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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없는데 억지 장관 탄핵, 민주당 오점으로 헌정사 남을 것] ....

뚝섬 2023. 2. 9. 06:33

[위법 없는데 억지 장관 탄핵, 민주당 오점으로 헌정사 남을 것]

[與 책임회피-野 무리수가 부른 초유의 장관 탄핵안 가결]

 

 

 

위법 없는데 억지 장관 탄핵, 민주당 오점으로 헌정사 남을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장관(국무위원)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탄핵 소추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탄핵을 주도했고, 대통령 사과도 요구했다. 하지만 탄핵은 장관이 직무 집행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있다. 경찰 수사에서 이 장관의 직무상 위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서 행안부 장관이 져야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의적인 것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는 피켓을 자리에 꽂아 놓고 있다./뉴시스

 

명확한 위법 사실이 나온 없는데도 탄핵을 억지로 밀어붙인 것은 장관을 때려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대표 비리 수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일 것이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헌정 수호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기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걱정하는 의원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야당 지도부는 의원들 출석 현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국회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직후엔 정쟁 중단과 사고 수습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촛불 집회에 나가윤석열 대통령 퇴진 외쳤다. 희생자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아무 효력도 없는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 참사를 정쟁화하는 데 몰두했다. 이번 탄핵도 대장동과 쌍방울, 성남FC 비리와 관련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헌재 심판이 열리는 수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 자리는 공백이 된다. 민주당은 장관이 국민 안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탄핵했는데 그로 인해 업무 공백은 커지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찾기 힘들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결국 몇 달간 극도의 정치 갈등과 국정 공백만 야기할 것이다. 야당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헌정사 최초의 장관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날의 국회 표결은 두고두고 민주당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다.

 

-조선일보(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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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野, 완력으로 행안 장관 탄핵. 칼은 칼집에 있을 제일 무서운 법인데 이미 허공에 휘둘렀으니….

 

-팔면봉, 조선일보(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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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책임회피-野 무리수가 부른 초유의 장관 탄핵안 가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어제 가결됐다.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였다. 탄핵 사유는 재난 안전 주무 장관으로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인 장관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탄핵안 가결 즉시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됐다. 행안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관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초유의 장관 탄핵 사태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는 그동안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까지 실시했지만 지루한 정치적 공방만 벌였다. 수습 방향을 놓고 여야는 시종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이 장관 거취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장관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오점을 남긴 것이다.

행안부 장관은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떠나 민심 수습 차원에서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이 장관은 “경찰과 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원인인지 의문” “폼 나게 사표”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이 장관 해임 건의를 일축했다. 여권의 강공 드라이브에 야3당이 이 장관 탄핵으로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그러나 국무위원 탄핵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률적 책임을 묻고 따지는 절차다. 장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만 탄핵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야3당은 탄핵소추안에 헌법 34조 6항(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위반 등을 적시했지만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해서 탄핵 절차를 밟을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장관의 위헌·위법 사실을 입증하는 검사 역할의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아야 하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탄핵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 위원장이 야3당이 요구하는 소추위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참사의 여진(餘震)은 계속되고 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 장소를 놓고 유가족들과 서울시는 강경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이 장관 탄핵으로 충돌하는 것 자체가 답답한 노릇이다. 헌재는 장관 부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심판 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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