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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경찰’ 견제하되, 수사 개입 우려는 없도록 해야] ....

뚝섬 2022. 6. 22. 06:15

[‘공룡 경찰’ 견제하되, 수사 개입 우려는 없도록 해야]

[“행안장관, 警청장 지휘” 중립성 훼손에 위법 소지마저]

 

 

 

공룡 경찰’ 견제하되, 수사 개입 우려는 없도록 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등 경찰 통제를 위한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 같은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인사(人事)를 위한 후보추천위 설치,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 부여 등도 권고했다.

 

조직과 권한이 커진 ‘공룡 경찰’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경찰은 대부분 사건의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갖고 있고, 오는 9월부터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중요 범죄에 대한 독자 수사권을 갖게 된다. 2년 뒤부터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자문위도 이처럼 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간 경찰에 대한 통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이뤄졌다. 주요 경찰 인사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의견을 내고, 행안부는 형식적으로 제청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고, 권고안은 그로 인해 붕 떠버린 통제 장치를 정상화하는 측면이 있다. 경찰 고위직 인사를 위한 후보추천위 구성도 그동안 밀실에서 이뤄지던 인사를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

 

경찰은 반발하고 있다. 경찰국 신설을 통해 행안부가 경찰의 인사·감찰 사무 등에 관여하는 것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부가 내무부 치안국·치안본부를 통해 경찰권을 남용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의 외청으로 독립했는데, 이를 되돌리는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무기 삼아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전 정권의 검찰 재갈 물리기 과정에서 급작스레 힘이 커진 경찰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걸 핑계 삼아 정권이 경찰을 손아귀에 넣고 이용하려 한다는 말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선일보(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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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警청장 지휘” 중립성 훼손에 위법 소지마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21일 경찰 관련 제도 및 인사 조직인 이른바 ‘경찰국’을 행안부에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고, 경찰청장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장관에게 줄 것도 제안했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후보추천위원회를 행안부에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역사 발전 과정에 역행하며, 법치주의 훼손 우려가 있다”면서 재논의를 요구했다.

권고안은 현행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입법 취지를 위배할 소지가 크다. 정부조직법상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달리 행안부 장관 직무에는 경찰 관련 내용이 없다. 경찰법에는 치안 정책과 경찰청장 인사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준독립기구인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장관이 간접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1991년 옛 내무부 치안본부로부터 경찰청을 분리시키면서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입법이 아닌 행정 규칙을 통해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를 보장하는 것은 30년 넘게 지속되어온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 행위다.

경찰청장 등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를 행안부에 설치하도록 한 권고안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전에 행안부 산하의 별도 추천위원회를 한 번 더 거치도록 하는 것은 중복 심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 3년이 보장된 경찰위원들의 의견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도를 아예 뜯어고친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는 외부 간섭이 금지되어 있다.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이유로 경찰만 장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고, 수사 역량을 키우는 데 경찰 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져 국가의 전체적인 부패 대응 역량이 높아질 것이다.

 

-동아일보(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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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통제案'에 “독립성 훼손” 반발하는 경찰 수뇌부. 바람보다 더 빨리 눕던 사람들 아니었던가.

 

-팔면봉, 조선일보(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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