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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보루' 헌재 놓고 끝없는 충돌] [韓, 헌법재판관 지명… ]

뚝섬 2025. 4. 9. 10:09

['헌법 보루' 헌재 놓고 끝없는 충돌]

[韓,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의문인데 ‘안가 회동’ 尹 측근을]

 

 

 

'헌법 보루' 헌재 놓고 끝없는 충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했다. 이, 함 후보까지 임명되면 헌재는 9인 완전 체제가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대행의 후보 지명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 함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들을 탄핵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작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이 벌인 헌재 갈등이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한 대행을 탄핵소추했고,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하겠다고 위협했다. 윤 전 대통령 조기 탄핵을 위한 목적이었다. 

 

이번엔 한 대행이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헌재 결정 지연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재판관 후보 지명을 강행했다. 국힘은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월권이자 정신 나간 일”이라고 반대했다. 양측이 서로 선호하는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뒤집으며 힘겨루기에 나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정당 간 전쟁터가 된 것 같다.

 

그동안 민주당과 국힘은 헌재 앞에서 앞다퉈 릴레이 시위·회견을 하고 장외 집회도 열었다. 시위대와 유튜버들은 헌법재판관 실명을 거론하며 신변 위협을 했다. 김어준씨는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판관 임명을 막거나 임기를 마음대로 늘리는 법안을 냈다.

 

헌재도 정파적인 행태로 논란을 자초했다. 헌재 사무총장 등은 재판관 공식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등의 자의적 발언을 했다. 정략적 탄핵이 명백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해 민주당 측 추천 재판관 4명은 탄핵 찬성에 손을 들었다. 이 때문에 헌재 결정 불복과 불신 여론은 40%를 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찬반론이 있다고 한다. 아직 그런 상황도 없어 전례를 따지기도 힘들다. 그런 점에서 법적·정치적 숙의 과정이 좀 더 필요했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 대행 등 내각에 대한 줄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지나치다. 헌법재판관 탄핵은 더욱 안 될 말이다. 헌재가 하루빨리 극한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길 바랄 뿐이다.

 

-조선일보(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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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의문인데 ‘안가 회동’ 尹 측근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0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간 미뤄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과 함께였다. 한 대행은 “헌재 결원 사태로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와 추경 준비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권한 행사”라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 대행의 전격적인 헌법재판관 인사권 행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으로 순조롭게 전환하나 싶던 정국에 만만치 않은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한 대행은 이번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반발하는 마 재판관과 새 재판관 2인에 대한 인사권을 동시에 행사함으로써 정치적 균형의 모양새는 물론이고 헌재의 9인 체제 완성이라는 명분까지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전례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한 대행은 작년 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당했다. 국회 몫 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마저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몫 재판관 2인에 대한 적극적 ‘지명’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더욱 의아한 것은 한 대행이 지명한 이 법제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와 연수원 동기, 검사 동료로서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했던 최측근 인사라는 점이다. 12·3 비상계엄 다음 날엔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해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공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많은 인물을 지명한 한 대행의 권한 행사를 두고 일각에서 향후 자신의 행보 등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한 대행 측은 대통령 직무정지 때는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의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하지만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선 그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 대통령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 직무정지(사고)와 파면(궐위) 사이에서 크게 달라질 수는 없다. 법조계에서도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대행의 인사권이 관철되면 헌재의 진보·중도·보수 재판관 구성 비율이 바뀐다. 헌법 수호기관의 보혁 구도를 바꿀 중대한 결정을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내리는 것은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한 대행은 더는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에 있지 않다. 대선까지 2개월 정부 교체기의 엄정한 관리자로서 정파와 이념을 떠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에 매진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논란에도 거리를 둬야 할 처지에 그 당사자가 돼선 더더욱 안 될 일이다.

 

-동아일보(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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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2명 전격 지명한 韓 대행. 또 탄핵하면 ‘몸집’ 키워줄까 봐 생각이 복잡한 민주당.

 

-팔면봉, 조선일보(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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