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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원 횡령’ 윤미향 의원이 지은 가장 큰 죄] ....

뚝섬 2023. 3. 17. 06:32

[‘1700만원 횡령’ 윤미향 의원이 지은 가장 큰 죄]

[사회 통념 뒤집은 윤미향·곽상도 판결, 재수사로 바로잡아야]

[윤미향 판결 이용하는 李 대표, 매사가 이런 식]

[日 시민들 “안전, 우리도 책임”]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횡령’ 1심 유죄… 의원 자격 없다]

[2년 5개월 끌다 면죄부성 벌금형 선고한 윤미향 판결]

 

 

 

‘1700만원 횡령’ 윤미향 의원이 지은 가장 큰 죄

 

[朝鮮칼럼]

1심서 업무상 횡령 판결 받고도 수요 시위 나온 윤미향 의원
반세기 여성운동 신뢰 추락시키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국민 관심 떨어뜨린 게 더 큰 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2023년 2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998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명이 윤미향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국장이던 윤씨가 위안부 피해자들 이름을 팔아 빌딩을 샀다고 했다. 무혐의로 처리됐지만, 윤씨는 배신감에 4년간 정대협을 떠나 있었다. 그는 “이분들은 험난하게 세상을 살아와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는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 머리빗을 보고 ‘예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자기 것을 탐내 훔쳐 갈 것이라 의심한다”고 했다. 윤씨가 수요 집회 22주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정대협의 ‘돈벌이’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1997년엔 일본 민간 단체에서 500만엔을 받기로 해 논란이 된 할머니가 “우리를 돕겠다며 거둔 성금은 어디로 갔나. 따뜻한 말 한번 안 해주던 정부나 정신대 관련 단체들이 일본 돈을 받아라 말아라 할 자격이 없다”고 해 도마에 올랐다. 2004년엔 심미자 할머니 등 13명이 ‘모금 금지 소송’을 냈다. “피해 당사자도 아닌 정대협이 위안부 후원 명목으로 자기들 배만 불리고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논란이 일 때마다 정대협은 회계장부를 살피는 대신 친일 프레임으로 대응했다. “일본이 노리는 것이 돈으로 정대협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이간질하는 것이다.” 2020년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씨의 기부금 회계 부정을 폭로했을 때도 이들은 “친일 세력의 공격”이라 맞서며 “정대협의 긴 활동 중 회계 부정이라는 생경한 상황에 접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생경하고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은 결국 유죄로 드러났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은 윤미향씨가 정의연 대표 시절 기부금 등 1700여 만원을 애견 호텔 결제, 마사지 숍 결제에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보기 드물게 너그러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기업보다 회계 처리가 더 투명해야 할 시민 단체에 “(영수증) 증빙이 없더라도 정대협 활동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지출 증빙이 되지 않은 수많은 용처에 면죄부를 줬다.

 

판결보다 더욱 해괴한 건 윤미향씨의 행보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의 ‘사과 릴레이’에 힘을 얻었는지, 1700만원 횡령은 죄도 아니라는 듯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4일엔 촛불 집회 단상에 올라 “전투기 폭격, 미사일이 쏟아지는 한반도가 되지 않도록 온몸으로 달려가겠다” 외치더니, 세계여성의날이던 8일엔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시위에 나타나 “지난 3년간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대협 초창기 활동가인 한 여성학자는 정치판에 들어가면 다 저렇게 괴물이 되느냐며 개탄했다. 시민 단체의 힘은 1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 도덕성에서 나오는데, 함께 일해온 활동가들 얼굴에 똥칠을 한 장본인으로 최소한 사죄의 말부터 해야 하지 않나.”

 

돈과 권력이 운동의 대의를 그르칠 거라 우려했던 이는 정대협 초대 대표였던 윤정옥 이화여대 명예교수다. 그는 “1992년 시작된 수요 집회 초창기만 해도 모금 활동은 없었다. 기부는 고마운 일이지만 단체가 먼저 나서서 돈을 모금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할머니들을 돕는다는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모금 규모는 점점 커졌고 억대 정부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정대협은 초심을 잃기 시작했다.

