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법을 어겨도 되나]
[실패한 제도가 치적이라는 대법원장]
[‘1주 3건’ 담합 방조한 대법원]
[재판 지연]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몸통인 조국 사건은 29개월째 1심만]
법원은 법을 어겨도 되나
민사소송법 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내용이다. 2·3심은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0.12.8/뉴스1
우리 법은 ‘~할 수 있다’는 재량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구분한다. 그런 면에서 ‘5월 이내 선고’는 재량이 아닌 의무 사항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9년 이 규정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훈시 규정’으로 해석했다.
면죄부를 받은 ‘재판 지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더욱 심해졌다. 민사 1심은 5개월을 넘긴 사건이 3년 연속 50%를 넘어섰다. 선고는커녕 첫 재판조차 열리지 않는 사례도 많다. 1년 넘게 재판일을 통지받지 못한 한 변호사는 “두 번이나 기일지정 신청서를 냈지만 소용없었다. 법원에 찍힐까 봐 더 채근하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그사이 그의 의뢰인은 사채를 써가며 회사를 운영했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도망치다시피 하는 경우도 속출한다. 작년 12월에 선고 예정이던 한 사건은 갑자기 2월로 선고일이 연기됐다. 막상 2월이 되자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떠나버렸다. 새 재판부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2월까지 선고 예정인 사건이 13건이었는데 그중 3분의 1이 그 지경”이라고 했다. 판결문 쓰기 싫은 사건들은 인사이동 때까지 미루다 떠나는 게 일상화된 것이다.
직무유기에 가까운 재판 지체는 최근 2~3년간 더욱 심해졌다. 승진제 폐지로 근무 평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법정 기간 5개월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심지어 선거 재판은 공직선거법에 ‘강행규정’이란 제목하에 1~3심까지 각 6개월 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1심만 3년 2개월째 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처럼 해당 울산시장이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는 일도 생겨났다.
일반인들이 법에 정한 기간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거액의 빚이나 이미 결혼한 사실을 속인 ‘사기 결혼’을 당한 경우라도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단 하루라도 지나 소송을 내면 재판은 시작하지도 못하고 소송이 각하된다. 억울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 신청을 하거나, 평생을 해로한 부부가 ‘혼인 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국민에게는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서 자신들에게는 너그럽다면 사법 신뢰는 추락한다. 법정 기간 5개월이 지나치게 짧다면 그 기간을 현실화해서라도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일부 판사들의 직무 유기에 가까운 행태에 대해서는 인사 불이익을 줘야 한다. 김명수 대법장이 말해 온 ‘좋은 재판’이 재판 뭉개다 인사 때 도망가는 판사들이 속출하고, 재판 지체로 사채 빚 얻어 쓰는 국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조치들이다.
-양은경 기자, 조선일보(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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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제도가 치적이라는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22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 동상 앞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9.13/연합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말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 지연’에 대한 진단이었다. 그는 그 원인으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꼽았다. 승진제 폐지 이후 “(판사들이 재판 지연) 통계에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폐단이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고,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것 자체로 곤란한 측면이 있고, 장차 재판 지연 요인으로 확실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두 가지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것이다.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을 임명 제청한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을 공개 비판한 건 드문 일이다. 그만큼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이는 상당수 판사들도 인정하는 문제다. 차관급 예우가 주어지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가 사라지니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사라졌고, 인기투표로 추천된 법원장들이 판사들을 평정(評定)하는 시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아 법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김 대법원장 취임 후 5년간 민사소송은 3배, 형사소송은 2배로 늘어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어느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왜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의미를 찾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책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법관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던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는 나름의 명분은 있다. 하지만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체 왜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이 제도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3명 이내로 선정하면 그중 한 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다. 민주적 사법 행정을 위해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반대의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법원이 선거판처럼 변질되고 있다. 후보군인 판사가 다른 판사들에게 돌아가면서 밥을 사거나 ‘(나를) 꾸욱 눌러달라’는 내용의 소견문을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면 실력 있는 판사보다 밥 잘 사고 정치 잘하는 판사가 법원장이 될 수 있고, 실제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적인 것도 아니다. 올 초 김 대법원장은 추천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도 아니었던 판사를 법원장에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과 같은 모임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친정권 성향 판결을 했다는 지적을 받은 판사였다. 추천도 안 된 인물을 법원장에 임명한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 아니라 인사 재량만 넓혀준 역설적인 결과다. 과거 법원에선 누가 봐도 될 만한 사람이 법원장이 됐고 그것이 법원 인사의 큰 장점이었는데 이젠 그런 예측 가능성조차 사라졌다.
