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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전성시대] [이재명 무죄 노린 이화영의 진술 조작설.. ] ....

뚝섬 2024. 4. 19. 07:50

[피고인 전성시대]

[이재명 무죄 노린 이화영의 진술 조작설, ‘한명숙 구하기’ 닮아]

[이화영 재판서 “이재명은 무죄” 외친 변호사]

[이화영 재판도 지연 성공, 李대표 또 퇴정, 재판이 아니다]

[간단한 사건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내버린 판사의 변명] 

[장난처럼 되는 재판, 판사들 무책임 정치편향 도 넘고 있다] 

[李 선거법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강규태 판사의 사법 농락 가담]

[어느 신참 판사가 겪은 황당 사건]

 

 

 

피고인 전성시대

 

이재명·조국 총선 압승했으나 사법 리스크 그대로 남아
일각선 ‘재판 흔들기’ 우려… 그 前兆 벌써 나타나

 

이번 총선의 방송사 출구 조사 중에는 ‘국민의힘 최대 99석’으로 예측한 것도 있었다. 범(汎)야권 의석이 200석을 넘기면 개헌 및 대통령 탄핵의 저지선이 무너지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도 무력화된다. 야권이 원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의미다. 이른바 ‘민주적 통제’가 ‘사법권 독립’보다 우위에 있도록 제도화하면서 검찰청을 공소 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야권의 총선 구호 중 하나였다.

 

법조인 중에선 “대통령 거부권이 무용지물이 되면 야권 정치인들을 기소했던 근거 법 조항을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다. 실제 작년에 한 민주당 의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되는 대상을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이 처리됐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진다.

 

국민의힘이 108석이나마 확보해 그런 상황은 오지 않게 됐다. 하지만 지금 사법부에서는 앞으로 거대 야당의 엄청난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퍼져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3건 중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은 올해 내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도 연내 대법원 선고가 예상된다. 한 법관은 “지금 이재명·조국 대표에게 남은 장애물은 사법 리스크뿐”이라면서 그 진영에서 끊임없이 법원을 흔들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미 그런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대장동 변호사’들이 민주당 후보로 여러 명 당선됐다. 그중 한 명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 나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총선 기간에도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라고 한 것을 두고 했던 말이다. 사법부 전체에 대한 ‘협박’으로 비칠 발언이었다. 앞으로 22대 국회의 법사위원회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주도할 공산이 크다. ‘대장동 변호사’ 말고도 각종 사건의 피고인·피의자 당선자들이 법사위원으로 거론된다. 이해 충돌에 대한 고려가 안중에 있겠나 싶다.

 

법정에 나온 피고인들 태도도 달라졌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씨는 대장동 업자에게 6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최근 2심 첫 재판에서 보인 행동이 법조계에서 회자하고 있다. 그는 검찰 비난에 목소리를 높이다 제지를 받았다.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선 김씨는 재판부가 “세 개만 물어보라”고 했는데 “다섯 개 묻겠다”며 질문을 계속했다. 급기야 재판부가 “재판 진행을 방해 말라”고 경고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하는 것도 흥미롭다. 검찰청 조사실 술자리에서 회유를 받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쌍방울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은 ‘팩트’다. 이씨는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 쌍방울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있다. 국정원과 경기도 문건, 쌍방울 전 회장과 대북 교류 단체 회장의 진술, 계좌 추적 자료 등이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한다. 법조인들은 “’술자리 회유’ 주장이 이씨에 대한 1심 판단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운 구조”라며 “이재명 대표 보호 목적이 더 강해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쌍방울 재판을 주시 중인 야권이 두 사건 재판부를 벼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사법이 정치에 휘둘리는 ‘피고인들의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인가.

 

-최재혁 기자, 조선일보(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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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노린 이화영의 진술 조작설, ‘한명숙 구하기’ 닮아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1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2018.7.10/뉴스1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를 요구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최근 재판에서 “수원지검 청사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6월 “2019년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자신의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다 1년6개월을 끌고 있는 재판 막판에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여기에 민주당이 맞장구치고 나온 것이다.

