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만 중요한 게 아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면 나라는 망해도 좋다는 사람들]
이재명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기홍 칼럼]
이재명 심판은 나라 정상화 여정의 첫 驛 불과.. 文정권의 자유민주 훼손 일일이 나열조차 벅차
의석수 탓 포기말고 대통령 의제설정 영향력으로 종합플랜하에 수선대 올려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神殿)을 떠올려 본다. 25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이 위대한 건축물은 화재, 외세 침략 등으로 숱한 파손과 붕괴 위험을 겪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체제도 그렇다. 시장경제라는 기단(基壇) 위에 여러 기둥들이 버티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5년간 강진(强震) 수준의 내상을 입어 기둥들이 뒤틀리고 금이 갔다.
자유민주주의의 복구, 즉 나라의 정상화는 대선 때 윤석열에게 표를 준 1639만 유권자 모두가 염원한 윤 정권의 소명이다. 윤 대통령이 거듭 ‘자유’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소명을 가슴에 새긴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대목은 윤 대통령이 기둥 몇 개에 집중한 나머지 전체의 복원을 위한 종합적 접근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믈론 이재명 심판과 민노총 횡포 문제는 국가 정상화를 위한 주요한 과제다. 특히 이재명 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둥 중 하나인 지방자치를 살리고, 정치를 정화하는 불가결한 작업이다. 게다가 그가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라는 방탄 옷을 찾아 입은 ‘덕분에’ 국민은 불체포특권 남용, 다수결 횡포 등 민주주의 시스템의 심각한 빈틈을 적나라하게 목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재명 심판은 국가 정상화라는 방대한 여정에서 첫 기착지 정도에 불과하다.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잡범 혐의다. 문 정권이 5년간 자행한 행위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다.
문 정권이 비틀어 놓은 기둥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했고, 교과서 내용이 기울어졌다. 근현대사를 좌파들이 독점하면서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몰고 갔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죄다 친일파라는 낙인 속으로 몰아넣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좌파들의 역사 바꾸기는 집요하고 악착스러웠다.
5년간의 친중 굴종 노선은 사회 전반에 중국의 손을 확장시켰다. 공영방송과 유선방송에는 중국 홍보성 내용이 넘쳐나고, 선진국에선 거센 퇴출 움직임에 처한 공자학원이 한국에선 인구 대비 세계 최대 규모다. 지난해 지방선거 기준으로 9만9969명의 중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투표권을 가졌다.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받는 외국인의 5분의 4가 중국인이 아니어도 민주당은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한 이 제도의 유지를 고집할까. 국가 중추 정보기관에서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은 기둥 허물기의 화룡점정일 것이다.
이렇게 나열해보면 ‘좌파정권 적폐의 종합적 청산’은 아직 시작도 못 한 상태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정부는 국회 의석수 탓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제설정 영향력을 통해 수리할 수 있는 기둥들이 숱하게 있다. 한 예로 윤 대통령은 민노총 문제에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야당이 아무리 반발해도 여론의 지지와 시대적 명분·당위성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앞서 열거한 과제들도 대부분 대통령의 의지로 개혁의 작업대에 올려 진전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윤 대통령이 문 정권의 적폐 핵심까지 파고들 것이냐는 점이다.
탈북 어부 강제송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의 역할은 결국 아예 불가지(不可知)의 영역으로 봉인됐다. 기소된 정의용 서훈 등에 대한 유무죄는 예단할 필요 없다. 하지만 죄에 해당하든 아니든 최종 결정한 책임자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된 것이다. 백번 양보해 직접 조사가 부담스러웠다고 쳐도 다른 방법을 통해 사실관계라도 명확히 규명했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지층 가운데 상당수는 윤 대통령에게 불만이 많다. 운동권 캠코더 왕국이 끝나고 공정과 상식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던 기대를 저버린 측근 편중 인사, 특별검찰관 임명 외면, 품격 잃은 말실수….
그럼에도 그들은 지지의 끈을 놓지 못한다. 이뻐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게 너무 절실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역사 교육 문화 사상 등 사회·인문과학 분야 ‘현인(賢人)들’을 두루 모셔 경청하고 나라 바로 세우기의 종합적 접근을 해야한다. 실무진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김기춘의 블랙리스트처럼 극우 편향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정반합(正反合)의 균형추를 잡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시스템의 빈틈을 악용하는 의원들, 그리고 문 정권이 깔아준 멍석 위에 구축된 좌파 인프라에 위협받고 있다. 좌파 활동가들은 정권이 민주당 수중에 들어오면 밀물처럼 순식간에 갯벌을 점령해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들의 사전에 썰물은 없다. 끝까지 악착같이 버틴다.
거센 저항을 이겨내려면 보수의 결집이 필요하다. 보수가 가장 싫어하는 게 위선, 내로남불, 천박함이다. 선전선동과 시위 파업 대중조직화가 좌파의 무기라면, 우파의 가장 큰 무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품격이다. 솔선수범이 대통령의 몫이다.
