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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21세기 新국보위] [대법원의 잇단 우려와 반론.. ] ....

뚝섬 2025. 9. 5. 09:45

[무소불위 21세기 新국보위]

[대법원의 잇단 우려와 반론, 일반의 법 상식과 같다]

['진보' 정당에서 일상화되는 성추행과 2차 가해]

['동성애 법으로 보호' '비동의 간음죄' 정부 입장인가]

 

 

 

무소불위 21세기 新국보위

 

[이기홍 칼럼]

노란봉투법 등 입법폭주, 특별재판부
입법도, 재판도 다 내 마음대로였던
5공초 국보위 시절 연상시키는 작태
어떤 나라 꿈꾸는지 국민은 묻고 싶다

 

‘권력자가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 그런 암흑기는 고대나 중세의 절대왕권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다. 아직 어린 중고교 시절이었지만 1980년대 초반 TV에서 쏟아져 나오는 국보위(국가보위입법회의) 뉴스들을 들으며 느꼈던 황당한 느낌은 지금도 기억난다. 당시 국보위는 집권세력이 원하는 건 뭐든지 법률로 만들어냈다. 1980년 10월 27일 출범한 국보위가 6개월간 만들어낸 법률은 무려 189건에 달했다.

대학 신입생 시절 시위를 하다 잡혀간 선배들의 재판을 방청하면서 느꼈던 감정도 지금도 선명하다. 기계처럼 틀에 박힌 판결문을 읽으며 유죄를 때린 뒤 도망치듯 법정 뒤로 사라지던 판사들의 초라한 뒷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최고 권력자가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다 장악했던 무소불위 절대권력의 시대는 38년 전 종식됐다. 그런데 악몽을 꾸는 걸까. 데자뷔일까. 요즘 여당에서는 ‘국보위 마인드’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행태와 발상들이 쏟아져 나온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몇 건 기각되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려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오도록 재판부를 아예 직접 인선하겠다는 상상 초월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발상이다. 지금이 지리산에 반란군이 창궐하고, 군부 내 윤석열 추종 세력들이 쿠데타를 도모하는 그런 준전시 내전 상황이라는 환각에 빠져 있지 않는 한 어떻게 재판부를 자신들이 직접 만들겠다고 할 수 있는가. 
임기가 보장된 특정 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해 아예 그 기관을 해체하고 간판만 바꿔 새로 출범시킨다는 발상도 입법권을 만능 프라이팬 정도로 여기는 발상의 산물이다.

45년 전 국보위는 쌍방이 있는 쟁점들에서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입법을 남발했다. 대표적 예가 노동 관련법이다. 제3자 개입 금지, 산별노조 금지 등 노조 활동을 옥죄는 쪽으로 법 조항을 양산해줬다. 요즘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은 정반대 방향에서 노란봉투법 등 한쪽의 손만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법안들을 만들어낸다.

우리 세상이 됐으니 우리 원하는 거 전광석화로 다 해버리고, 다시는 뺏기지 않을 굳건한 지지기반 토양을 다지겠다는 발상이 45년 전과 닯았다. 다수결과 법률이라는 형식만 밟으면 다 법치주의라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요즘 기업인들의 한숨을 들어봤는지 궁금하다. 최근 친분 있는 몇몇 중견 기업인들과 통화해봤다. 대부분 자수성가해서 한강 투신의 고비를 몇 번씩 겪으면서 어렵게 회사를 키워낸 사람들이다. 통화한 기업인들 전부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을 접고 싶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미리 클라이언트 계약을 맺자는 회사들이 줄을 잇는다고 전했다.

야당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는 점도 닮았다. 5공 초 민정당과 초록동색의 야당들만 있었듯, 요즘 좌파 인사들 입에서는 현 좌파진영 정당들끼리 진보 보수를 나누는 새로운 이념 구도 청사진이 서슴없이 나온다. 즉, 현재 1∼10의 이념 스펙트럼에서 6∼10은 정치적으로 절멸시키고 1∼5가 좌우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국민은 물을 권리가 있다. 당신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숙의민주주의 △삼권분립 △권력견제라는 요소들은 다 내팽개쳐졌다. 엄혹한 독재시절에도 온존했던 야당 배려 관행들마저 사라졌다. 이젠 야당이 추천한 야당 몫 자리의 승인마저 거부한다. 급우들 도시락 반찬을 뺏어가는 걸로 모자라, 아예 너는 내일 뭘 싸오라고 명령하는 일진 행태다.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당은 내란과의 전쟁을 이유로 든다. 내란세력 척결이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12·3 계엄은 주도 세력과 가담자 99%가 직후에 다 체포됐다. 국민적 심판은 탄핵과 대선으로 이뤄졌고, 사법적 심판은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과 사법부가 이미 진행하고 이다. 아직 척결 못한 내란 세력이라고 해봤자, 비유하자면 마을에 내려온 빨치산에게 자의든, 강압에 의해서든 주먹밥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는 마을 주민 몇 명 정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정 대표 등이 끈질기게 내란세력 척결을 외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이 프레임을 끌고 가며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전략일 것이다. 과대포장해서 집요하게 선전선동하는 것은 좌파의 골수 수법이니 새삼스러울게 없는 일이긴 하다. 절대권력 독재시절을 연상케 하는 발상과 행태가 속출하는 것은 그들이 입으로는 민주화 운동 출신 운운하지만 막상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훈련도 전혀 안 된 사람들임을 스스로 증명해준다.