 

이를 가장 먼저 할머니들이 감지했다. 그들이 분노한 시점이 정대협 리더들이 정계로 진출한 때와 일치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지은희, 이미경이 노무현 정부에 입성할 때, 윤미향이 문재인 정권의 여당 의원으로 들어갈 때 할머니들은 “결국 당신들 출세를 위해 우리를 이용한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재판부는 1700만원 횡령만 죄라고 했으나, 윤미향 의원이 지은 진짜 죄는 따로 있다. 반세기 한국 여성운동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것,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사그라들게 한 것이다.

 

지난 15일에도 수요 시위는 어김없이 열렸다. 대통령 방일을 하루 앞둔 날이라 취재진은 북적였으나 참가자는 30명이 채 되지 않았다. 그 뒤편에선 수요 시위에 반대하는 이들이 ‘젊은 그대’를 부르며 춤을 추고, ‘반일행동’이란 단체는 “매국노 윤석열 물러가라”며 악을 썼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으로 가던 외국인들은 이 해괴한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신기해했다. 점심을 먹으러 나온 인근 직장인은 “부끄럽다”며 혀를 찼다. 이날 집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단 한 분도 보이지 않았다.

 

-김윤덕 주말뉴스부장, 조선일보(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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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3.17. 00:

 

사회 통념 뒤집은 윤미향·곽상도 판결, 재수사로 바로잡아야

 

곽상도 전 의원이 사회적 통념과 달리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누군가의 자식에게 어떤 거액을 줘도 그 가족이 따로 살 경우엔 무죄라고 한다면 정의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판결에는 공소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검찰도 책임이 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인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하나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했으나 이를 증거로 명백히 밝히지 못했다. 또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요구했다는 녹취록 내용의 신빙성도 입증하지 못했다.

 

의원 사건을 포함한 대장동 비리 수사는 문재인 정권 당시 친문 검사로 알려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태훈 4차장 주도로 진행됐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재수사와 보강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곽 전 의원 사건은 정권 교체 이전에 수사와 기소가 끝난 상태였다. 그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은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2023.2.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 수사 역시 정권 검찰이 진행했다. 윤 의원은 당시 거대 여당인 민주당 소속이었다. 정권의 압력 아래에서도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에 노력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고 한다. 4달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졌고 결국 검찰이 최소한의 혐의만 기소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마저 1심 법원의 소극적인 법리 적용으로 윤 의원의 횡령 혐의액 1억여 원 중 1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의 판결이 언제나 사회 통념과 같을 수 없다. 하지만 상식이나 통념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 수사에도 잘못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대장동 일당이 전문성 없는 31세 국회의원 아들을 채용하고 6년 근무 대가로 퇴직금과 성과금 50억원을 준 것이 무죄가 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치매 상태의 피해자가 받은 상금을 기부금으로 받아 챙긴 행위에 대부분 무죄를 선고한 것도 사회 통념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두 사건에 대해 “새로운 검찰이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로 증거를 보강해 국민의 상식적 의문을 풀어줘야 한다.

 

-조선일보(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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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서 확산되는윤미향에 미안했다.” 조국의 건넜다더니 윤미향의 늪에서 다시 허우적.

 

-팔면봉, 조선일보(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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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판결 이용하는 李 대표, 매사가 이런 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있다. /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했다. “검찰과 가짜 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하다. 잘못했다”고도 했다. 검찰이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비판한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1억원 중 약 1700만원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다. 법원도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의원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 경력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마치 무죄이고 횡령 범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의원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사적으로 썼다. 그 돈으로 갈비 먹고,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 삼계탕 식당, 과자점, 커피숍에서 쓴 것도 있다. 법원은 이를 다 유죄로 인정했다. 보통 사람 양심으론 상상할 없는 심각한 범죄다. 나머지 횡령 혐의 대부분은 검찰이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거나 윤 의원이 정의연 활동과 관련해 자금을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의원이 결백하다는 아니라 검찰이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다. 이 사건에서의 무죄가 어떤 취지인지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인정된 사실엔 눈을 감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만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 김만배씨로부터 뇌물 5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1심 판결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 놓고 윤 의원 1심 판결에 대해선 마치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처럼 말하고 있다. 판결 해석도 자기들 필요에 따라 멋대로 갖다 붙이는 아전인수식이다.

 

-조선일보(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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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윤미향에게의심해서 미안. 얼마나 억울했나.” 하고 싶은 말이 아닌 듣고 싶었던 ?

