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되지 않겠나]
[민주 양곡법 또 강행,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려는 정략]
[민주당 1일 1특검법, 이번엔 이 대표 방탄용 특검 발의]
이러다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되지 않겠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뒤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덕훈 기자
뇌물 수수와 총선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22대 국회 첫 체포 동의안 표결이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1억원 상당 뇌물을 받고, 총선 때는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날 표결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이었다.
신 의원은 영장 청구에 대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하는 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이라고 주장해 왔다. 체포 동의안 자체로 다투기보다 여야로 편을 갈라 진영 논리에 호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달 초 검찰이 신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 탄압 가능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일부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 수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차 체포 동의안을 포함해 뇌물 수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자 등 모두 4명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했다. 불체포특권 제한을 공약해 놓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민망한 결의까지 했다. 민주당은 반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가결했다. 다수당 힘으로 안면몰수, 내로남불식으로 불체포특권을 남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출마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까지 받았지만 이날 일부가 체포 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회에서도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야 지도부는 고개를 숙이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권의 무도함에 저항하는 야권 연대의 힘을 확인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입법부 전체가 방탄 국회가 된 지금, 뇌물 수수와 여론 조작 혐의를 받은 의원의 체포안을 부결하고도 국회가 오히려 큰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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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여론 조작 혐의 체포 동의안도 부결. 파렴치 범죄 수사도 ‘정치 탄압’ 둔갑시키는 기적의 野 방탄 철갑.
-팔면봉, 조선일보(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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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법 또 강행,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려는 정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같은 법을 또 밀어붙인 것이다. 정부·여당은 “우리 농업과 국민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한 악법”이라며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깔아뭉갰다.
이 법이 시행되면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전량 매입해야 한다. 지금도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여 만t을 사료·주정용으로 처분하고 있다. 창고에 쌓아둔 쌀 재고가 120만t이 넘고, 지난해 쌀 가격 유지에 쓴 세금만 1조7700억원이다. 양곡법은 쌀을 더 쌓아놓고 여기에 세금도 1조원 이상 더 퍼부으라는 것이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990년 120㎏에서 2023년 56㎏으로 30년 새 반 토막이 났다. 빵·면류·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쌀 경작 면적도 점차 줄여가는 것이 상식이다. 양곡법은 이런 흐름에 역행한다. 작물 다양화 등 농업 선진화에도 재를 뿌릴 수 있다. 농림부 장관이 ‘농망(농업 망치는)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해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겁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양곡법 개정과 관련, “식량 주권이 걸린 안보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세계 어디에도 식량 수출입이 봉쇄된 곳은 없다. ‘주권’이 걸릴 정도의 문제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을 처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쌀의 공급 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그때도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 법은 추진조차 하지 않았다. 세계 식량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양곡법을 두 번이나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양곡법에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노란봉투법’도 두 번 통과시켜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법을 계속 밀어붙여 ‘거부권 남발’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기려는 계산일 것이다. 특히 양곡법과 노란봉투법 등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을 내주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들이다. 정략적 계산이 우선이고 국가 미래나 국정은 뒷전이다. 수권 정당의 자격이 있나.
-조선일보(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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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일 1특검법, 이번엔 이 대표 방탄용 특검 발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수사 서류를 조작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 중인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를 협박하거나 피의 사실을 불법으로 공표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해병대원 사건뿐 아니라 명품 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7가지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국 사건’ 특검까지 예고하며 사실상 하루에 하나꼴로 특검법을 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부지사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 300만달러 등 모두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등의 혐의로 1년 7개월째 수감 중이고, 이달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초대형 조작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이 대표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견된다”며 선고 연기를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했다. 이화영씨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용 특검법까지 발의한 것이다.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특별대책단에는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검찰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박 의원을 포함해 대장동 변호사를 대거 공천했고, 이번에 이들은 ‘방탄용 특검법’ 발의에 앞장섰다. 민주당은 박 의원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을 국회 법사위에 배치했다. 대장동 변호사를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사위에 배치한 것은 상임위를 통한 상시 방탄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선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방탄 국회를 운영했다. 22대 국회에선 아예 이 대표 본인의 변호인들을 국회로 입성시켜 입법부를 개인 방탄의 아성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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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쌍방울 대북 송금’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는 ‘요지경’ 특검법 발의. 이러다간 이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 나오겠군.
-팔면봉, 조선일보(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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