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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은 헌법 파괴] [ .. 침묵 文, ‘비리 덮기 法’ 찬성하는 건가] ....

뚝섬 2022. 4. 16. 06:48

[‘검수완박’ 입법은 헌법 파괴]

[검찰총장 면담 피하며 침묵 文, ‘비리 덮기 法’ 찬성하는 건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헌정사 오점 法 통과 막을 책임 있다]

 

 

 

검수완박’ 입법은 헌법 파괴 

 

정권 교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 피해만 커지게 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공백 기간 3개월을 두고 수사기관을 또 만들겠다니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검찰과 경찰로도 충분한데 공수처에 이어 수사기관을 또 하나 만들겠다니 정상적인 생각인가. 수사기관이 많아져 수사권이 분산되면 국민만 불편하고 혼란스럽게 된다.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입법권은 기본권 존중에 초점을 두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사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1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입법이 국민을 위한 입법인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2.4.15/국회사진기자단

 

위헌적인 공수처 설치로 우리 형사 사법 제도를 기형으로 만든 여당이 ‘검수완박’을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다. 헌법 개정 절차 없이 헌법을 침식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검찰과 법원을 형사 사법 제도의 두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에는 수사와 소추권을,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법원에는 재판권을 주고 있다. 경찰은 치안 질서 유지가 주 업무이고 범죄 수사에서는 검찰의 보조 기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형사 사법 제도를 완전히 파기하는 헌법 파괴 행위.

 

검수완박은 입법의 정당성도 없다. 모든 입법은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심사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 입법 내용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를 살피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서둘러 강행하는 것인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형사 사법 제도는 국민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수완박은 부패 범죄 등을 만연시키고 수사를 지연시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입법일 뿐이다. 검수완박은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 달성 수단으로 적합하지도 않다.

 

검수완박은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자기 방패용 입법일 뿐이다. 입법권의 반(反)헌법적 사유화이며 입법 쿠데타다. 집권 기간 검찰을 정권의 시녀처럼 이용한 집권 여당이 정권 말 수사권을 박탈하는 토사구팽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입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다. 여당에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 복수 정당제의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절충과 타협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수결 원리는 절충과 타협을 전제로 한 의사 결정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다수결 원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본질은 아니다. 다수결이 악용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로 변질한다. 다수의 독재는 1인의 독재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여당의 입법 독재이지 국회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그런 입법을 국회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닌 여당 수호 기관으로 낙인찍는 짓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없고 시급하지도 않은 검수완박의 폭주는 즉시 멈춰야 한다. 수혜자로 지목받는 대통령이 앞장서 막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 수호 자세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조선일보(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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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면담 피하며 침묵 文, ‘비리 덮기 法’ 찬성하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1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 수여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6.1/뉴스1

 

민주당은 15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172명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입법 폭주를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5월 초까지 이 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법에 대해선 검찰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까지 모두 반대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우려를 표했다.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국민 피로와 정치 혐오를 키워선 안 된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면담을 사실상 거절했다. 청와대 측은 “국회 결정 전까지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국정 책임자이면서 이 법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뒤로 빠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를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바 있다. 자신의 대선 공약이라고 했다. 그런데 제도 시행 1년도 안 돼 민주당이 다시 이를 무너뜨리려는데 아무런 입장이 없나. 수사권 박탈은 검사에게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한 헌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법안 저지에 직을 걸겠다”며 탄핵까지 자청한 판국에 면담을 피하며 숨는다면 책임 회피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지거나 입장을 밝혀야 때마다 뒤로 숨거나 침묵해 왔다. 자신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 공작을 벌였는데 문 대통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침묵했다. ‘잘못이 있으면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자신이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낼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 사태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때도 마찬가지였다. 유리할 때는 나서서 자랑하고 불리하면 뒤로 빠졌다.

 

문 대통령이 계속 침묵한다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국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걸 방조한 것이 된다. 이번 만은 전면에 나서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상식 회복을 요청하기 바란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일보(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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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헌정사 오점 法 통과 막을 책임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수완박)의 4월 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가 목표라고 한다. 국회에서 172석으로 폭주하면 막을 도리가 없다. 지금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도를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런 편법을 이미 여러 번 썼다. 그런데 회기 쪼개기와 법안 상정은 국회의장이 협조해야 한다. 정권이 자기들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무도함을 막는 일이 박 의장 손에 달렸다.

 

박 의장은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캐나다 순방을 떠날 예정이다. 미국 상·하원 의장 등과 약속이 잡혀 있어 “(순방) 일정 조정은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 의장이 사회권을 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에게 넘기고 출국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박 의장은 이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국회법이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은 특정 정당 편을 들지 말고 국민을 위한 국회 운영을 하라는 뜻이다. 과거 의장들은 무리한 법을 집권당이 강행 처리하려 할 경우 ‘여야 합의’를 이유로 제동을 걸어 여당 측 불만을 사는 것도 감수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선 민주당이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 형사 사법 제도인 공수처법을 일방 처리하는 데도 오히려 선봉장을 맡은 국회의장이 나타났다. 예산안을 기습 통과시킨 후 화장실에서 의사봉을 부의장에게 넘기고 사라지기도 했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 6선을 하는 동안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투표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작년 8월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언론 징벌법 상정을 거부한 전례도 있다. 그 때문에 민주당 초선 의원에게 ‘GSGG’라는 욕설을 듣기도 했다. 지금 검찰 수사권 박탈은 5년간 정권이 저지른 불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한다는 전 세계 어떤 국회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나. 박 의장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국익이 국회 기준”이라고 했다. 그 기준에 따라 이 법안만큼은 안 된다고 선언해야 한다. 잘못하면 헌정사에 영원히 남을 오점을 찍는 국회의장이 될 수 있다.

 

-조선일보(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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