더 큰 문제는 판사들의 인사 평정권자인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 보느라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건이 밀려도 신경 쓰지 않고 워라밸에만 관심 두는 판사들이 늘어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판사들은 “그런 문제 법관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 힘이 빠진다”고 한다. 이런 악순환의 피해를 국민들이 입고 있다.
그렇다고 고법부장 승진제를 되살리긴 어렵다. 이 제도가 갖는 부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법원을 정상화하려면 적어도 그 제도에 담긴 신상필벌의 원칙은 세워야 한다. 그 점에서 이에 방해가 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폐지하는 게 맞는다. 그런데 김 대법원장은 얼마 전 ‘법원의 날’ 행사에서 이 제도를 치적인 듯 말했다. 현재 전국 21개 지방법원 중 13곳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비판에 귀를 닫고 아집에 빠진 듯하다.
-최원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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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3건’ 담합 방조한 대법원
“‘주심당 세 건’이 제일 문제죠. 사건이 그만큼만 들어오는 게 아닌데, 법원이 굴러가겠습니까.”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판사들에게 묻자 가장 많이 돌아온 답변이었다. ‘주심당 세 건’은 2019년 무렵 전국 민사합의부 배석 판사들이 각자 주심을 맡은 사건 기준으로 일주일에 판결문 세 건만 쓰겠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한 원칙이라고 한다. 현재는 다른 재판부로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뉴스1
이는 들어오는 사건은 모두 처리한다는 과거 원칙과는 정반대다. 한 부장판사는 “처리 건수를 정해놓고 그 이하로만 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게다가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닌 사실상 강제력도 지녔다. 일선 법원의 한 수석부장판사는 “세 건 이상으로 사건 처리를 독려하던 재판장들이 곳곳에서 배석들과 마찰을 빚었다”고 전했다.
사실 부장판사들도 굳이 배석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며 사건 처리를 독려할 이유가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법원의 대표적인 ‘선발 인사’였던 고법부장 승진제는 사건 처리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승진 후보군이 대거 배치된 서울중앙지법은 밤늦게까지 판사실에 불이 켜진 날이 많았다. 한 판사는 “부장님이 판결문을 검토하고 돌려주셨는데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고 기억했다.
고법부장 승진제는 판사를 승진에 목매는 관료로 만드는 부작용도 있다. 워라밸이 일상화된 MZ세대 판사들은 새벽까지 일하며 부장판사의 승진을 뒷받침하던 그 판사들이 아니다. 게다가 2018년엔 워킹맘 판사가 과로사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이 시대 변화에 발맞추는 것을 넘어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마저 아예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재판 독립’을 명분으로 일체의 평가와 선발제도를 무력화했다. 법원장마저 판사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내년까지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을 ‘인기투표’로 뽑는데 누가 감히 사건 처리를 독려하겠나”고 했다. 판사들의 근무 평정 또한 신상필벌 원칙과 멀어진 지 오래다. 한 단독판사는 “휴직을 밥 먹듯이 하고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되는 동료를 보며 열심히 일하는 게 바보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러니 ‘주심당 세 건’을 지키며 워라밸을 하는 게 판사들로서는 합리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는 사이 장기 미제 사건은 5년 전보다 두 배, 세 배씩 늘어나고 당사자들은 판사 얼굴이라도 한 번 보려면 다섯 달 이상을 기다리게 됐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했다. 여기에 현실에서 필요한 요소를 하나 더 보탠다면 ‘동기 부여’다. ‘신상필벌’을 모두 부활할 수 없다면,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을 위한 보상체계라도 만들어야 한다.