 

수원지검은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즉각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제껏 드러난 것만 봐도 상식적으로 이 전 부지사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6월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대북 송금 보고’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다면 당시 변호인부터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자금 밀반출을 다 인정했고, 김 전 회장은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제출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다 조작할 수 있나. 하지만 운동권 출신인 이 전 부지사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친 뒤 변호인이 민주당 측 인물로 바뀌었고, 이 전 부지사는 결국 진술을 번복했다. 회유·압박은 민주당이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재판 진행 과정은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과 매우 비슷하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건설업자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민주당 측 변호사와 의원들이 건설업자를 접견한 뒤였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물증이 드러나 결국 유죄가 확정됐고, 건설업자도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 때 친여 언론과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이 다른 증인들을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검찰이 과거 수사팀을 수사했으나 결국 다 무혐의 처분됐다. 이 모든 일이 ‘한명숙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다 실패로 끝난 것이다. 그때 전개됐던 상황이 지금 이화영 재판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조선일보(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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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1심 선고 임박하자 이화영 또 “檢이 진술 조작.” 그런다고 출발한 기차 되돌릴 수 있겠나.

 

-팔면봉, 조선일보(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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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서 “이재명은 무죄” 외친 변호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가 1심 최후 변론에서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이 2019년 당시 이 부지사가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기소도 안 됐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 변론해야 할 변호인이 이재명 대표부터 무죄라고 한 것이다. 그러자 일부 방청객들이 큰소리로 박수를 치다 재판장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목적이 이 대표 방탄이란 사실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1년 6개월을 끌어온 이 재판은 처음부터 희한한 일의 연속이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자 운동권 출신인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친 뒤 변호인이 교체됐다. 이어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고, 변호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갖은 재판 지연 시도를 했다. 명백한 사법 방해였다. 그러다 변호인이 이화영씨 1심 결심(結審) 공판에 나와 “이재명은 무죄”라고 외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둘뿐이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자금 밀반출을 다 인정했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령수증(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2019년 북측 인사가 이 대표 방북에 벤츠나 헬리콥터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으나 300만달러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런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다 지어낼 수 있나.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대변인을 맡았던 사람은 이화영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뒤 재판 기록과 증거 자료를 이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변호사들이 이런 일까지 하는 것은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측근들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줄줄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다.

 

-조선일보(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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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도 지연 성공, 李대표 또 퇴정, 재판이 아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5개월째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재판부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 재판장인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는 2월 초 법원 인사 때 교체 대상이다. 이를 감안해 검찰이 23일 재판에서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자고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남은 절차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 한 명에 대한 신문과 검찰과 변호인이 낸 서류 증거 조사뿐이다. 검찰은 이를 하루에 몰아서 끝내자고 했다. 재판부가 선고할 생각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재판 기일을 두 차례 잡아 선고를 사실상 다음 재판부로 떠넘겼다.

 

그동안 이 사건 재판에선 갖은 지연 시도가 있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자 운동권 출신인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친 뒤 변호인이 교체됐다.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다. 그리고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77일간 중단됐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 방해이자 명백한 재판 지연이었다. 이를 재판부가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재판 횟수를 늘려 자신들이 선고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선고할 생각이 없이 재판하는 시늉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같은 날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에선 이 대표가 오전 재판만 받고 퇴정했다. 건강상 힘들다는 이 대표 요청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받아준 것이다. 흉기 피습 이후 이 대표 건강이 아직 정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단식 직후 열린 이 사건 첫 재판 때 “앉아 있기도 힘들다”며 재판을 일찍 끝내고는 국회로 가 표결에 참여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선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고 해놓고 국감장엔 가지도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다. 그러니 이번 조기 퇴정을 놓고도 의구심이 생기고, 이 대표가 아니라면 판사가 그런 요구를 받아줬겠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를 하지 않고 사표를 내버렸다.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2주에 1회’씩 재판하면서 시간을 끌다 도망간 것이나 다름없다. 이젠 15개월 끈 이화영 사건 선고도 미뤄질 판이다. 재판을 질질 끌다 책임을 피하고 싶은 판사와, 선고를 막으려는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올 것이다. 판사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다.

 

-조선일보(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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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사건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내버린 판사의 변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돌연 사표를 낸 강규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자신의 사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부 재판장 업무를 마치고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고 했다. 통상 형사 재판장을 2년마다 교체하는 법원 내규에 따라 자신이 이번에 교체 대상이었던 만큼 사표를 안 냈더라도 재판 지연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내규엔 중요 사건 처리를 위해선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자신이 책임감만 있었더라면 선고를 못 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일절 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변명만 했다.

