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0’ 대장동 법조게이트, 檢 뭉갤 생각 말라]
[“그분의 방침과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김만배의 항변]
소환 0’ 대장동 법조게이트, 檢 뭉갤 생각 말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에 대해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대장동 개발 설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 윤곽은 대체로 드러났다. 그러나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전관 법조인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박영수 전 특검은 최근 대장동 개발 초기에 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를 막는 데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그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게 될 퇴직금이 5억 원 이상이고 화천대유 보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 차익이 7억∼8억 원에 이른다. 김 씨와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 분양을 독점한 업체의 대표인 인척 간의 돈 거래에 관련된 의혹도 거론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전 성남시장 사건 선고를 전후해 김 씨의 방문을 8차례나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관을 마친 뒤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10개월간 1억5000만 원을 받고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그만뒀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았다. 그 밖에 월 15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변호사 등만도 30명가량에 이른다는 말이 있다. 부동산 개발은 공사가 조금만 지연돼도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 많은 로비를 해야 하고 로비를 들어준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로비와 대가의 지불이 합법적인 외양을 갖추게 해야 한다. 검찰 수사는 그 숨겨진 실태를 밝혀내는 것이어야 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박 전 특검의 딸과 곽 의원의 아들을 불러 조사했을 뿐이다. 박 전 특검의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권 전 대법관이 김 씨의 방문을 받고 곽 의원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이 모두 9월이다. 11월이 됐는데도 박 전 특검도, 권 전 대법관도, 곽 의원도 소환되지 않고 있다. 대장동 설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잘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그것만 내세워 전관 법조인들에 대한 수사를 뭉개려 한다면 ‘제 식구 봐주기’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격렬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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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의 방침과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김만배의 항변

눈 감은 김만배/ 뉴시스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에 대해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그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말한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651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얻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민간 사업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가도록 공모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혐의에 대해 김씨는 “그분의 행정 지침이나 시(市)가 내놓은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한 것이다.
김씨의 주장은 당시 공모 지침서가 성남시장의 정책에 맞춰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다. 그는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를 옹호한 말이지만, 뒤집어보면 ‘모두 이 시장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이고 책임자는 우리가 아니라 이 후보’라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안 만든 것은 고정 이익을 확보하라는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라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내 지시 위반이 돼서 안 된다”고 했다. 초과 이익 환수 배제는 자신의 지침이었다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를 건설사 컨소시엄이 아닌 금융권 컨소시엄으로 제한해 달라’는 김만배씨 요구도 관철됐는데, 이 후보는 국감에서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를 배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초과 이익 환수 배제와 건설사 참여 배제는 김씨 등 극소수 투기 세력이 이익 수천억원을 독식할 수 있게 만든 핵심 조항이다.
그런데도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에 대해 “정책적 판단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정책적 판단을 따른 김씨 등에겐 어떻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나. 이 후보를 수사하지 않으려니 이런 모순이 생긴다. 또 정책적 판단이라도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이어야 한다. 실무자가 넣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스스로 삭제해 추가 이익 대부분을 투기 세력에게 안긴 행위까지 정책적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후보는 국감에서 “초과 이익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조항을 삭제했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했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에 따르면 환수 조항이 당초 사업 협약서에서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래도 못 본 척할 것이다.
-조선일보(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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