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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황제 조사’ 보도 기자에 보복 영장, 이를 도운 판사들] ....

뚝섬 2022. 2. 18. 14:52

[공수처 ‘황제 조사’ 보도 기자에 보복 영장, 이를 도운 판사들] 

[대법원 재판연구관]

 

 

 

공수처 ‘황제 조사’ 보도 기자에 보복 영장, 이를 도운 판사들

 

이성윤 황제조사/TV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7차례 통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의 비밀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공수처는 이름 그대로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됐다. 기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런 국가기관이 고위 공직자가 아닌 기자를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면서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를 했다. 그것도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른바 ‘황제 조사’ 의혹을 보도한 기자 1명을 상대로 4차례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 때문에 공수처장이 망신당했다는 이유로 시민의 통신 기록을 뒤진 것이다. 명백한 보복 사찰이자 직권남용이다. 공수처가 무리하게 청구한 영장을 수차례 발부한 판사의 처사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

 

통신 영장은 누구와 통화했는지,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다. 한마디로 한 개인의 휴대폰을 터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 영장을 가지고 전방위적, 무차별적으로 전화 뒷조사를 벌였다. 기자의 가족, 친구와 취재원까지 개인 정보 조회를 당했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 모두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한 문 정부가 벌인 일이다.

 

황제 조사 의혹은 작년 3월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 수족이라는 이성윤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이 지검장을 에스코트한 일을 말한다. TV조선이 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하자 공수처는 이 영상을 흘린 사람을 잡는다고 기자에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 영상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의 소유물이었다. 기자가 얼마든지 영상을 입수할 수 있었다. 공수처는 또 이 고검장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들을 상대로도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 공소장은 공개되는 것이다. 이를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다. 유출한 사람은 오히려 이 고검장의 핵심 참모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참모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엉뚱한 기자를 상대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 고검장이 문 대통령의 수족과 같은 친정권 검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무리한 수사를 했겠나.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일부 발부를 포함해 6번 발부했다.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고 한다. 법원은 강제수사인 영장을 국민 기본권과 과잉 금지 원칙 등을 면밀히 살펴 최소한의 범위에서 발부해야 한다. 공수처의 보복 수사를 돕기 위해 기자들의 휴대전화를 털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

 

-조선일보(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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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난해 기자 4명에 대해 통신영장 7번 청구.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인데 대상을 잠시 착각하셨나?

 

-팔면봉, 조선일보(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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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에서 “잘나간다”고 인정받는 판사들 이력서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경력이 있다. 바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다. 지금 대법원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8명이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에 있는 법원 9곳의 법원장도 절반 이상이 재판연구관 출신이다.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뛰어난 ‘에이스 판사’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재판연구관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면 쟁점과 법리를 검토해 대법관에게 보고서를 올린다. 이 보고서는 법원 내 어떤 보고서보다 ‘파워’가 있다. 대법원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한 번에 수십 건씩 올라오는 기록을 (대법관이) 자세하게 살펴볼 여유가 없다”면서 “재판연구관이 보고한 의견과 같게 (사건을) 처리하는 비율이 90%가 넘는다”고 했다. 대법원이 ‘대법관 재판’이 아닌 ‘연구관 재판’을 한다는 말까지 있다.

 

▶그러니 실력이 빼어난 판사들이 주로 재판연구관에 발탁된다. 한 해 대법원에 5만건 가까운 사건이 올라오는데 모두 재판연구관 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에 넘어간다. 연구관 한 명이 1주일에 많게는 60건씩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 거의 매일 야근과 휴일 근무로도 시간이 모자라 집으로 기록을 들고 가는 날도 많다. 재판연구관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산다. 연구관 출신 판사는 “마지막 재판인 대법원에서 하급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거나 새로운 법리를 고안해 공정하게 처리했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재판연구관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평생 법원에 남아 재판을 하며 살겠다는 이가 많았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재판연구관이 줄줄이 법원을 떠나고 있다. 올 들어 법관 정기 인사 때도 재판연구관 5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냈다고 한다. “대법원장이 특정 성향의 자기 사람만 챙기는 것을 보고 ‘희망이 없다’고 느낀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민주노총 출신으로 집회 때 경찰관을 폭행한 벌금 전과까지 있는 변호사를 재판연구관으로 뽑았다고 한다. 이 연구관은 “대법관이 노동 문제를 적대적으로 보는 이들로 구성됐다”고 한 사람이다. 대법원이 그에게 노동 사건을 맡겼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받을 때 “항소심 (유죄) 판결은 잘못됐다”는 탄원서 제출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이 정권 편들기 재판과 코드 인사로 법원을 망치더니 재판연구관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으로 채우고 있다.

 

 

-금원섭 논설위원, 조선일보(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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