방부 보도지침에 위헌 소송 낸 NYT

언론 자유를 수정헌법 1조로 보장하는 미국에서 정부 및 고위 공직자와 언론 간 소송은 매우 드문 편이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지난 1기 때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개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만 30건이 넘고 올해 제기한 소송만도 6건이나 된다. 미국 역사상 최다 기록일 것이다. 언론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 5일엔 뉴욕타임스(NYT)가 국방부를 상대로 새로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NYT가 문제 삼은 것은 국방부가 10월 발표한 보도지침으로 ‘기밀이든 아니든 모든 보도는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이다. NYT는 “이 보도지침은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 이외의 정보를 취재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기자들의 역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도지침을 어기면 출입을 금지하는 일방적 처벌 규정도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5조 위반이라고 했다. 사전 검열이나 다름없는 보도지침 시행 후 40여 명의 기자들이 출입증을 자진 반납하고 펜타곤 밖에서 취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수정헌법 1조와 5조는 언론이 정부의 언론 통제에 맞서 법정 다툼을 벌일 때 꺼내 드는 핵심 방패다. AP 기자는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표기하라는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하자 수정헌법 1조 위반으로 소송을 냈고, 1심 승소 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1기 때는 CNN 백악관 출입기자가 날 선 질문을 한 후 출입증을 빼앗겼으나 수정헌법 1조와 5조 덕에 되찾은 적도 있다. 공영방송 PBS와 NPR은 ‘논조의 편향성’을 이유로 연방 자금 지원이 끊기자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 입막음용으로 트럼프 정부가 활용하는 무기는 거액의 소송 폭탄이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보낸 ‘외설 편지’를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엔 100억 달러(약 14조7000억 원), “수십 년간 트럼프와 가족, 미국 전체에 거짓말을 퍼뜨려온 최악의 신문”이라 부른 NYT엔 150억 달러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ABC뉴스(1500만 달러), NBC뉴스와 CBS(각 1600만 달러)엔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언론 자유와 관련한 기념비적인 판결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는 원고가 ‘실제적 악의’를 입증해야 성립한다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1964년), 국가기밀이란 이유만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뉴욕타임스 대 미국 정부’(1971년)가 꼽힌다. 모두 NYT가 당사자였다. 이번에 국방부를 상대로 낸 NYT 소송도 그 효력은 모든 언론에 미칠 것이다.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57위까지 추락시킨 트럼프 정부에 맞서 언론 자유를 지켜내는 또 하나의 판례가 나올지 기대된다.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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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비판 국제 언론 단체에 “뭣도 모른다”고 한 與 대표

<YONHAP PHOTO-0513> 법사위, 여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처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왼쪽 부터),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김승원, 김영배 의원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징벌적 배상이란 방법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30일로 미뤄졌다. 형식적으로 연기된 것일 뿐 밀어붙이겠다는 정권의 뜻엔 변함이 없다. 언론 자유가 필요한 이유와 그 가치를 아는 국제사회 모두가 한국 정권의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와 세계신문협회, 국제기자연맹에 이어 ‘국경 없는 기자회’도 비판 성명을 냈다.
그러자 민주당 대표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 대해 “뭣도 모른다”고 깔아뭉개 버렸다. 이 말은 욕설에 가깝다. 1985년 프랑스에서 창립한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독재 정권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기자들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세계적 언론 자유 실천 단체다. 중국, 쿠바, 시리아 등 언론 자유가 억압받는 곳에 달려가 30년 이상 싸웠다. 2002년부터는 세계 언론 자유도 순위를 국가별로 매긴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도 이 자료를 들고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판했다. 여당 대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법) 개정안은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없고, (언론사의) 고의를 판단할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했다. 법이 모호하면 권력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그 모호함을 적극 이용한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말했듯이 “법은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이다. 많은 법학자와 언론학자가 지적하는 핵심 문제다. 민주당 대표 눈에는 한국의 법학자, 언론학자들도 ‘뭣도 모르는’ 사람들인가.
여당 현역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했고, 오기형 의원은 “고의, 중과실 추정은 재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이들 역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인가.
-조선일보(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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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징벌법’ 법사위 강행도 모자라 개악까지 하나
‘언론재갈법’ ‘언론징벌법’ 비판이 거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마지막 관문을 새벽 4시에 넘은 것이다. 본회의 상정이 30일로 연기됐지만, 폭주를 이어온 집권 여당은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 논란이 컸던 ‘고의·중과실’ 조항의 몇몇 문구를 멋대로 개악하기까지 했다.