 

-팔면봉, 조선일보(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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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민들 “안전, 우리도 책임”

 

[특파원 리포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 앞에서 서울시의 분향소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상훈 기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100일이 지났다. 참사 초기 우리 사회의 모습은 2001 일본 아카시시()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를 겪은 일본의 모습과 공통점이 있다. 사고 직후 두 나라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나서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두 참사 모두 경찰과 행정 당국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사고 징후 포착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참사 이후 일본 여론은 “경비 당국은 물론 행사 참가자를 포함해 시민들 모두 안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질서와 규칙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에서 인파에 밀려 어린이와 노인 약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시민사회에선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주요 일간지에는 실명으로 시민들이 안전에 소극적이었던 스스로를 반성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부 나카하마씨는 요미우리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군중 속에서 개개인의 행동 방식에 대해 일본인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어린이나 노인에게 상냥하고 배려하는 일본인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가”라고 지적했다. 나고야의 와타나베씨는 아사히신문에 “일본인이 집단 안에서는 매우 이기적이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콘서트장, 놀이공원, 공항 등에서 이기심과 성급함에 경찰 등 관리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34세 사토씨는 마이니치신문에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은 ”이라고 했다.

 

일본 정치권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 아카시시 의회는 “사고 원인을 규명해 적절한 보고를 받고 이에 따른 정확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시 방재 전문가, 재난 전문 구급 의사, 건축 공학자 등으로 구성된 사고 조사위원회를 결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사고 발생 후 두 달 만에 열린 합동위령제에서 유족들은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희생자들을 기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 참사 초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시민들의 추모에는 자성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참사는 이내 정쟁(政爭) 도구가 돼버렸다. 지난 4일엔 민노총·시민단체·유족단체가 추모대회를 열고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불법적으로 기습 설치했다. 경찰 통제가 미흡해 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정작 경찰 통제에 따르지 않고 몸싸움을 벌였다. 참사가 정쟁으로 전락하면서 사고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성,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방안 등을 고민하는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는다.

 

-도쿄=최원국 특파원, 조선일보(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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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횡령’ 1심 유죄… 의원 자격 없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1억35만 원 중 17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등 나머지 7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국내 위안부 인권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갈빗집에 가고, 개인 소득세를 내고, 홈쇼핑을 했다. 횡령액 중에는 윤 의원이 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준 돈도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위안부 인권 운동을 지지하고 후원금을 보내온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법원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30여 년간 활동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하나 누구보다 후원금 관리를 잘해야 하는 단체이고 인물이었던 만큼 좀 더 엄중히 판단했어야 했다. 횡령한 액수만을 따져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은 아닌지 유감이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을 개인계좌로 모금한 혐의나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웃었다. 하지만 8개 혐의 가운데 핵심이 기부금 횡령죄다.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더구나 위안부 인권 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차지한 자리 아닌가.

 

이날 판결은 윤 의원이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에 내려졌다. 2020년 5월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의 기부금 유용을 폭로해 ‘윤미향 사태’가 시작된 지 2년 9개월 만이다. 기소와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 의원은 온 국민을 기망하고도 임기를 다 채울 공산이 커졌다. 항소심은 속도를 내야 한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을 받은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원도 위안부 인권 운동의 지지 기반을 허문 죄에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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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개월 끌다 면죄부성 벌금형 선고한 윤미향 판결

 

윤미향 국회의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2.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求刑)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을 뿐 나머지 혐의는 다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파렴치 범죄라도 증거가 없고 법리에 맞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순 없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선 법원이 의원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없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을 지내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예산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치매 증세를 가진 할머니로 하여금 79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할머니가 치매 상태이긴 하지만 중증 치매인지 확인이 안 되고 기부가 할머니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입증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이지만 대부분 윤 의원 측 입장을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뒤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다 11개월 만에 정식 재판을 시작했다. 이런 재판 지연이 의원의 배지를 유지하게 하려는 아니냔 말이 나왔는데 결국 벌금형을 선고했다. 1700만원 횡령을 인정하면서 벌금형만 선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1700만원 횡령은 가볍지 않은 범죄다. 더구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돈을 횡령했다면 엄격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의원을 기소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었다.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인지,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어느 쪽이든 항소심에선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

 

-조선일보(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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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 ‘정의연 사건윤미향 의원에게 횡령 대부분 무죄 선고. 25개월 질질 때부터느낌있었는데.

 

-팔면봉, 조선일보(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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