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존명 정치’, 그 끝은]
[법을 무기처럼 휘두른 이재명 대표]
[이재명 일극 체제 뻔한데 당과 다른 목소리, 벌써 몇 번째인가]
이재명의 ‘존명 정치’, 그 끝은
[정용관 칼럼]
선거법 위반 중형에 “결코 죽지 않는다”
오늘 위증교사 1심이 더 큰 분수령
어떤 결론 나오든 결국 그 자신의 업보
‘尹의 업보’와 맞물려 나라만 골병 드나
그나마 낮은 줄 알았던 첫 번째 허들에서의 예상 밖 중형에 휘청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외 집회 메시지는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였다. 1월 초 흉기 습격을 당했을 때의 복귀 일성도 “결코 죽지 않는다”였다. 총선 전 ‘이재명의 존명(存命) 정치, 그 끝은’이란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이 대표에게 늘 정치는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전장이고, 그 속에서 ‘나 이재명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끈질긴 생명력으로 대선에서 지고도 170석 원내 1당을 완벽한 자신의 아성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불의의 일격을 받았다. 이번 판결을 놓고 “이재명은 죽었네, 아니네” 등 갑론을박이 한창이지만 정파적 관점을 넘어 ‘사법의 탈(脫)정치화’ 시도라고 해석한다. 정치가 사법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고 판결에도 영향을 끼치려 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강한 경종을 울린 것이란 얘기다. 사법이 정치에 우롱당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이번 판결 직전에도 “법관 출신 주제” 운운하다 검찰 예산은 깎고 대법원 예산은 올려주는 식의 때리고 어르는 행태로 사법부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했다. 정치가 세지만 사법부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존재감은 확실히 보여준 것 같다.
이 대표의 “골프, 사진은 조작” “국토부 협박” 등의 발언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대해 별 이의는 없다. 거짓인 듯 아닌 듯한 이 대표의 말재주가 자승자박이 된 꼴이다. 다만 필자 주변의 식자층 일각에선 “0.73%포인트 차 대선 패자에 대한 과한 처분 아니냐” “유권자를 우롱했지만 대선 출마까지 봉쇄하는 게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 등의 반응도 꽤 들려 온다. 물론 ‘여의도 대통령’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해 온 이 대표가 과연 ‘패자’가 맞느냐는 반론도 있다. 결국 2심 재판부가 ‘법 논리’에 충실할지, ‘정치적 고려’도 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짜 분수령은 오늘 나올 위증교사 1심 재판 결과다. 보수 진영에선 더 센 징역형을 확신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듯하다. 첫 재판부가 징역형의 길을 열었으니 두 번째 재판부는 부담이 덜할 것이란 주장이다. 앞의 판결이 뒤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식의 논리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유죄든 무죄든,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위증교사 재판부는 그들대로 독립적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 대표로선 내심 위증교사 1심에서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면하고 선거법 2심에서의 반전을 꾀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겠지만 이 또한 두고 볼 일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러 정치공학적 시나리오가 난무한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 때 8석만 더 얻었으면 하고 땅을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랬다면 임기 단축 개헌이든 뭐든 운신의 폭이 더 넓어졌을 것이다. ‘포스트 이재명’ 얘기도 많지만 아직은 섣부른 얘기다. 설사 이 대표가 낙마하더라도 친명들은 더욱 똘똘 뭉쳐 친명 내에서 대안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들 또한 대선보다 대선 1년 뒤 치러질 총선 공천에서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국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이 대표의 ‘존명 정치’는 시즌2를 맞고 있다. 이대로 종영의 길을 걸을지, 극적 회생의 길을 찾을지 알 수는 없다. 어쨌든 절체절명의 위기임은 분명하다. 이는 그의 업보(業報)이기도 하다. 숨진 김문기 씨 모친의 오열, 총선 공천 때 속절없이 목이 잘린 비명계의 원한, 170석 의원들과 ‘개딸’ 강성 당원들을 자신의 사법 방패로 삼으려 했던 공적 의식의 결여….
허나, 이 대표는 자신의 아성인 민주당에서 나와 홀로 광야에 설 생각은 없을 것이다.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70년 전통의 민주당도 한 개인의 ‘존명 정치’ 굴레에 얽매인 셈이다. 국가 위기의 경고음은 점점 커지는데 꽃피는 내년 봄까지도 자기 생존밖에 모르는 ‘이재명의 업보’와 자기 확신밖에 모르는 ‘윤석열의 업보’가 맞물려 나라는 점점 더 골병 들어 갈 것이란 암울한 예감이 든다. 누가 살고 죽는지는 그들의 문제지만 둘의 업보는 나라의 업보가 돼 가고 있다. 정치에서 절대적 배제, 절대적 옹호의 내전은 국가적 자해의 길인데 너무 멀리 와 버린 것 같다. 그래도 판결은 판결이다. 어떤 경우든 최소한의 정치는 작동하길 바랄 뿐이다.