대표적인 게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의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조항에서 ‘명백한’이라는 문구를 뺀 것이다. “일반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데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더 구제되기 어렵다”(김남국 의원)는 등의 논리였다. 원래 조항도 이중 처벌 등 위헌 소지가 큰 데다 허위나 조작이 어느 정도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 징벌 규정을 더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중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항목에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삭제된 것도 마찬가지 개악 사례다. “보복적 반복적 허위·조작보도 자체가 고의·중과실이라고 봐야 한다”는 소병철 의원의 주장에 그대로 뺐다고 한다. 보복, 반복, 피해 가중 등의 규정 자체가 모호한데 ‘피해 가중’을 아예 뺀 것은 보다 손쉽게 언론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워낙 졸속으로 추진된 법인 데다 위헌 지적 등이 쏟아지자 큰 골격은 놔둔 채 표현만 바꾸는 등의 꼼수를 부려 이미 ‘누더기’가 되다시피 한 상태였다. 이젠 여당 의원들끼리 반쪽 법사위를 열어 1시간 반 정도 논의하더니 뚝딱 문구를 수정하고 독소조항을 늘리기까지 했다. 오죽하면 진보 보수를 떠나 대부분의 언론단체들이 “폐기하라”고 한목소리를 내겠는가.
언론악법을 주도한 것은 김용민 의원 등 친문 강경파 의원들이다. 언론에 직접 몸담아본 적도 없다. 자신들이 만든 법이 언론자유에 어떤 해악을 미칠 것인지는 생각지도 않는다. 비판 언론을 옥죄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술수에만 사로잡혀 있다. 민주주의의 ‘심장박동’을 유지시키는 언론의 자유가 특정 집권세력에 의해 유린될 날이 끝내 오고야 말 것인가.
-동아일보(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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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진실 시대 앞장서는 與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정치에 일대 전환을 몰고 온 사건이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를 불신하는 그에게 팩트란 무의미했고, 자기 신념과 감정에 따라 편집된 ‘진실’만이 존재했다. 이걸로 지지자들의 반감을 부추기고 때로는 열광적인 지지를 끌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탈진실(post-truth)’이라 불렀다. 트럼프는 퇴장했지만 탈진실은 유산으로 남아 종종 현실 세계를 뒤집는다. “코로나 가짜 뉴스의 최대 원산지”(NYT)라는 그에게 감읍한 지지자들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 백신 접종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결과를 대하는 여당 인사들의 자세를 보며 이제 국내에도 탈진실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게 됐다. 미국에선 음모론 신봉자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처럼 정규 분포의 오른쪽 끝 사람들이 이런 흐름에 앞장서는 반면, 한국에선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기수(旗手)로 나섰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다.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 부끄러운 시늉이라도 하던 여의도의 불문율은 깨졌다. 민주당식 세계관 안에서 김 지사와 정 교수는 ‘개혁 저항 세력’에 탄압받는 피해자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의 이해득실이 어우러져 댓글 조작과 입시 비리 혐의는 사라졌고, ‘김경수와 정경심은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라는 탈진실만 남았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형량을 정해놓고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사법 개혁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이재명 캠프 한 의원은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 맞냐”는 근원적 물음을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은 그대로인데 1년 만에 반응이 180도 바뀌는 풍경이 연출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포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을 당시 “대법원 판결에 감사하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정확히 1년 뒤 김 지사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며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여당은 언론징벌법으로 탈진실 시대의 화룡점정을 찍으려 하고 있다. 탈진실을 생산하고 열심히 퍼다 나르는 김어준씨와 유튜버들은 놔두고 신문·방송만 때리겠다고 한다. 보다 못한 정의당이 “트럼프식 증오 입법 참사는 피해야 한다”고 했는데, 트럼프에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트럼프는 멱살을 붙잡을 기세로 기자들과 언쟁을 벌였을지언정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공화당의 입법 권력을 동원해가며 언로(言路)를 막으려 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트럼프가 지금 한국의 민주당을 본다면 “탈진실계의 청출어람”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는 특유의 제스처를 할지도 모르겠다.
-김은중 기자, 조선일보(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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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4시, 與 언론법 날치기. 밤 9시 이후엔 장사도 말라더니, 여당 주변엔 코로나도 피해 가나.
-팔면봉, 조선일보(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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