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을 '대통령의 날'로 정하자]
[與 위헌 폭거에 전국법원장회의 "심각한 우려", 나라가 심각하다]
[위헌 법 위에 방패 위헌 법까지, 입법 농단 넘은 입법 장난]
[‘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추진, 당장 멈춰야]
12월 3일을 '대통령의 날'로 정하자
[강천석 칼럼]
사법부 포위, 3권분립 파괴
이런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 주권' 말할 수 있나
현직 대통령이
前任者 실패 거울삼아 言行 바로잡는 기념일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10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는 제목부터 K-드라마 냄새가 물씬하다. 내용도 훈훈하다. 서울 소재(所在) 한 대학 출신 선후배들이 동문(同門)의 취업을 위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야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학 출신이다. 인사 청탁이 문제라지만, 윤석열 시대는 안 그랬고 문재인 시대는 안 그랬나. 쏟아지는 비판에도 두 대통령은 꿋꿋하게 버티며 마지막 날까지 끝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드라마는 어느 여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 본회의 중에 용산 비서실 후배에게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로 시작한다. ‘회의 중에 그럴 수 있냐고….’ 이 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은 회의 중에 보좌관 이름을 빌려 문자로 주식 거래를 하다 사진기자에게 딱 걸렸으나, 탈당(脫黨)했다는 것 말곤 뒷소식이 없다. 청탁 메시지를 받은 용산 비서관도 의원 시절 회의 중에 코인 거래를 하다 적발됐으나 경찰인가 검찰에 한 번 출두한 걸로 끝이었다.
대학 선후배들이 대통령실을 움직여 동문 출신을 앉히려 한 자리는 민간 단체다. 연봉이 2억~3억원 사이라고 한다. 민간 단체 인사에는 원칙적으로 비서실장인 ‘훈식이 형’이나 대통령 제1부속실장인 ‘현지 누나’가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실제는 모든 인사가 정권의 뜻대로 이뤄지는 걸 자기 눈으로 보았기에 여당 의원도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 요소요소엔 ‘이재명 사건’ 변호사들이 박혀 있다. 검찰에서 대통령 관련 재판 진행을 보고받는 민정비서실에도 여럿 있다. 자신의 성추행·탈세·내란죄 담당 변호사들을 법무장관 등 사법(司法) 요직에 임명한 트럼프 인사 방식과 많이 닮았다.
‘훈식이 형·현지 누나’ 드라마 시청률이 치솟은 건 ‘현지 누나’ 덕분이다. 그는 이재명 정권에서 가장 궁금증을 자아내는 인물이다. 대통령을 28년 동안 보좌해 왔다는 것 말고는 국민이 아는 게 없다. 왜 힘이 센지, 왜 대통령이 그렇게 이례적(異例的) 인사를 하면서까지 대중에 노출시키지 않으려 하는지, 그러면서도 직원 회의에서 이름을 거명하며 창의성 있는 업무 처리를 칭찬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지 모든 게 수수께끼다. 심지어 학력·나이·고향도 안개 속에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 속편(續編)이 만들어지는 건 시간문제다.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했다. “법정 공휴일로 해서 국민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작년 12월 3일은 ‘충격의 날’이었다. 기자도 마찬가지여서 묵은 스크랩북을 뒤져 계엄 선포와 해제 다음 날 쓴 기사를 찾았다. 글머리가 이랬다. “국가 지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다. 대통령이란 직명(職名)이 얼마나 오래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지도자 자격은 잃었다. 국민 마음에서 지워졌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라는 희비극(喜悲劇) 이전의 지도자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 국민들 마음도 이와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이다.
계엄 선포 닷새 전 갤럽이 조사한 윤 대통령 지지도는 19%, 잘못한다가 72%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지도다. 야당의 무더기 탄핵과 무더기 입법(立法)을 무더기 거부권 행사로만 대처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과 부인의 탈선(脫線) 행동에 대한 비난이 상승작용한 결과다. 냉정한 국민 판단은 정당 지지도에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 32%, 민주당 33%였다. 국회에서 다수(多數) 독재로 무더기 탄핵과 일방적 입법을 강행하는 야당의 책임을 같이 물은 것이다.
작년 갤럽이 차기 지도자에 대한 호(好)·불호(不好)를 마지막으로 물은 게 6월 조사였다. 이재명 대표는 33%를 얻었고 그가 싫다는 국민이 58%였다. 그는 자신이 연루된 5개 재판 결과에도 쫓기는 처지였다. 윤석열의 위헌적(違憲的)이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비상계엄 선포는 이 모든 걸 엎어버렸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포위 공격하고 위헌적 법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있다. 대통령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른 척하듯 삼권분립의 파괴 사태로 몰아가고 있다. 행동대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다. 그가 국무총리·장관이었다면 2번이고 3번이고 탄핵됐을 것이다.
