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반대했다고 징계 추진 與, 금태섭 내쫓은 野와 뭐 다른가]
[의원 징계]
정부 정책 반대했다고 징계 추진 與, 금태섭 내쫓은 野와 뭐 다른가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권은희 의원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권 의원은 23일 “징계 통지서에 사유가 없어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 논의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이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그런데 여당 소속인 권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다. 윤리위는 이를 ‘해당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소속만 여당일 뿐 사실상 야당 의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면서 여당 소속이 돼버렸다.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그래서 계속 정부와 여당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서 당에서 축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 국민의힘으로선 ‘눈엣가시’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 윤리위가 정부 정책 반대를 이유로 권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당 의원도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 실제 그런 사례도 없지 않다. 그런데 그 정책이 대통령의 관심사라는 이유로 반대한 의원을 징계까지 한다면 그런 당을 민주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 정당 윤리위원회는 의원의 부정, 비리, 품위 손상 등을 심판하는 곳이지 의원의 입장을 벌하는 곳이 아니다. 권 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는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권 의원이 징계를 받는다면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해 당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민주당과 다를 게 없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민주 정치가 뭔지 보여줬다”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은 그 논평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조선일보(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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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또 주목 대상이 됐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던 윤리위는 최근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의원,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의원은 징계 절차 개시에 숨죽인 듯한 모습이다. 문제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있다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으로 여당 소속이 된 권은희 의원이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선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내부 총질 당 대표’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자 “장소적으로는 용산 시대인데 실질적으로는 경복궁 시대로 됐다”고 비판했다. 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대놓고 반대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를 언급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딱 기다리시라”며 국회 탄핵소추 논의를 시사하기도 했다. 여권 핵심부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음은 물론이다.
▷권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쪽과의 단일화를 모색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대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합당 전 제명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체성이 맞지 않지만 어쩌다 여당 소속이 된 처지다. 당내에선 “의원직 유지를 위해 탈당하지 않고 들어왔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왜 분탕질이냐” “입만 열만 자유를 부르짖는 정당에서 국회의원 발언을 놓고 징계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등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권 의원 문제를 이준석 전 대표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권 의원에게 적용된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등 징계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윤리규칙 제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등 품위 유지 조항으로 구성된다. 이 전 대표가 당 대표직을 박탈당한 뒤 쏟아낸 발언들은 권 의원에 비할 바가 아니다. 권 의원 징계가 궁극적으론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권 의원 사례는 한국 정치의 우스운 한 장면이다. 당은 “국민의힘이 싫으면 탈당하라”며 제명을 안 해 준다. 해당 의원은 “마음대로 하라”며 나 홀로 행보를 보이고 급기야 괘씸죄에 걸려 징계 대상에 올랐다. 빌미를 준 쪽이나 징계를 하려는 쪽이나 다를 게 없다. 다만 국회의원은 헌법 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견해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갈수록 정치의 담대함은 사라지고 누가 더 옹졸한지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정용관 논설위원, 동아일보(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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