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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장관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 [경찰 ‘사건당 2만원’ 기막힌 상황.. ]

뚝섬 2022. 5. 25. 06:38

[실세 장관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공룡 법무부’ 현실화되나]

[경찰 ‘사건당 2만원’ 기막힌 상황, 여기에 검수완박까지]

 

 

 

실세 장관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공룡 법무부’ 현실화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24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단장은 검사 또는 국장급 공무원이 맡는다. 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1담당관은 검사가,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2담당관은 검찰 또는 일반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이 맡게 된다. 이 규칙은 법무부령이어서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폐지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월 민정수석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공직자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수사국(FBI)을 중심으로 2, 3개월에 걸쳐 후보자의 자질을 꼼꼼하게 검증하는 미국식 모델을 참고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실무를 담당하고 법무부·검찰이 점검하는 방식, 또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인사 검증을 주도하고 경찰을 비롯한 다른 부처는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게 됐다. 총 20명의 인력 가운데 검사는 단장을 비롯해 최대 4명이 포함되도록 한 반면에 경찰은 경정급 2명만 배치된다.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공무원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민정수석 산하 인사검증팀을 그대로 법무부로 옮겨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괄하도록 한 셈이다. 더욱이 대통령실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도 모두 검찰 출신이다. 추천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을 검찰 출신이 맡게 된 것이다.

 

한 장관은 ‘소(小)통령’ ‘왕(王)장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복심이다. 장관 취임 직후에는 검찰 안팎의 우려에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검찰 요직에 전면 배치하는 일방적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고위직이 될 후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도 한 장관에게 속속들이 보고된다. ‘제왕적 청와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민정수석을 폐지해놓고는 그 빈자리를 ‘공룡 법무부’로 채우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아일보(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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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당 2만원’ 기막힌 상황, 여기에 검수완박까지

 

경찰청사/조선일보 DB

 

경찰청이 수사 담당 경찰이 사건 한 건을 처리할 때마다 수당 2만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 일선 경찰서의 경제·사이버·지능 범죄 수사관 7600여 명이 한 달에 1인당 최고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로 경찰이 맡아야 할 사건이 크게 늘고 수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수당 지급으로 해소해 보겠다는 취지다. 수사는 경찰 본연의 임무인데 월급 외에 수당을 새로 줘야 한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

 

경찰이 ‘사건당 수당 2만원’이라는 기막힌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것은 전 정권 책임이다. 문 정권은 작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 수사만 검찰에 남기고 나머지 수사는 모두 경찰에 넘겼다. 경찰이 전체 사건의 99%를 수사하게 됐지만 수사관은 11%만 늘었다. 수사관을 무리하게 늘릴 수도 없다. 애초에 급격하게 수사권 조정을 한 것이 무리였다.

 

2018년 평균 49일이던 사건 처리 기간이 2021년에는 64일로 무려 30%나 길어졌다. 수사관 1인당 사건 부담이 1.4배 가까이로 커지면서, 수사 부서를 떠나겠다는 경찰이 거의 10%에 육박했다. 수사관 이탈을 화급하게 막으려다 보니 수당 2만원이라는 아이디어도 나왔을 것이다.

 

경찰의 사건 폭증과 수사 지연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 법률이 예정대로 오는 9월 시행되면 공직자,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등 범죄 수사도 경찰이 맡아야 한다. 대공 수사도 2024년에 경찰로 넘어오게 돼 있다. 범죄 규모가 크고 입증이 어려운 사건들이라 경찰의 수사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 처지에서 수사가 지연되고 늘어지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없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것이다. 앞으로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까지 다 없애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관 이탈이 늘고 있고, 공수처는 스스로 고백한 대로 아마추어 수준이다. 문 정권이 망친 수사 체제로는 국민을 범죄자들로부터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수사기관들을 바로 세우고 엄정하며 공정한 수사로 법치와 정의를 지켜야 한다.

 

-조선일보(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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