12월 3일은 ‘대통령의 날’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 현직 대통령이 전임자(前任者)들의 실패를 거울삼아 자신은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자신의 언행을 가다듬는 날로 정해야 한다. 이재명 지지도를 62%로 치켜세운 것도, 윤석열 지지도를 19%로 갈아엎은 것도 다른 국민이 아닌 같은 국민이라는 무서운 사실을 새겨야 한다.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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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 폭거에 전국법원장회의 "심각한 우려", 나라가 심각하다

<YONHAP PHOTO-5152> 전국법원장회의 참석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25.12.5 [공동취재]
내란 전담 재판부 등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열렸다. 법원장들은 회의 뒤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사법 제도 개편 시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법원장들은 지난 9월 회의 때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틀 전 관련 법안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자 대응 강도를 높인 것이다. 정치권 논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는 사법부 분위기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위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장들의 이런 우려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1·2심을 맡는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에 근거 없이 특별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자신들 성향에 맞는 법관을 골라 재판을 맡기겠다는 것 자체가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벗어나는 일이다.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는 것은 정권이 자신들 입맛대로 판결하라고 노골적으로 판사들을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런 위헌적 법률을 정략적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갑자기 추진한 것이다. 법 왜곡죄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지난 정권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기각된 것과 무관치 않다. 법원을 장악하고 압박해 끝까지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그것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략이 깔려 있는 것이다. 선거에 이기겠다고 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폭거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다. 이를 주도한 세력 상당수가 민주당에 소속돼 있다. 그런데 정략적 목적으로 그 헌법의 핵심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붕괴시켜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헌적 입법 폭주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
-조선일보(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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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법 위에 방패 위헌 법까지, 입법 농단 넘은 입법 장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photo 뉴스1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가 5일 내란·외환 재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법원이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관련 재판은 헌재 결정 때까지 중지되는데 내란 재판만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주 법사위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법원 밖 별도 내란 재판부 설치법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명백히 위헌이다.
모든 국민이 누구에게나 같이 적용되는 법률로 재판을 받는 권리는 민주 국가의 대표적 기본권이다. 특정 사건과 특정인 만을 겨냥한 법률은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다.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위헌 법률로 국민을 처벌하는 황당한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가리는 중인데 재판을 계속하라는 것은 위헌 법률 심판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위헌이다.
이런 법이 처리되면 법원은 위헌 법률이란 합리적 의심이 들어도 재판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선고했는데 위헌 결정이 나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자신들이 처리한 내란 재판부 설치가 명백한 위헌이란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만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내란 재판부라는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주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반민주 행위다. 내란 재판부를 따로 만들면 즉시 위헌 제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민주당은 ‘재판 중단 금지법’은 이를 막으려는 방패를 하나 세우겠다는 것이다. 입법 농단을 넘어서 입법 장난이다.
민주당의 의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내란’을 유죄로 판결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들 의도대로 내란이 유죄로 판결나면 민주당은 이 법들을 다 없앨 가능성이 높다. 너무나 심각한 법들을 갖고 정치 장난을 치는 입법 장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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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추진, 당장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장들은 회의가 끝난 뒤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장회의가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법원장들은 이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주도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도 임명한다는 게 핵심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해 구성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재판과 영장심사를 담당할 판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다.
사법부가 가장 우려하는 건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데, 내란 재판만 특정 재판부에 맡긴다면 이 원칙이 뿌리부터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재판부 선임 과정에 헌재와 법무부 등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신속한 내란 재판 진행’에 부합할지도 의문이다.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위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현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재판만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하도록 헌재법을 고치겠다고 하지만,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 더구나 나중에 내란재판부 설치가 위헌 판정을 받는다면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이제 와 내란재판부를 도입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주장해 온 조국혁신당도 “위헌·위법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할 정도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다만 상황이 여기에 이른 데는 법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관행을 완전히 뒤집어 가며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가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등의 혼선을 빚으며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8일 사법개혁 방안을 놓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9일에는 법원행정처 공청회가 진행된다. 사법개혁은 법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더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5일 12·3 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동아일보(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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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란 재판부에 올인하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違憲 논란 자초. ‘憲政 회복’이란 명분이 무색해.
-팔면봉, 조선일보(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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