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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쪽지’ 6, 7개라는데 최상목-조태열 외엔 왜 입 닫고 있나] ....

뚝섬 2025. 1. 25. 08:42

[‘계엄 쪽지’ 6, 7개라는데 최상목-조태열 외엔 왜 입 닫고 있나]

[거짓말로 거짓말 덮는 공수처]

 

 

 

‘계엄 쪽지’ 6, 7개라는데 최상목-조태열 외엔 왜 입 닫고 있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발표 당시 부처별로 계엄 관련 조치 사항 문건을 6, 7장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쪽지’라고 불리는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을 받은 인사가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에 최소 4명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측 대리인이 ‘최 대행에게 줬던 것처럼 다른 참석자들에게 (쪽지를) 하나씩 나눠 줬다고 했는데 몇 장을 준비했느냐’고 묻자 나온 답변이다. 김 전 장관은 이들 4명이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이라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계엄 쪽지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제가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증언,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한 총리를 따로 불러 관련 계획을 공유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회의 쪽지 관련 물음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아무 언질도 받지 않은 채 그런 지시를 했을지 의문이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하자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무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계엄 발표 3시간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언론사 등 장악할 기관과 체포 대상자들 이름이 적힌 A4 용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회의 참석자 등에게 전달된 지시 문건은 이번 계엄의 성격을 보여줄 핵심 물증이다. ‘최상목 쪽지’에 담긴 국회 예산 차단이나 비상입법기구 창설처럼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만일 한 총리와 이 전 장관, 조 원장 등이 쪽지를 받고도 입을 닫고 있는 것이라면 계엄 실체 규명과 헌정 질서 복원을 방해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동아일보(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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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거짓말 덮는 공수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까지 체포·구속 후 조사에 연일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뉴스1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마치고 병원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22일 출근길 기자들에게 “(병원 진료 일정을) 미리 인지한 건 아니었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아 구치소에서 구인을 위해 기다렸다”고 했다. 오 처장이 이런 말을 하기 하루 전인 21일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곧장 병원으로 가면서 무산됐다.

 

오 처장의 ‘거짓말’은 하루도 못 가 탄로 났다. 법무부가 “공수처 수사관에게 21일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 복귀 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고 하면서다. 그러자 공수처는 “구치소 측에서 병원 진료를 알려온 건 맞지만,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병원 진료를 알고도 구치소로 가서 강제구인 ‘시늉’만 한 것이다.

 

공수처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저녁 기자단에 ‘55경비단에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공지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방부와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다. 55경비단은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는 “’출입 허가’ 공문을 받았다가, 다시 ‘경호처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가 언론에 ‘출입 허가’를 공지한 시각은 이미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고 난 뒤였다. 거짓 공지에 이어 해명도 허위였다.

 

공수처의 거짓말에는 패턴이 있다. 수사가 잘 풀리지 않아 여론의 공격이 빗발칠 때, 위기 상황에서 일종의 방어기제로 툭 튀어나온다. ‘관저 출입 허가’ 거짓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는 언급이 빠졌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관저 진입이 가능한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있었다. 공수처는 ‘출입 허가’를 받았다는 거짓 공지로 수사의 정당성 논란을 덮으려 했다.

 

‘대통령 병원 일정을 몰랐다’는 거짓말은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연이틀 실패한 직후, 3차 집행을 앞두고 나왔다. 야권 지지층은 “당장 구인하지 않고 뭐 하냐”고 공수처를 압박했다. 공수처는 ‘병원 일정을 몰랐던 수사팀은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 윤 대통령이 조사를 피하려고 병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실패했다’는 ‘그림’을 만들고자 했다.

 

공수처 무능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무능보다 더 큰 문제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한다는 법조인이 국민을 상대로 습관적 거짓말을 한다는 점이다. 거짓말이 드러나도 사과 한마디 없다. 오히려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다. 이러니 국민 10명 중 7명은 공수처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 수사 불신은 공수처가 자초했다.

 

-이슬비 사회부 기자, 조선일보(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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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書信 금지된 尹 대통령, 변호인에게 口述해 대국민 설 인사. 아무리 막아도 ‘옥중 정치’ 계속하겠다는 뜻?

 

-팔면봉, 조선일보(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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