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인력 잇단 ‘해외 불법이직’… 속 타는 기업, 팔짱 낀 정부]
[‘경제 간첩’ 못 잡는 현행법 시급히 개정해야]
첨단인력 잇단 ‘해외 불법이직’… 속 타는 기업, 팔짱 낀 정부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내 대기업 직원이 거짓 사유를 대고 퇴사한 뒤 해외 경쟁사로 이직해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원이 나간 기업은 경쟁사에 이직한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알고 소송을 내도 늘어지는 재판 절차 등의 이유로 인재 유출을 차단하는 효과는 없다고 한다.
삼성전자에서 5세대(5G) 이동통신용 반도체 개발팀을 이끌던 A 씨는 재작년 9월 육아를 이유로 퇴사하고 나흘 만에 경쟁업체인 미국 퀄컴으로 이직했다. 이 사실을 6개월 뒤 알게 된 삼성전자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이직 금지 결정이 나온 건 그로부터 8개월이나 지나서다.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팀장이던 B 씨는 작년 5월 퇴사하면서 “협력업체에 이직한다”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경쟁업체인 중국 TCL로 옮겼다. LG디스플레이는 소송을 냈지만 퇴사 후 7개월 뒤에야 이직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임직원이 거짓말을 하고 해외 경쟁사로 옮겨도 회사가 확인하기 어렵고, 기업이 이직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도 가처분 신청 외엔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법원이 기술적 문제가 얽힌 가처분 신청을 처리하는 데에 길게는 1년 넘게 걸린다. 회사가 승소해도 법원이 내리는 전직 제한 기간이 1, 2년에 불과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전문 인력’을 지정,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첨단기업 임직원 중 핵심 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정부가 지정하면 기업은 이들과 비밀유출 방지, 해외이직 제한을 약속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기술 해외 유출이 우려될 경우 해당 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말만 앞섰을 뿐 지금까지 정부는 별다른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반면 대만이 자국 반도체 기술자의 중국 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등 한국의 경쟁국들은 핵심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세우고 있다. 우리도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해 유출을 차단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미 많은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한 첨단산업 기술력을 지켜내는 일은 더 어려워진다.
-동아일보(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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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간첩’ 못 잡는 현행법 시급히 개정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북한)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형법상 간첩죄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법상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와 단체가 우리 국가 기밀을 염탐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다수 국가는 적국, 우방국 가리지 않고 자국의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는 행위를 간첩죄로 엄히 다스린다. 미 해군 정보국에서 근무하던 재미 교포 로버트 김은 주미 한국 대사관에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등에 관한 대북 정보를 알려줬다가 간첩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한국계 핵 전문가인 스티븐 김도 2010년 언론에 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를 흘렸다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중국 비밀 경찰서의 국내 거점 의혹을 받아 온 서울 중식당 운영자를 기소하면서 간첩죄가 아닌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그 식당이 실제 중국 비밀 경찰서인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었다. 반면 중국은 간첩 행위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反)간첩법을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2015~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114명 가운데 12명에게만 징역형이 선고됐다. 반도체 등 주요 국가 기밀을 중국에 넘긴 사람이 많다. 미국이나 대만에선 이런 사람들을 ‘경제 간첩’으로 간주해 중형을 선고한다. 우리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외국인 등에 대한 간첩죄를 신설하는 것은 법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민주당도 미온적이다. 하지만 수사 당국이 부득이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간첩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솜방망이 처벌이다. 첨단 산업 기술 유출이 국익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시대다. 우리도 간첩죄를 다른 나라들처럼 바꿔 적국, 우방국 가리지 않고 기밀 유출을 엄벌해야 한다.
-조선일보(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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