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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했던 국민, 이제 나라 정상화와 위기 극복으로] ....

뚝섬 2025. 4. 5. 09:00

 

 

 

[차분했던 국민, 이제 나라 정상화와 위기 극복으로]

[헌재도 비판한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

[尹 파면… 법치와 민주주의 상식의 확인이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마지막 책무]

 

 

 

차분했던 국민, 이제 나라 정상화와 위기 극복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김지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대통령 중도 퇴진 사태가 재연됐다. 작년 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넉 달간 이어져 온 혼란과 갈등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심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 직후엔 국민의힘이 곧바로 승복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탄핵 찬반 집회도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8년 전 4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벌어진 것과 비교된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국민은 비록 분열해 있고 대립도 심하지만 지켜야 할 선은 지키는 지혜로운 국민이다. 이제 정쟁과 혼란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속히 국정 정상화의 길로 가야 한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비상계엄 상황은 전 국민이 TV로 지켜보았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는지, 국무회의 등 합당한 절차를 지켰는지, 계엄 선포 후 법이 정한 국회 활동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등 핵심 문제가 전부 목격됐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헌법재판관들도 모든 주요 쟁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좌절감은 클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이 총리·장관 등에 대해 30차례에 걸친 줄탄핵과 방탄, 입법 폭주로 국정이 흔들리는 상황에 분노해 거리로 나왔다. 민주당과 탄핵 찬성 단체들이 이들을 폄하하거나 자극하면서 탄핵을 자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비정상과 비극의 한 단면이다.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헌법 행위자 처벌법’을 발의한 것은 경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이들이다. 정당 지도부와 주요 대선 주자들도 지지층을 설득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더 이상의 갈등 조장과 선동은 안 된다.

 

이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넉 달간 국민들은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할 만큼 갈등을 겪었다. 대선은 불가피하게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권이 하기에 따라서는 갈등을 줄이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도 국민 통합 노력과 함께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국가 현안과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계엄·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더 이상 나라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힘들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났다. 1987년 개헌 이후 선출된 대통령 8명 중 3명은 퇴임 후 구속됐고, 1명은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3명이 탄핵소추돼 2명이 파면됐다. 그런데도 그간 모든 대통령은 당선만 되면 권력에 누수가 생길까 봐 개헌을 외면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여야 원로와 주요 대선 주자들이 모두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직 이재명 대표만 개헌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설사 이 대표가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현행 대통령제의 무한 정쟁 구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당은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해 전횡을 일삼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되풀이할 것이다. 이래선 극한 대치와 갈등, 탄핵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현실적으로 60일 남은 대선까지 개헌을 추진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여야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여야 협의 정치’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선 후 곧바로 국회 개헌특위에서 이를 종합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임기만 보장되면 새 대통령이 누구든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개헌이 된다면 후진적 정치를 바꾸고 우리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쟁으로 지새우는 사이 나라 밖에선 전례 없는 위기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관세 폭탄으로 경제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수출은 이미 줄고 있다. 트럼프·김정은 이벤트 가능성 등으로 안보 불확실성도 크다. 이 때문에 대선 때까지 과도기 두 달이 위험하고 긴요한 기간이다. 불필요한 정쟁을 자제하고 여야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제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고 자중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다.

 

-조선일보(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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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비판한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뉴스1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와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특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고 했다.

 

헌재는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다수당의 전횡과 횡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풀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은 위법적 계엄 선포로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 11개월 동안 탄핵소추안을 30건 발의했고 이 중 13건을 일방 가결해 헌재로 보냈다. 그것으로 모자라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고,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헌재가 판단한 탄핵소추안 10건 중 윤 대통령을 제외한 9건이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41건은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한다” “대통령 역시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한 위법 행위지만, 민주당의 횡포와 전횡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요소로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주는 거의 모두 이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행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이 없는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통절하게 반성하고 자책해야 할 사람은 이 대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 일각은 마치 점령군이나 된 듯이 환호하고 있다.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보복성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한덕수 대행 체제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위협과 안보 위기에 대처하려면 민주당이 깊은 책임감으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려면 점령군 행세가 아니라 국가적 불행을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한다. 민주당이 국익을 우선하는지 자신들의 권력욕을 앞세우는지 지금부터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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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법치와 민주주의 상식의 확인이다

 

“민주공화정 안정성에 危害 심각”
헌정 회복 넘어 정치 복원해야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걸려있던 봉황기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의해 내려지고 있다. 2025.4.4. 송은석 기자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국회 투입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45년 전 군사독재 시절 쿠데타의 악몽을 21세기 대한민국에 현실로 불러온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넉 달간이나 이어진 우리 정치의 불확실성과 혼란에 일단 마침표를 찍게 됐다.