-이기홍 대기자, 동아일보(23-03-03)-
______________
○ 방탄 국회 열어놓고 野 의원들 스페인, 일본, 베트남으로. 타파스, 우동, 쌀국수 탄압 중단하라.
-팔면봉, 조선일보(23-03-03)-
______________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면 나라는 망해도 좋다는 사람들
[서민의 문파타파]
노란봉투법, 방송법, 간호법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경찰만이 수사 주체가 되게 하는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앞장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민주당 강경파인 처럼회였다. 당시 민주당은 이를 통과시킬 의지가 없었다. 그때만 해도 검찰은 대통령 말을 아주 잘 듣는 ‘착한’ 사람들이었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향후 20년간 정권을 잡을 거라 자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민주당은 갑자기 이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했기에, 민주당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등 민주주의 원칙을 다 무너뜨린 채 취임 전 법안 통과에 매달렸다. 새 대통령 취임을 일주일 앞둔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나라는 웬만한 범죄는 경찰이 다 수사하는 나라가 된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검찰보다 떨어진다는 것.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말한다.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던 예전과 달리, 경찰이 수사하게 되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경찰은 사안이 있으면 어떻게 수사해야 하는지, 쟁점이 뭔지 법을 모른다. 불송치하면 경찰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 수가 없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만든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내 범죄 혐의자들을 지키기 위함이지만, 여기엔 다른 목표도 있다. 감방에 들어가야 할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함으로써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 말이다. 그래야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조기 퇴진을 외칠 수도 있지 않은가?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현 정권의 조폭 수사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의 말을 보라.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쳐대는 나라” “5년 사이에 (마약이)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다. 마약과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 이게 황당했는지 한동훈 법무장관은 다음같이 푸념하기도 했다. “도대체 왜 깡패와 마약 수사를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좌파가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게 목표임을 안다면, 저 발언은 금방 이해된다.
증거는 검수완박뿐만이 아니다. ‘노란봉투법’을 보자.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꺼리는 이유는 그 기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는 물론이고 회사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더라도 면죄부를 준다. 나라 전체가 시위로 뒤덮이고, 대우조선 하청 노조의 독(dock) 점거, 화물연대의 출고 방해 같은 일이 일상이 돼버린다는 얘기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이다.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에서 오래전부터 요구한 것.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압도적 다수였던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왜? 나라 전체가 파업으로 뒤덮이는 게 정권 차원에서 좋을 게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치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생큐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공개 토론을 거부하고, 안건조정위원회마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윤 대통령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행동은 가능하지 않다.
다음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있다. 공영방송 사장을 좌파 시민 단체가 뽑겠다는 내용으로, 이것 역시 민노총 언론노조가 진작부터 요구한 법안이지만 문재인 정권 때는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다. 원래 공영방송 사장은 집권당에서 임명하다시피 하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좌파는 부랴부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애쓰고 있는데, 민주당이 작년에 정기국회를 열면서 곧 죽어도 과방위, 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장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법안 때문이었다. 이 법안이 무서운 점은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민노총 입맛에 맞는 이가 공영방송 사장이 된다는 사실이다. 조국 표창장은 옹호하고, 미국 SAT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은 3탄까지 다루고, 김정숙 옷값 의혹과 김혜경 법카 의혹 대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만 시리즈로 다루는 지금의 MBC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얘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매일같이 공영방송이 이런 식의 선전 선동을 해댄다면 윤석열 정부도 힘을 잃게 마련이고, 나라는 어지러워진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법사위 의결을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을 보자. 간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꾼 것이다.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진료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냐며 의심할 만하다. 의사들의 반발로 해당 문구를 수정했지만, ‘법안 통과 후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의사 단체와 간호 조무사 등등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전면 파업을 하겠다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내내 관심이 없던 이 법안을 갑자기 단독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는 너무 뻔하다. 파업으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 혼란이 민주당에 이득이 되니 말이다.
좌파가 윤석열 탄핵 얘기를 처음 한 것은 놀랍게도 취임하기 전인 2022년 3월이었다. 그때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그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일반 좌파야 그럴 수 있다 쳐도, 그 집회에 입법권자인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건 문제다. 궁금해진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해야 가능할진대, 윤 대통령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박홍근의 말이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9개월의 총평”이라고. “민생·경제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안전 참사,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위기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윤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호소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절대 방심하지 말자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지켜내자고.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눈이 벌게진 이들로부터.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조선일보(23-02-25)-
=========================
'[세상돌아가는 이야기.. ] > [時事-萬物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국이 ‘노조 대통령’ 부패 고리 끊은 방법] .... (0) | 2023.03.04 |
|---|---|
|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감상법] (1) | 2023.03.03 |
| [세금에 우는 연금 생활자들] [셀프 면죄부에 면세 대통령연금.. ] (0) | 2023.03.03 |
| [사회의 암이 된 노조 귀족들] [‘Hobong’이라는 영어 단어.. ] (4) | 2023.03.03 |
| [법원은 법을 어겨도 되나] [실패한 제도가 치적이라는 대법원장] (1) |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