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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도 황당한데 ‘계몽’… 국민이 바보인가] ....

뚝섬 2025. 1. 27. 07:13

[‘계엄’도 황당한데 ‘계몽’… 국민이 바보인가]

[국회 마비·정치인 체포… 尹의 핵심 내란 혐의, 탄핵심판서 흔들려]

[檢, ‘내란수괴’ 혐의 尹 구속 기소… 공소 유지 부실 없어야]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

 

 

 

‘계엄’도 황당한데 ‘계몽’… 국민이 바보인가

 

[천광암 칼럼]

계몽이란?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
궤변과 억지로 채워진 尹 측 헌재 주장
구한말도 아닌데 ‘계몽당할’ 국민 있을까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계몽의 정의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폈다. 12·3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면, 윤 대통령은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이고 국민은 무지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우민(愚民)’이라는 말인가.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궤변이 도를 넘고 있다. ‘계몽령’처럼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 난무한다.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인 계엄포고령을 둘러싼 강변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물론 그 중심엔 윤 대통령이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포고령 1항이 헌법과 계엄법 등에 비춰 위헌·위법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을 찾아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조차도 이 조항이 “상위법규에 위배된다”는 점은 자신의 입으로 인정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 연장선상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서울경찰청에서도 입구에서 다 들여 보냈다”는 억지까지 늘어놨다. 작년 12월 3일 밤 온 국민이 TV와 SNS를 통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명백한 사실조차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조차도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다음이 반대신문에서 국회 측 변호사와 김 전 장관이 주고받은 문답이다.

변호사: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이렇게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김 전 장관: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효력이 있으니까….”

김 전 장관: “그렇습니다.”

변호사: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셨어요?”

김 전 장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도 김 전 장관의 증언 쪽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

이뿐 아니다. 당초 포고령에는 ‘야간 통행금지 항목’이 있었는데 검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빼라고 해서 뺐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증언인데 실행하지도 않을 포고령이면 굳이 왜 빼라고 했다는 말인가, 명백한 불법 조항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15일에 공개된 장문의 손편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면서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이나,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서 이미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난 사실 외에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불법 계엄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는 넘칠 정도로 많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고 해”라는 지시를,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부수고라도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각각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했다. 불명예 퇴역한 전직 장성이 현직 정보사령관을 수하처럼 부리면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겠다”고 준비시킨 야구방망이도 물증으로 확보돼 있다. 실행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없었고 정상적인 계엄이라고 우기기에는 ‘시신’이 너무 많은 ‘사건 현장’인 것이다.

지금이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구한말도 아니고, 윤 대통령 측이 쏟아내는 허무맹랑한 궤변에 ‘계몽 당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천광암 논설주간, 동아일보(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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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비·정치인 체포… 尹의 핵심 내란 혐의, 탄핵심판서 흔들려

 

100쪽 분량 尹 공소장… 쟁점 뭔가 

 

 

 

 

 

 

 

 

 

 

 

-이민준/김희래 기자, 조선일보(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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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수괴’ 혐의 尹 구속 기소… 공소 유지 부실 없어야 

 

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불허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거쳐 심우정 총장이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받아 수사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막으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하나하나가 국헌 문란과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들이다.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를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검찰 간에 치열한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다. 관건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체포·구속영장 발부 뒤에도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사건을 송부한 이후에도 ‘검찰의 조사에는 응할 것인지’를 묻는 언론의 질의에 뚜렷하게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의 맹점도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됐다. 대표적으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구속해 넘긴 사건을 검찰이 기소 전에 수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도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자체적으로 보완 수사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공수처 수사가 엉터리였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 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법원의 결정은 추가 수사 없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고 한 것이지 기존 수사가 잘못됐다거나 윤 대통령을 풀어주라는 것과는 무관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50여 일이 지났지만, 계엄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등 윤 대통령 측에선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진실을 가려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은 법정뿐이다. 앞으로 검찰의 빈틈없는 공소 유지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동아일보(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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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어떤 논의를 했는지 묻는 말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 1차 결정, 2차 결정, 형사공보관 공지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며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논의했는데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하시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26 /뉴스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나 신청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하다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하는 쪽을 택했다.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사례다. 그런데 체포에서 기소 직전까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고비마다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졸속 수사권 조정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상황이 겉잡을 수 없이 꼬여 버린데는 공수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 수사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하고 불응하자 체포를 시도했다.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을 불렀다. 조사가 목적이라면 여러 대안이 있었지만, 대통령을 관저에서 끌어내고 구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커보였다.

 

법원도 계엄 사태 이후 법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여론에 편승한 판단을 해오다 마지막 순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져 버렸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내란 혐의로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다. 수사권에 혼선이 있고 수사 기관이 애매한 규정을 들어 주장할 경우 법원이 원칙에 입각해 중심을 잡아줘야하는데,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수사기관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온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전 보완수사를 해온 관례를 인정하지 않고 영장 연장을 불허했다. 해직 교사를 특채한 혐의를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경우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기소한 사례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수사권 관련 졸속 입법과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한 법리에 따라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 사태만큼 잘 보여주는 일도 드물 것이다.

 

-조선일보(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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