헌재의 결론은 분명했다. 우리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상식과 가치를 거듭 확인시켜 줬다. 그것은 아무리 국가원수이자 최고지도자라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권한의 남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이치였다. 하지만 지난 넉 달은 그런 자명한 원칙조차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인식 혼란과 가치 전도의 시간이기도 했다. 그만큼 헌재 재판관 8인의 일치된 결론이 무겁고 의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그 헌법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헌재는 그 모든 주장을 배척했다. 국가긴급권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뛰어넘어선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헌재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열거하며 “이번에 그 남용이 낳은 국내외적 파장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헌재 판단의 중심에는 무장한 군대를 동원한 헌법기관 유린 행위가 있었다. 헌재는 계엄 실행 과정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을 투입하고 정치인·법조인을 체포하려 한 점을 모두 인정하며 국회 의결권을 방해하고 군의 중립성,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한 것이다.

헌재는 이를 통해 정치적 반대를 물리치기 위한 군대 동원, 즉 집권자가 권력의 연장 또는 확대를 위해 헌법기관을 짓밟는 친위쿠데타(self-coup)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내렸다. 과거 우리 정치사를 얼룩지게 했던 군부의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단죄는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 이뤄진 사후적 심판이었다. 하지만 이번 친위쿠데타에 대해선 국회의 무효화와 대통령 탄핵, 헌재의 심리를 통해 질서 있는 시정과 심판이 이뤄졌다.

그것은 우리 민주화의 역사가 만들어낸 헌법 질서, 나아가 축적된 국민 의식이 낳은 결과일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 고통과 선혈 위에 세워졌다. 이제 숨 쉬는 공기처럼 당연해진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일순간에 반세기 전 과거로 끌고 간 망동은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반역사적인 행위였다는 판정을 받았다. 헌재도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에 대해 “시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민주주의는 이렇게 또 한고비를 넘겼다. 대통령 파면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의 임기 중 파면은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깊은 내상을 입혔다. 이제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다. 헌재 결정은 그 시작일 뿐이다. 견고할 거라고 믿었던 민주주의 체제가 대통령과 몇 안 되는 측근들에 의해 그렇게 쉽게 훼손될 수 있음을 확인한 만큼 더욱 튼튼한 견제와 감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대통령 파면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인 국회와 야당을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독선과 독단의 리더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지만 그것이 야당의 승리를 의미하진 않는다.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 간 대립을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탄핵 절차를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아 온 야당에 대한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우리 헌법은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적 조화를 위한 권력 분립 원칙을 채택했다. 헌재는 위헌적 권한을 행사한 독단의 리더를 파면함으로써 우리 정치권에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헌법적 명령을 전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6월 초에 열린다. 이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수행할 새로운 통합의 리더를 뽑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

 

-동아일보(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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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마지막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용산 대통령실의 태극기와 국가 원수의 상징인 봉황기가 내려졌다. 자연인 신분이 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그에게는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각종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 당장 14일 시작되는 내란죄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강골 검사 이미지 덕에 검찰총장으로 승승장구하다 ‘별의 순간’을 잡았으나 임기 3년도 못 채우고 쫓겨나게 된 전직 대통령의 추락이 아찔하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후 한참 지나서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선언도,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지지자들을 향한 감사와 사과의 뜻을 표했다. 여당이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승복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헌재의 파면 선고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까지 전원일치로 내린 결정이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무 위반’은 파면 사유이기도 하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체포되고 석방되는 탄핵 사태의 변곡점마다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거나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며 지지층만 바라보고 선동했다. 대통령답지 않게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은 그의 복귀를 반대하는 여론을 키웠을 것이다. 결국 대통령직을 잃고도 반성 없이 자기편만 챙기는 어리석은 고집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법적 책임과 함께 국민에 대한 마지막 책임도 져야 한다. 무엇보다 탄핵 사태가 야기한 국론 분열의 책임이 무겁다. 헌재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철제봉으로 경찰 버스를 내리치다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주말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헌재 선고에 불복하는 집회가 열린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승복만이 불복 여론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헌재가 선고문에 밝혔듯 윤 전 대통령은 위헌 위법적 계엄 선포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초래했다. 계엄 탓에 진짜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진지한 사과는 없었다. 국민들이 탄핵 후유증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승복과 사과라는 마지막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그것이 공정과 상식의 복원을 기대하며 대통령으로 일하도록 기회를 주었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동아일보(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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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사태, 尹 대통령 하차로 귀결. 탄핵 국면보다 격렬할 조기 대선의 門 열려.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차분했던 국민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시간 끝내고 관용과 통합의 미래로.

 

-팔면봉, 조선일보(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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