혁명 정부적 발상, 입법 독주가 지난해 4월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준 민심이 바란 것이었을까? 지난해 총선은 투표 한두달전만 해도 국힘의 압도적 승리가 예측됐었다. 민주당의 압승은 100%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선사한 선물이었던 것이다

필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야, 좌우를 바꿔 대입시켜서 생각해보는 걸 습관처럼 한다. 예를들어 계엄 사태가 벌어지면, ’만약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이 2019년 조국 사태같은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판단했을까‘하고 생각하는 식이다. 샤넬백 등 김건희 추문이 잇따를때는 김건희 이름 대신에 김정숙을 대입해보곤 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도 역지사지 해보기 바란다. 만약 지난해 총선 당시 윤 부부가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엎드려 사과하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개과천선한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다고 가상해보자. ‘공산전체주의’를 유달리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총선 승리로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며 민주당을 종북세력과 연계된 정당이라고 공격하고, 대체근로 허용, 노조에 대한 징벌적 배상 강화, 사법부 내 좌파 척결 등을 밀어붙였다면 민주당은 다수결이니까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고 고개만 끄덕일 것인가.

문학평론가 홍사중 씨는 권력은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고 했다. 취할수록 더 마시듯 권력도 커지면 커질수록 더 취하게 된다. 천박한 권력일수록 주정꾼처럼 힘자랑을 못 참는다. 하지만 권력을 모두 움켜쥐려는 자는 반드시 모두 다 뺏기고 마는 게 세상의 이치임을 역사는 보여줘 왔다.

-이기홍 대기자, 동아일보(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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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잇단 우려와 반론, 일반의 법 상식과 같다 

 

법원행정처가 자리잡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달 말 대법원은 민주당이 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이후 민주당의 압박에 침묵하던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이 도를 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실상 수사와 공소 유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특검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고,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했다. 예외 없는 재판 TV 중계와, 자수자나 고발자 형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재판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들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입장은 법 상식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이런 무리한 법을 내는 것은 수사상의 필요 보다는 어떻게든 특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이 밑도 끝도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힘 소속 지자체장들을 수사하라고 특검에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기존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법치 국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특정 판사 한 사람만 배제되면 이런 법을 안 만들겠다는 식의 발언도 나왔다. 모든 것이 정략이다.

 

대법원은 사법부를 배제한 대법관 증원 논의와 외부 인사의 법관 평가제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사법 근간을 흔드는 이례적 비상 상황”이라고 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도 소집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이 잇따라 제기하는 우려는 일반의 법 상식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미 정치화된 판사 사회가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식을 따를지는 의문인 것도 사실이다.

 

-조선일보(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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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정당에서 일상화되는 성추행과 2차 가해 

 

강미정 기자회견/뉴시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주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밝힌 뒤 탈당했다. 강 대변인이 언급한 사건은 조국당 여성 당직자가 상급자로부터 택시, 노래방 등에서 수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강 대변인도 성 비위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조국당은 “가해자들에 대해 제명, 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내렸고, 피해자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해 관련 절차를 마쳤다”고 했지만, 강 대변인은 당에 의한 2차 가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당 윤리위와 인사위가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졌고,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며 “피해자를 도왔던 당직자는 징계를 받고 사직서를 냈고, 당 쇄신을 주장한 시당 위원장은 제명당했다”고 했다. 이 말이 맞는다면 조국당은 조직적으로 은폐·무마를 시도하고 피해자와 그를 도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다.

 

조국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에 특별 사면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맡은 최강욱 전 의원도 2차 가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을 임명했던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평소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진보’ 정당에서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일회성이 아니고 잊을 만하면 터진다.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하는 권력형이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당은 은폐·무마를 시도하고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면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이제 거의 공식처럼 돼버렸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고 지지자들은 박 전 시장을 미화하는 영화 제작을 시도했다. 전 충남지사, 전 부산시장 사건도 비슷했다. 전직 의원은 자신을 위해 9년간 일한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았다. 드러나지 않은 성추문 사건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정의당도 2021년 당 대표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고, 이듬해엔 청년 대표가 당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런 사람들이 ‘진보’를 자처하며 범여권을 형성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조선일보(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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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보완 수사로 국민 억울함 밝혀진 사례 많아.” 보완수사권 없애려는 與 강경파는 수사받아 억울?

 

李 대통령, 양대 노총 대표에게 ‘기업과 대화’ 요청. ‘0%대 성장 탈피’ 지상 과제인 李 정부 성패, 노사 안정에 달려.

 

-팔면봉, 조선일보(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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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법으로 보호' '비동의 간음죄' 정부 입장인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동의 간음죄(강간죄)에 대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고, 비동의 간음죄 문제는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정체성 등 모든 분야에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2007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방향은 맞지만 이걸로 논쟁이 심화하면 당장 할 일을 하기 어렵다”고 했고, 당선 이후에도 “지금은 민생이 더 시급하다”며 거리를 뒀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비동의 간음죄는 강간죄 요건을 현행 폭행·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처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역시 성폭력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합의한 관계라도 사후에 무고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 충돌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다. 윤석열 정부 때 여가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냈다가 법무부 반대로 9시간 만에 철회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도 2024년 총선 때 이 문제를 10대 공약에 넣었다가 “실무적 착오였다”며 철회했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과 비동의 간음죄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매우 큰 사안이다. 각 정당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과 집권당은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해당 부처 장관은 반복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다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원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차별금지법과 비동의 간음죄가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 아니라면 지명은 재고돼야 한다.

 

-조선일보(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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