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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70억 번 김인섭 유죄 확정, 그 특혜 누가 줬나] ....

뚝섬 2024. 11. 29. 10:16

['백현동' 70억 번 김인섭 유죄 확정, 그 특혜 누가 줬나 ]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

[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

 

 

 

'백현동' 70억 번 김인섭 유죄 확정, 그 특혜 누가 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벌어진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징역 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가 백현동 사업 청탁 대가로 개발 업자에게 70억여 원을 받은 일을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나섰을 때 선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그의 청탁에 따라 백현동 사업 부지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 등을 법원은 사실로 인정했다.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거부하다 김씨가 개발 업체에 영입된 뒤 갑자기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 변경을 해줬다. 개발 방식도 민관 합동 개발이 아닌 민간 업체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민영 개발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관련 청탁을 했고, 정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 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법원은 다 인정했다. 정씨는 이 대표가 “측근”이라고 인정한 사람이다. 핵심 측근 두 명이 연루된 개발 과정을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몰랐을 수 있나.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했다. 백현동 특혜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국토부 공문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들도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그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얼마 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고 했다. 백현동 특혜는 ‘성남시 작품’이라는 것이 재판에서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씨에 대해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도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했다. 김씨가 백현동 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부터 1년여간 정씨와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깝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김씨 재판에서 법원은 이 대표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정진상씨는 백현동 개발 특혜를 민간 업자에게 몰아준 배임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선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

 

-조선일보(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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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당시 시장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김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고,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나왔다. 그런데 법원은 김씨의 위증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했다. 부탁하지 않는데도 남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있을까. 판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성남시와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했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김씨가 ‘내용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했다. 실제 김씨가 그런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해 이 대표는 ‘검사 사칭 누명 허위 발언‘으로 기소됐던 사건에선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한 것을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라 할 수 있나.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도 보내줬다. 그에 맞춰 증언해달라는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위증 교사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씨로부터 진술서 초안을 받아보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웬만한 위증 교사는 처벌하기 힘들 것이다.

 

지난 정권 때 대법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이번 판결도 비슷한 점이 있다. 항소심에서는 어느 쪽이든 편견 없이 사실에만 입각한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

 

-조선일보(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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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 대표로선 두 번째 사법의 고비는 일단 넘기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02년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는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제가 그걸(검찰 사칭)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했다. 검찰은 이 발언과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 등을 묶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지만 2020년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지난해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 말 이 대표와 김 씨가 통화한 녹음파일이 나왔다. 이 대표가 ‘김 전 시장과 KBS가 협의해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하면서 김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한 발언 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이 이를 문제 삼아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김 씨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긴 하지만, 이 대표로서는 김 씨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증언을 요청했고 이 대표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에게 위증을 시키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현 정부 들어 이 대표를 8개 사건으로 기소했고, 이 사건도 그중 하나다. 검찰은 22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발언으로 이 대표를 법정에 세웠지만 1심 판결대로라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결과가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 ‘무리한 기소’ 아니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선거법 1심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위기에 놓인 이 대표로서는 이번에 추가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 일극체제를 공고히하고 우클릭 ‘먹사니즘’ 행보의 동력을 얻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첩첩산중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법정 구속까지 언급하며 연일 설전을 벌였다. 끝도 없이 사법과 정치가 뒤엉킨 채 국가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제 재판은 재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할 때가 됐다.

-동아일보(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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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 교사’ 1심 무죄, 선거법 1심과 반대 결과에 野 안도. 판결이 政局 좌지우지하는 현실 정상인지.

 

-팔면봉, 조선일보(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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