 

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증인이 많으면 재판 횟수를 늘리면 된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2주에 1회’씩 재판 기일을 잡았고, “주 1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는 검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초부터 선고할 생각이 없었고, 재판 기일을 이에 맞춰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 놓고 증인 숫자 핑계를 댄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이 이뤄졌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대표가 몰랐다고 한 대장동 실무자와 외국에서 같이 골프를 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다. 결코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다. 더구나 선거법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사건 재판장이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다 재판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는 것은 유례가 드물다. 강 판사는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강 판사가 조금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남은 재판은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다음 재판부를 위해 재판부 교체 이후 재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미리 정해둬야 한다. 그런데 그는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2월 2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된다”고 검찰과 피고인 측에 묻기도 했다. 재판 진행은 재판장 전권으로 의견 물어 결정할 일이 아니다. 강 판사는 지금도 열심히 재판하는 다른 판사들 얼굴에 마지막까지 먹칠을 했다.

 

-조선일보(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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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처럼 되는 재판, 판사들 무책임 정치편향 도 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를 하지 않고 돌연 사표를 낸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해명 글을 올렸다. “내가 조선 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고 했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게 아니라 증인이 많아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증인이 많으면 재판 횟수를 늘리면 된다. 하지만 그는 ‘2주에 1회’씩 재판 기일을 잡았다. 애초부터 자신이 선고할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부장판사라는 중요 직책을 맡았다.

 

강 부장판사만이 아니다. 지금 형사재판 중엔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사건이 적지 않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도 1심만 15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화영씨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데 몇 달이 걸렸는데 재개된 재판은 50분 만에 끝났다. 이씨 측이 증인 반대 신문을 할지 말지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재판이 아니라 장난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끌려다니기만 한다. 이 사건 재판장도 다음 달 법관 인사 때 교체 대상이다. 이씨는 이를 노리고 재판 지연 전략을 펴는데 재판장은 서두르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현 정권 들어 구속 기소된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한 뒤 전원 석방됐다. 이 재판들도 1심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도 심각하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작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조계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판결이었다. 알고 보니 박 판사는 정치적 편견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렸던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엄중 주의’ 처분만 내리고 박 판사에게 판결을 계속하게 했다. 판결을 정치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이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들 사이에 만연한 무책임, 정치 편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과제는 이룰 수 없다. 유능하고 성실한 판사들은 발탁하고 그렇지 않은 판사에겐 불이익을 줘야 한다. 법원조직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지난 김명수 사법부 때 판사들 눈치 보느라 이를 지키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법관 재임용 심사도 강화해 문제 법관은 탈락시켜야 한다. 무능 불성실 무책임 정치 편향 판사들의 문제가 도를 넘고 있다.

 

-조선일보(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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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강규태 판사의 사법 농락 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이 사건 재판을 16개월을 끌다 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사표를 낸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강 부장판사는 이미 10개월 동안 위법을 저질렀다. 판사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나 양심이 있었다면 늦었더라도 선고는 자신이 해야 한다. 그런데 선고는 고사하고 재판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 버렸다. 중요 사건 재판장이 이 정도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것은 유례가 드물다.

 

