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어른들]
[언젠가 싱글이 된다… 배우자와 사별 후 연금]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어른들
가수 조용필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한 네 차례 단독 콘서트가 4일 끝났다. 4년 만의 단독 공연인 이번 콘서트는 10월에 예매를 진행했는데 단 30분 만에 2만 석이 매진됐다고 한다. 이번 공연을 다룬 언론 평가는 대체로 비슷하다. “72세의 가왕(歌王)이 더 젊어졌다”는 것이다.
조용필의 신곡 ‘찰나’를 듣고 그런 평가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반짝이는 너/흐트러진 나/환상적인 흐름이야’란 감각적인 가사의 사랑 노래를 새 창법으로 불렀다. 9년 전 곡인 ‘바운스’ 때까지 유지했던 조용필 특유의 ‘꺾기’가 사라졌다. 모던록 스타일의 곡에 비교적 담백하게 조용필 목소리를 얹었다. 그게 관객이나 기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준 모양이다.
누구나 안다. 노래방에 가서 평소에 부르던 노래를 다른 창법으로 부르면 무척이나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걸. 하물며 50년 동안 한국 가요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고희가 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노래하기가 쉬웠을 리 없다. 그의 도전은 이 곡으로 끝나지 않는다. 조용필은 내년에 찰나가 포함된 정규 20집을 내놓는다고 한다.
87세 배우 이순재는 안톤 체호프의 희곡 ‘갈매기’로 21일 연극 연출에 나선다. 스스로를 ‘최고령 신인 연출가’라고 자칭하는 그는 “연기엔 끝이 없고, 새로운 도전만이 있다”고 말했다. 87세 배우가 말하는 ‘도전’이란 단어는 신선하다.
이런 새로운 시도는 예술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교육계에서는 구순(九旬)이 넘은 현역 최고령 대학총장인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대표적이다. 기자는 최근 3년 동안 이 총장을 두 번 만나 인터뷰했는데, 그는 그때마다 새로운 관심사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2019년에 만났을 때는 ‘인공지능(AI)’, 지난달 만났을 때는 ‘학생 창업’이 그의 관심사였다. 둘 다 젊은 대학총장들도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주제다. 하지만 가천대는 총장의 의지로 AI학과를 만들고, 창업대학을 별도 단과대로 개설했다. 90대 총장의 창업대학 개설 각오가 “앞으로 10년 동안 스타트업 1000개를 배출할 것”일 정도다. 출범 10년밖에 되지 않은 경기 성남의 ‘젊은 대학’인 가천대에 대해서 “성장세가 확연하다”는 대학가 평가가 나오는 데는 총장의 이런 도전 정신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모든 분야에서 70대, 80대 현역을 넘어 ‘100세 현역’이 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꼽아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목표가 뚜렷하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 고령층이 늘어날수록 노인 지원 방식 역시 단순한 ‘현금 살포’에서 각 분야 고령층이 지닌 전문성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노년이 되면 얼굴보다 정신에 더 많은 주름살이 생긴다. 늙으면서 곰팡내 나지 않는 영혼이란 없으며, 있다 해도 매우 드물다.” 버릇없는 요즘 아이들 말 같지만 16세기 프랑스 철학자 미셸 몽테뉴의 격언이다. 오늘보다 내일의 행보가 더욱 궁금해지는 어른들이 늘어나 이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길 기대한다.
-박재명 정책사회부 차장, 동아일보(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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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싱글이 된다… 배우자와 사별 후 연금
[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부부가 평생을 해로하다 한날한시에 세상을 떠났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다. 이런 일이 뉴스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부부 중 누군가 먼저 죽고 누군가는 남는다. 따라서 부부가 은퇴설계를 할 때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가 홀로 남았을 때, 반대로 배우자가 떠나고 나만 혼자 남겨졌을 때 소득과 현금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은퇴자의 주요 소득원인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까.
우선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한다. 이때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조부모(60세 이상)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연금으로 수령한다.
요즘은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해야 한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자기 노령연금에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수령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A씨는 노령연금으로 150만 원을 수령하고 있고, 배우자 B 씨는 80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0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은 없다. 이때 A씨가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90만 원(150만 원의 60%)이 나온다. 만약 B 씨가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 80만 원은 못 받는다. B 씨가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본인 노령연금(80만 원)에 유족연금의 30%(27만 원)를 더해 107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B 씨 입장에서는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게 유리하다.
이번에는 반대로 B씨가 먼저 사망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유족연금은 48만 원(80만 원의 60%)이다. A씨가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 150만 원은 못 받는다. A 씨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리는 없다. A씨 입장에서도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편이 유리하다. 그러면 본인 노령연금(150만 원)에 포기한 유족연금의 30%(14만4000원)를 더해 164만4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까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주택연금을 활용해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사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 수령방식은 확정기간방식과 종신지급방식이 있다.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하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던 중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수령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이는 담보제공 방식에 따라 다르다. 주택연금의 담보제공 방식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으로 나뉜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하며, 신탁 방식은 주택 소유자와 주택금융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담보를 제공한다.
먼저 저당권 방식에서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려면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약정을 하고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가 담보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해 둔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 등 공동상속인과 협의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가 넘겨받아야 한다. 그래야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반대해서 배우자가 주택 소유권을 100% 취득하지 못하면 연금은 중단되고 그동안 발생한 채무는 상환해야 한다.
대다수의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녀일 때가 많다. 설마 자녀가 부모 연금 받는 것을 반대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 대부분은 주택 소유자가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의 자녀들이 주택에 대한 상속 지분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신탁 방식이다. 신탁 방식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될 우려가 없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이다. 공동상속인인 자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종신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으면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까. 이 같은 걱정 때문에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가장들이 많다. 통상 종신보험은 가장이 경제활동을 하던 중에 사망하는 때를 대비해서 많이 가입한다. 하지만 가장이 은퇴한다 해도 쓸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해서 노후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배우자가 혼자서 수령할 수 있을까. 답은 보험증권을 보면 알 수 있다. 보험증권에는 보험계약의 관계자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주인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대상이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누구로 할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험증권에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다. 피보험자에게 자녀가 없으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보험금을 나눠 갖는다. 자녀와 부모의 상속 지분이 1이면 배우자가 1.5를 가져간다. 피보험자에게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에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까. 가능하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으면 수익자는 변경할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동아일보(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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