-정용관 논설실장, 동아일보(24-11-25)-
_____________
법을 무기처럼 휘두른 이재명 대표
고소·고발 남발해 온 이 대표, 민주당도 걸핏하면 제소·고발
정치를 법정으로 끌고 가다 자기 정치 운명, 법정에 맡길 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때 ‘고소왕’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정치인과 기자는 물론이고 네티즌, 친·인척까지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 고소장을 넣어 수사를 받도록 했다.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비리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진행했다. 대장동 주범 김만배씨의 법정 증언을 보도한 것까지 문제 삼아 선관위에 제소하기도 했다. 대선 기간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소한 것만 30건이 넘었다.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이틀에 한 건꼴로 언론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렇게 제소한 것의 태반이 기각되거나 취하됐다. 기자와 언론사를 압박하기 위한 제소였던 셈이다.
변호사인 이 대표는 정치를 하면서 정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법을 자주 사용했다.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 교사 혐의 재판도 법을 무기처럼 사용한 사건과 무관치 않다. 2002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KBS 최모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한 사건이 발단이었다. 이 대표가 이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김 시장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김 시장은 “불법 통화 녹음을 공개한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때 이 대표의 대응 방식이었다. 최 PD의 검사 사칭 통화를 곁에서 도왔고, 자신이 제보자인 것처럼 위장해 최 PD에게 그 통화 녹음테이프를 전달하는 장면을 연출해 촬영까지 해놓고는, 김 시장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되레 고소했다. 이건 남을 해코지하려는 흉기처럼 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2004년 공무원 자격 사칭과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 사건이 거론되자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기엔 김병량 시장 수행 비서였던 김진성씨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김씨가 김 시장과 KBS 사이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년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증언의 숨겨진 배경이 드러났다. 압수한 김씨 휴대전화에서 당시 증언을 하기 전 이 대표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나온 것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하는 김씨에게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KBS와 김 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좋죠”라고 말한 대목이 녹음돼 있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자백하는 증언을 했다. 최 PD도 법정에서 “대단히 경악스러웠다.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라고 했다.
누구든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 심신이 피폐해지기 십상이다. 법을 잘 아는 정치인이 법 기술을 능란하게 구사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야 정쟁이 걸핏하면 고소·고발로 이어진다. 언론에 ‘OOO 고발장’이라고 적힌 봉투를 들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정치인 사진이 너무 자주 등장한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법치라고는 하지만 우리 정치는 너무 법에 오염돼 있다. 25일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정치인의 운명이 유권자와의 정치 현장이 아니라 법정에서 갈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고소왕’ 이 대표는 이를 자초한 면이 있다.
-조중식 뉴스총괄에디터, 조선일보(24-11-25)-
______________
○ 선거법 사건 1심 징역형 이재명, 오늘 두 번째 ‘운명의 날’…. 위증 교사 사건 1심 결과에 政局 향방이 달라져.
-팔면봉, 조선일보(24-11-25)-
______________
이재명 일극 체제 뻔한데 당과 다른 목소리, 벌써 몇 번째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공개 토론하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에 대해 “공개 토론 하겠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주주 이익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 단체들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고 반발했지만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까지 개정안에 넣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배임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심심하면 회사를 배임죄로 수사한다”며 완화 가능성을 비쳤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은 똑바로 해야 한다” “배임죄 폐지·완화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주요 정책과 정치적 결정이 이 대표 손에 달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 일극 체제 정당에서 이 대표가 주요 사안마다 당과 다른 얘기를 하니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도 민주당과 이 대표 입장은 달랐다. 민주당은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이 대표는 유예 가능성을 비쳤다. 그러는 동안 주식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결국 시행 58일을 앞두고 이 대표가 ‘폐지’로 결정했다. 선거에 미칠 영향과 여론을 떠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대표가 해결사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 대표는 민생이 우선이라며 ‘먹사니즘’을 내세웠다. 경제 단체들을 찾아가 AI 토론회에 참석하고 “성장이 복지”라며 기업 지원론을 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와 반대로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을 쏟아냈다. AI 기본법과 반도체 특별법 등은 국회에 계속 발 묶여 있다.
이 대표는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선거법 징역형 선고 이후 연일 장외 집회를 열어 “검찰 정권에 부역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재판부를 압박했다.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고 했고, 강성 지지층은 판사 탄핵 서명 운동을 벌였다. 그런데 25일 위증 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유화 제스처를 썼다.
이 대표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으면서 마치 민주당과 입장이 다른 것처럼 행동한다. 국민들도 이제 이런 이중 플레이의 속내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다.
-조선일보(24-11-25)-
=======================
'[세상돌아가는 이야기.. ] > [時事-萬物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트럼프 시대를 헤쳐갈 대한민국 필살기, 조선업] .... (0) | 2024.11.26 |
---|---|
[美 여야 "우린 적 앞에서 원 팀", 우린 어떤가] (1) | 2024.11.26 |
[“美와 갈 데까지 가봐”… 김정은의 뻔한 ‘도발 후 협상’ 카드] .... (3) | 2024.11.25 |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마가’에 올라 탄 머스크의 정치 실험] (4) | 2024.11.25 |
[데스노믹스] [일본과 6∙25전쟁] (1)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