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25 때 학살한 종교인 1700명, 뒤집힌 진실 바로잡아야]
[자기가 조사하고 거액 소송, 민변 변호사 돈벌이 수단 된 ‘과거史’]
[“가해자 모르면 국군·경찰로 쓰라” 세계에 한국 같은 나라 있나]
北 6·25 때 학살한 종교인 1700명, 뒤집힌 진실 바로잡아야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뉴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6·25 전쟁 전후로 북한군과 빨치산, 좌익 세력에 의해 종교인 1700여 명이 학살된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독교인이 많았다. 조사가 진행되면 훨씬 많이 밝혀질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전북 군산·김제·정읍 등 8개 지역 교회 24곳을 현장 조사해 1950년 7~11월 104명이 살해된 사실을 파악했다. 북한군이 퇴각하던 9월 무렵 사냥당하듯 학살당했다. 희생자 중에는 ‘국내 1호 변호사’인 홍재기 변호사와 윤석구·백형남 제헌 국회의원 2명도 포함됐다. 당시 북한군과 좌익 세력이 숱하게 저지른 양민 학살 중 극히 일부분이다.
해방 직후 공산 세력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강조해 온 기독교를 친미·반공으로 규정하고 공격했다. 김일성은 군경 가족뿐 아니라 종교인도 처벌하라고 했다. 김일성은 신(神)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김일성 체제에 큰 위협이었다. 지금도 탈북자들이 북송됐을 때 어떤 고문을 당해도 절대 해선 안 되는 말이 있다. ‘목사나 기독교인을 만났다’고 하면 처형이나 정치범수용소를 피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만든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집요하게 들춰내면서 훨씬 큰 북한군과 좌익의 잔혹 행위는 거론하지 않았다. 80% 이상 국군·미군·경찰을 가해자로 다뤘다. 문재인 정부 진실화해위는 6·25 학살 피해자 유족에게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국군·경찰로 써넣으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누가 죽였는지 불분명하면 국군·경찰이라고 적으라고 해놓고 문제가 되자 ‘실수’라고 했다. 군경 학살로 인정되면 국가가 배상해 주지만, 북한군이나 좌익이 살해했다면 돈을 받지 못한다. 학살 가해자를 우리 군경으로 몰아가도록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 정부의 진실화해위가 우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사건을 조사해 보니 최소 222건이 북한군이나 좌익 세력 소행으로 드러났다. 이제라도 뒤집힌 진실을 하나씩 바로잡아야 한다.
-조선일보(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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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조사하고 거액 소송, 민변 변호사 돈벌이 수단 된 ‘과거史’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2월 9일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2기 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국가 기관인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소속돼 자신이 조사를 담당한 사건의 변호를 맡아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민변 출신 변호사 2명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들이 법을 몰랐을 리 없다.
과거사정리위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권위주의 정권 때의 반인권적 행위를 조사하고 피해 입은 국민을 구제하려고 만든 기관이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심과 국가 배상을 청구하면 조사 결과를 폭넓게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자신들이 조사해 결론을 내놓고 조사 자료를 들고 나가 소송을 맡았다면 그들이 내린 조사 결과가 공정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당초 검찰이 기소한 민변 출신 변호사는 5명이었다. 민변 창립 멤버였던 변호사도 자신이 다룬 사건과 관련해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유죄가 확정된 변호사의 경우 관련 소송 40건을 수임하고 24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에게 거액을 지불한 피해자들은 간첩 누명을 쓴 납북 어부 등 수십 년 동안 공권력의 핍박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산 사람들이다. 일부 민변 변호사들이 겉으로는 정의 구현이니 인권 수호니 앞세우면서 뒤로는 이들을 상대로 돈벌이에 열을 올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1기 과거사위 활동 종료 이후 5년 동안 배상 청구 금액이 1조2500억원에 달했다. 민변 변호사들이 이 소송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문재인 정부가 10년 만에 재개한 2기 과거사위는 신청인에게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경우 국군·경찰로 써넣으라’고 안내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한민국 정부를 범인으로 만들어야 국가 상대 과거사 소송에서 배상을 받기 쉬워진다. 일부 민변 변호사의 돈벌이를 위해 역사까지 바꾸려 한다는 의심이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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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모르면 국군·경찰로 쓰라” 세계에 한국 같은 나라 있나
진실화해위는 홈페이지에 신청 안내문을 올리면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적었다. 지난달 국감에서 문제가 되자 삭제했다. /조선일보 DB
과거 민간인 희생 등을 규명한다고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가 학살 피해자 유족에게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경우 국군·경찰로 써넣어라’라고 안내한 사실이 드러났다. 홈페이지에 신청 안내용 문답을 올리면서 “사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되나요”라고 묻고는 “네 맞습니다. 무방합니다”라고 답했다. 6·25 전후 학살 사건에서 누가 죽였는지 불분명하면 국군·경찰이라고 쓰면 된다고 한 것 아닌가. 문제가 되자 ‘실수’라며 문답을 내렸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에 따르면 6·25 때 국군에 총살됐다고 유족이 신청한 피해자를 확인해보니 북한군에 납치된 사람이었다고 한다. 가해자가 북한군에서 국군으로 뒤바뀐 것이다. 과거사위에서 국군·경찰이 범인이라고 하면 유족은 국가 상대 소송으로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인민군이 가해자가 되면 북한이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북한군이나 반란군에 희생된 피해자 일부 유족이 ‘군·경 학살 피해자’라고 입장을 바꿔 보상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남침한 북한군이 아닌 국군·경찰 손에 죽었다는 피해 신청만 늘고 있다”고 했다. 기가 막힌다.
지난 5월 과거사위 위원장은 탈북해온 아흔 살 6·25 국군 포로와 면담에서 ‘거제도 수용소에 있던 중공군 포로의 피해에 관심이 많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 국군 포로는 탈북 전까지 수십 년간 노예 취급을 받았다. 북한·중공군은 트라우마일 것이다. 이런 분 면전에서 어떻게 ‘중공군이 당한 피해’ 운운하며 상처에 소금을 뿌릴 수 있나.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과거사위가 들춰내려는 민간인 피해의 80% 이상이 국군·미군·경찰을 가해자로 다룬다. 반면 북한군의 잔혹 행위는 거론하려 들지 않는다. 이젠 가해자를 국군과 경찰로 몰고 가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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