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방탄용 대표직’의 결말, 사상 첫 野 대표 구속영장]
[제1野 대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 정쟁 접고 진실 마주해야]
헌정사 첫 ‘방탄용 대표직’의 결말, 사상 첫 野 대표 구속영장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성남시와 도개공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다. 이 밖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이 사건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에 포함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 업자와 유착했고, 재선에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지속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를 열고 “부정한 돈을 한 푼 취한 바 없다”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 구속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체포동의안을 단호하게 부결시키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수사를 시작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피의자인데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다. 당연히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고, 대선에서 패했다.
그런 만큼 새로운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란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정상적이라면 이 대표는 수사 해명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서 떨어져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초유의 선택을 했다. 누가 봐도 대장동 수사에 대처하는 데 의원직을 갖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불체포특권을 확보한 뒤 다시 2개월 만에 당대표까지 출마했다. 이런 ‘방탄 올인’이 없었다면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자 민주당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방탄 국회를 열었다. 혹시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당헌까지 바꿨다. 이에 앞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까지 만들었다. 모든 것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대장동 등 각종 불법 혐의는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다. 민주당 누구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 그런데도 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모든 일을 방탄에만 연결시키는 지경이 됐다. 방탄에 도움이 되면 무슨 일, 무슨 주장도 하고 있다. 이 비정상적 모습은 이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도를 너무 넘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표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야 간, 심지어 야당 내부에서도 또 한 차례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 개인 불법 혐의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국가적 갈등과 낭비가 벌어져야 하나. 지금이라도 스스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하면 체포동의안은 표결할 필요가 없다. 이 대표 주장대로 죄가 없다면 영장이 기각될 것이고,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오히려 강해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 헌정 사상 처음인 야당 대표 구속영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온갖 방탄 행태로 자초한 것이다.
-조선일보(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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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표 영장 청구 당일, 이낙연계 따로 모임. 사법과 정치가 동시에 요동치는 계절의 도래.
-팔면봉, 조선일보(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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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野 대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 정쟁 접고 진실 마주해야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제3자 뇌물 혐의가 명시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 대표는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놓고 여야 신경전도 거세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누락시켜 성남시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이 대표가 구단주였던 성남FC에 133억 원을 유치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포함됐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익금 중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뇌물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 빠졌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손실을 입힌 게 아니라 민간업자에게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켰다며 배임 혐의를 일축했다. 성남FC에 지급된 돈도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라고 주장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도 없다고 했다. 앞으로 이 대표와 검찰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검찰에 세 차례 출석했지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묵비권’ 태도를 취했다. 검찰도 이 대표의 입을 열게 할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실체 규명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한 채 지엽적인 진술 태도와 조사 방식을 놓고 장외 공방만 벌였다. 여야도 “사법 불복” “망신주기 수사” 등으로 맞서기만 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의혹은 1년 반 만에 법적 진실을 가릴 시간이 됐다. 사건의 실체는 진술과 해석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실체 규명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 이젠 정쟁의 거품을 걷어내고 진실과 마주할 때다.
-동아일보(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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