사건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이 이뤄졌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대표가 몰랐다고 한 대장동 실무자와 외국 여행을 가 같이 골프를 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다.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다. 그런데 강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절차를 6개월이나 진행했고, 처음부터 ‘2주에 1회’씩 재판 기일을 잡았다. 작년 8월 이후엔 이 대표의 단식 등을 이유로 재판을 두 달 넘게 미뤄주기도 했다. 작년 10월엔 “주 1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는 검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를 한다면 이 대표에게 유죄를 내리지 않을 수 없으니 애초부터 선고를 안 하려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 부장판사와 함께 이 재판부 배석 판사 2명도 다음 달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상 형사합의부 재판장은 2년, 배석 판사는 해마다 교체하는 법원 내규 때문이다. 중요 사건 재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나 진술의 뉘앙스 등도 판사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재판부가 통째로 바뀌면 이런 과정이 다 끊기고 재판은 더 늘어지게 된다. 이 자체로 불의이다.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것은 불의를 넘어서 사법 농단, 사법 농락에 해당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장동 민간 업자들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도 다음 달 교체 대상이고,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장도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은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해 내년 2월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그러면 이 재판부들도 선고를 못 한 상태에서 떠날 수 있다. 판사들이 재판하는 척 시늉만 하고 선고를 후임 재판부에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법원 내규를 바꾸고 형사 전담 법관을 두는 등 대법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은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논리와 법리가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법리는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이 대표 사건 관련자 20여 명이 구속됐는데 정작 본인 영장이 기각된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러더니 이번엔 상식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장이 선고를 앞두고 사표를 내고 도망치듯 했다. 지금 이 대표 측은 재판을 지연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해 사법 제도를 농락하고 있다. 강규태 판사는 이 사법 농락에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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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사건’ 이화영, 77일 만의 재판 또 공전시켜. 내달 재판부 人事까지 선고 지연 작전, 어긋나면 어쩌려고.

 

-팔면봉, 조선일보(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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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신참 판사가 겪은 황당 사건

 

신참 판사가 한 주에 6건 선고하자 동료 판사들 “그러면 안 된다”
‘3건 룰’ 내세워 하향 평준화 요구… 사건 처리 담합하더니 압박까지
 

 

대법원 모습. /뉴스1

 

대형 로펌 변호사로 있다가 지난해 판사가 된 사람이 얼마 전 겪은 일이다. 수도권 법원 민사합의부에 배치된 그는 일주일에 6건가량을 선고했다고 한다. 대단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로펌에서 일하던 정도만 하면 간단한 사건들은 그 정도 선고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한다. 그런데 동료 배석판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에게 그러면 안 된다” “당신이 그러면 우린 뭐가 되느냐고 했다고 한다. 전국 법원 민사합의부에서 불문율로 자리 잡은 ‘일주일에 3건 선고’ 룰을 깼다는 것이다. 당황한 그는 왕따가 될까봐 선고 건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동료 판사들의 ‘하향 평준화’ 요구에 맞춘 것이다. 무조건 선고를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3건 룰’은 지난 ‘김명수 사법부’에서 생긴 것이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배석판사들이 야근을 밥 먹듯 했던 과거 근무 관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들었고, 이들을 이끄는 부장판사들은 “어쩔 수 없다”며 묵인했다. 판사들이 사실상 일 적게 하자고 담합한 것이다. 그러더니 이젠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동료 판사를 압박하는 일까지 생겼다. 판사들이 이래도 되나. 이례적인 경우일 수 있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사실 아주 복잡한 사건은 일주일에 한 건 선고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정량적으로 3건 룰을 정한 데 있다. 판사들이 그 수치만 맞추려고 쉬운 사건만 먼저 선고하게 돼 자연스럽게 장기 미제 사건이 늘게 된 것이다.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민사 사건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5년간 3배로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 5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은 ‘초장기 미제’ 사건도 5배가량 늘었다. 판사는 편해졌지만 사건 당사자들은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게 된 것이다. 지금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판사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판사들이 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 재판 지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과거 법원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로 판사들을 독려했다. 능력 있고 성실한 판사들을 차관급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시키는 제도였다. 하지만 사법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 결국 김 전 대법원장 때 폐지됐다. 장단점이 분명한 제도여서 되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판사들을 평정해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에서 이익과 불이익을 주면 된다.

 

법원조직법에도 판사 평정을 실시해 그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장을 판사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면서 평정권자인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보느라 평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 워라밸에만 관심 두는 판사가 늘어나고, 사명감 갖고 일하는 판사들은 “문제 법관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에 힘이 빠진다”고 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법·인권법 출신 등 특정 성향 판사들만 중용하는 ‘코드 인사’로 일선 판사들의 박탈감은 더 커졌다. 법원장들이 평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법대로 해야 한다.

 

판사들도 ‘3건 룰’을 폐지해야 한다. 이건 암묵적인 룰일 뿐이어서 판사들이 없애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신속·공정한 재판은 헌법이 규정한 판사의 책무인데 이런 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판사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사법의 중추다. 그런 사명감을 판사들이 회복했으면 한다.

 

-최원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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