-양은경 기자, 조선일보(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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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2016년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인 곳이 법조계였다. AI가 가장 먼저 침투할 분야가 법조계라는 위기감이 퍼졌다. 많은 법조인은 “양심과 상식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다”고 했지만 AI는 침투 영역을 넓히고 있다.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는 2018년 미국 대형 로펌에 채용돼 초당 10억건이 넘는 법률 문서를 분석했다.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2017년 AI 알고리즘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지방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AI가 인간 판사를 대체하는 것은 어쩌면 판사들의 재판 지연 때문일지도 모른다.

▶작가 정을병이 1974년에 쓴 단편소설 ‘육조지’엔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 “형사는 패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 경찰은 구타, 검사는 잦은 소환, 판사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힘들게 한다는 뜻이다. 재판 지연이 경찰의 구타만큼 고통스럽다는 풍자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48년이 지난 지금, 경찰의 구타는 사라졌지만 재판 지연은 여전하다는 사람이 많다.
▶어느 60대 여성이 작년 8월 폭력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청구했는데 첫 재판이 올 6월에야 열렸다고 한다. 열 달 만에 판사 얼굴을 처음 본 것이다. 재판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재산 분할은 판결이 확정돼야 돈이 지급된다. 전업주부였던 이 여성은 생계를 위해 허드렛일을 해야 했다고 한다. 게으른 판사가 만든 고난이다.
▶이 여성만이 아니다. 전국 법원에서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최근 5년간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5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은 ‘초장기 미제 사건’도 5배가량 폭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등으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탓이 크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다.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책무다. 충실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재판을 미루는 건 직무유기다. 세계 여러 나라 법원에는 칼과 저울을 든 동상이 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다. 우리 대법원 청사에 있는 디케상은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공평하게 심판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이젠 시계나 달력을 하나 더 들려야 할 판이다.
-최원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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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몸통인 조국 사건은 29개월째 1심만

<YONHAP PHOTO-6597>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고 취재진 만난 최강욱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수습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됐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사건의 몸통인 조 전 장관은 무려 2년 5개월 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금까지 1심 판결조차 받지 않았다. 형사 1심 선고가 나오는 평균 기간의 4배가 넘는 시간을 보낸 것이다. 유례를 찾기 힘든 재판 지연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주요 불법에 대한 재판을 줄줄이 뭉갰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에게 조국씨 일가 재판을 맡겼다. 법관 인사 원칙을 무시하며 김 판사를 같은 법원에 4년째 붙박이로 뒀다. 조국 동생이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았는데 돈을 전달한 공범보다 낮은 형을 받았다. 김 판사가 내린 선고였다. 상식을 가진 국민 누가 납득하겠나.
김 대법원장은 문 정권 최대 불법의 하나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도 김 판사에게 넘겼다. 김 판사는 1년 3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김 판사는 갑자기 병가를 냈고 김 대법원장이 바로 허가했다. 새로 판사가 왔지만 기록을 처음부터 봐야 하니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울산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지 2년 4개월이 다 됐지만 아직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울산시장이 된 문 전 대통령의 친구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고도, 재판이 늘어지면서 시장 임기를 다 누리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출마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도 사건 전모가 제대로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도 1심에 머물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보은하려고 온갖 편법을 쓰면서 문 정권 편들기 재판을 해왔다. 사법 농단이다. 대장동 브로커가 대법관을 상대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터지면서 법원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라도 법원이 문 정권 불법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원을 더욱 믿기 힘들 것이다.
-조선일보(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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