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史에 오점 찍고 떠나는 김명수의 ‘코드 판사’들]
[코드 인사에 무너지는 법원]
사법史에 오점 찍고 떠나는 김명수의 ‘코드 판사’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에 잘 보이려 요직에 심었다는 논란을 빚어온 서울중앙지법의 두 판사가 결국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을 받아 자리를 옮기게 됐다. 6년과 4년씩 한 자리에 있으면서 중요 정권 사건 재판을 담당해온 윤종섭 부장판사와 김미리 부장판사다. 서울중앙지법 근무 기간은 보통 3년을 넘지 않는다. 노골적 코드 인사로 일관해온 김 대법원장도 더 이상 놓아두기는 힘들었던 모양이다.
윤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김 대법원장의 협조가 만들어낸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을 맡았다. 그는 수사가 시작될 때 김 대법원장에게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당초 이 재판을 맡아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그런데 김 대법원장은 근무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그를 같은 자리에 놔뒀다.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 심산이 아니라면 이런 비상식적 인사는 못했을 것이다. 피고 측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파행되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인사 조치를 한 것이다.
김 판사는 ‘판사 하나회’라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을 맡은 뒤 변호인·검찰 간 이견을 이유로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노골적인 뭉개기” 소리를 들었다. 보다 못한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김 판사는 돌연 휴직했다. 이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조국 일가 사건’에선 뇌물을 받은 주범인 조 전 장관 동생의 형량을 뇌물 전달자인 종범보다 낮게 선고했다. 이 비상식적인 판결은 당연히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을 가지고 장난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 사실 그러라고 그 자리에 앉혔을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내내 인사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들었다. 우리법 연구회 등 자신과 이념이 같은 법원 내 사조직 출신 판사를 실력에 상관없이 요직에 앉히고 권력 비리 재판에서 정권 측에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들을 한직으로 내몰았다. 김 판사처럼 황당한 판결과 비상식적 처신으로 법원 전체를 망신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대한민국 사법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찍었다.
-조선일보(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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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인사에 무너지는 법원
대법원이 4일 실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에서 52명 판사들이 사직서를 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고위 법관 인사를 앞두고 20명이 법원을 떠난 것까지 합하면 올해 벌써 72명의 판사들이 스스로 보장된 신분을 버렸다. 작년엔 80여 명, 재작년에는 60여 명이 법복(法服)을 벗었다. 최근 만난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판사들의 입사 지원서가 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다. 공급이 많으면 상품 가격은 떨어진다. 예전 같으면 전관(前官)이 갑(甲), 로펌이 을(乙)인데 요즘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 대형 로펌은 이제 판사도 골라서 데려간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심각한 것은 사직서 낸 판사들이 법원 내에서 ‘능력자’로 평가받는 이들이라는 데 있다. 작년 명예퇴직한 한 판사는 ‘숨만 쉬고 있어도 대법관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판사는 최근 몇 년 새 각광받는 파산·회생 전문가로 꼽혔다. 모두 법원에 필요한 인재들이었지만 로펌으로 둥지를 옮겼다. 올해엔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을 총괄하는 재판연구관이 사직서를 냈다. 전례 없는 일이다. 요즘 판사들이 선호하는 곳인 고등법원 소속 판사 13명이 집단 사표를 내기도 했다.
판사들의 줄사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엔 한 해에 40~50명 정도 수준이었다. 회사 떠나는 직원들이 많아지면 정상적인 경영진은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런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 인사를 발표하며 낸 보도자료에는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는 자화자찬만 있다.
법원을 떠나는 판사들을 만나보면 “더 이상 법원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자신이 실력으로 평가받는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과 ‘정치적 코드’가 맞는지에 따라 좋은 보직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법원 주류가 된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은 요직 곳곳을 꿰차고 있다.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주기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인권법 출신인 김영식·김형연 전 부장판사는 아예 법원을 떠나 청와대로 갔다. 법원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대부분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한다는 직업적 소명 의식을 갖고 일을 한다. 몇 년간 이어진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는 일반 판사들의 이런 자부심마저 꺾어버렸다. 코드 인사가 계속될수록 법치(法治)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적신호가 켜진 지 이미 오래인데 김 대법원장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윤주헌 기자, 조선일보(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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