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돌아가는 이야기.. ]/[時事-萬物相]

[헌재는 文정권 안전보장 위한 검수완박 法 엄정 심판을] [한동훈 청문회.. ] ....

뚝섬 2022. 5. 5. 07:28

[헌재는 文정권 안전보장 위한 검수완박 法 엄정 심판을]

[한동훈 청문회 미룬 민주당, 검수완박 논쟁할 자신도 없나]

[‘오얏나무’ 속담에 대한 오해]

 

 

 

헌재는 文정권 안전보장 위한 검수완박 法 엄정 심판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2.5.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라도 입법 과정이나 내용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탄법’을 즉시 공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자신의 임기 만료를 불과 1주일 앞두고 벌인 일이다. 화급히 입법 대못을 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문 정권 방탄법을 강행하면서 “처리 안 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고 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만드는 법률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위헌적 법률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효력을 갖는다. 넉 달 뒤로 예정된 문 정권 방탄법 시행을 막으려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소송들이 잇따라 헌재에 제기되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이 법이 국민의 형사재판 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 범위에서만 기소해야 한다면 범죄 전모가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 가해자가 제대로 심판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이 배가된다. 국민의힘도 국회 172석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원 위장 탈당 등 편법으로 법 통과를 강행해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검찰도 문 정권 방탄법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의 전제가 되는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해도 고발인은 이의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평등권 침해로 위헌이 될 수 있다.

 

지금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은 문 정권에서 임명됐다. 이 가운데 5명은 민변,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등 출신인 이른바 ‘좌파’ 성향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이 문 정권 방탄법의 국회 상정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헌재가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동안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정권 임기 내 방탄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헌재는 문 정권 방탄법의 위헌 여부를 오로지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법률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조선일보(22-05-05)-

_______________________

 

 

한동훈 청문회 미룬 민주당, 검수완박 논쟁할 자신도 없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전날인 9일로 미뤘다. 자료 제출 부실과 증인 채택 이견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법정 시한을 또 넘겼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청문회가 9일 열리면 새 정부는 법무장관 없이 출범해야 한다. 고의로 한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 때부터 무조건 반대했다. “검찰 공화국”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청문회 보이콧도 얘기했다. 하지만 법무장관은 직접 수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법무 행정 책임자일 뿐이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는 검찰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전세금 등 논란이 없지 않지만 큰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히려 한 후보자가 민주당 측 정치 공작의 희생양이 된 사건들이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과 울산 시장 불법 선거 개입 등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불법 비리를 잘 아는 한 후보자가 껄끄러웠을 것이다. 또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강행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해 “범죄자만 이익을 보고 일반 국민은 피해를 보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자 검수완박이 검찰 개혁이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슬그머니 꽁무니를 뼀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한 후보자와 정면으로 맞서서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법원·법조계·시민단체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법리와 논리로 맞설 수 없으니 청문회를 미룬 것 아닌가.

 

민주당은 대신 한 총리 후보자를 인질로 삼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 인준에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총리 인준을 무산시키겠다는 협박과 다름없다. 총리 인준을 무산시키면 장관 한 명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해야 한다. 우리 정권 교체 역사에 없던 국정 훼방이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이렇게 폭주하며 횡포만 부릴 것인가.

 

-조선일보(22-05-05)-

______________________

 

 

오얏나무’ 속담에 대한 오해

 

[이한우의 간신열전]  

 

이틀 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예상대로 파행으로 끝났다. 다른 후보자와 달리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조차 법적 문제를 떠나 자녀의 편입학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 후보자는 요지부동이다. 본인 문제로 임명권자인 윤석열 당선인 지지율까지 떨어지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거센 반발을 샀다. 그런데도 억울하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으며 이런 말을 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된다.”

 

자기 잘못은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여기고 이 말을 인용한 듯하다. 그러나 이 말의 본뜻을 새긴다면 결코 이런 순간에 인용할 말은 아니다.

 

이 말은 속담이 아니라 ‘명심보감’이란 책에 실려 있는 태공(太公), 즉 강태공의 명언이다.

 

“오이밭에서는 신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바로하지 말라[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우리는 흔히 이 말을 오해받을 짓 하지 말라고 풀이한다. 정 후보자가 인용한 의도도 그런 문맥이다. 그러나 이런 풀이는 틀린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단순히 오해를 피하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으니 처음부터 구실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읽어야 태공의 본뜻에 가깝다.

 

특히 이를 공인의 처신에 관한 격언으로 읽으면 그 뜻은 더욱 분명해진다. 공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구실을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자격 상실이다. 후보자가 공인으로서 어떤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2-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