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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명 "與가 野처럼 행동", 대통령 생각은 뭔가] ....

뚝섬 2025. 10. 4. 10:58

[원조 친명 "與가 野처럼 행동", 대통령 생각은 뭔가]

[한국이 신생 독립국 된 듯한 민주당 정부 개편 독주]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원 장악용 아닌가]

[노란봉투법은 빙산의 일각]

 

 

 

원조 친명 "與가 野처럼 행동", 대통령 생각은 뭔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정권 교체를 한 지 넉 달인데 국회에선 대결·갈등·파행 모습만 보인다”며 “우린 거대 집권 여당인데 여전히 야당같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3500 돌파 등 성과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더니 최저치를 찍었다”며 “당 지도부,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왜 이렇게 됐는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학 동문으로 ‘원조 친명’이라고 불리는 7인회 멤버다. 대통령 측근이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쓴소리를 한 것이다.

 

최근 법사위는 여야가 연일 강 대 강 대치를 벌이고 이것이 다른 정치 현안을 덮어 버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민주당은 야당의 간사 선임을 막는 초유의 일을 벌이더니, 근거를 대지 못하는 조희대·한덕수 등 비밀 회동설을 근거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열었다. 실효성 없는 망신 주기라는 지적에도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며 “추 위원장은 열심히 하시라”고 했다. 이런 집권당이 어떻게 비치겠나. 김 의원 말에 공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원로 유인태 전 의원도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아주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표니 법사위원장이니 맡고 있는 게 걱정스럽다”며 “다들 강성(당원)들 눈치만 보고 끌려가 나라 앞날이 걱정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간 정부조직법 합의를 정 대표가 뒤집은 것이 이재명 정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당이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줘야 하는데 오히려 까먹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쉬는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지만, 실제 국회를 포함한 국정 운영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웠지만, 집권 후 민주당이 보여준 것은 과거 독재 정권 때도 보지 못한 입법 폭주와 횡포다. 당 지도부가 앞장서 강경하게 나가고, 이 대통령이 나중에 추인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과 당 원로가 한목소리로 지도부의 강경 일변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과 유 전 의원처럼 대통령도 이들의 언행을 걱정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대통령은 당의 거친 행보를 팔짱 끼고 지켜보기만 하나. 이제 취임 넉 달을 갓 넘긴 대통령에게 그 정도 영향력도 없다는 건가.

 

-조선일보(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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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신생 독립국 된 듯한 민주당 정부 개편 독주 

 

[서울=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경제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전면 분리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은 폐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정부·여당이 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신생 독립국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마구 뒤집고 새로 만드는 게 마치 정부 창설 시기를 방불케 하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하위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신설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를 상대로 한 생체 실험”이라고 했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가 선거에서 이긴 뒤 ‘정부 혁신’이란 명분으로 부처를 쪼개거나 합치고 새로 만드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근간을 흔들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편은 드물었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나 논의 한번 없었다. 한 정당이 선거 한번 이겼다고 이렇게 해도 되나.

 

검찰청을 없애고 그 주요 기능을 경찰이 하게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검찰의 기존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범죄 수사가 상당 부분 경찰에 넘어가 있는데, 그 뒤 수사 무마·지연, 사법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더 심각해져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할 방법은 검찰청을 먼저 폐지해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

 

에너지 정책은 상공부에서 동력자원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왔는데, 이번에는 환경부에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만든다고 한다. 에너지 정책 수립은 나라 경제의 장기 성장 전략에 맞추는 것이 정상이다. 에너지 소비를 규제하는 부서에 맡기는 것 자체가 주객 전도다. AI 시대 대응이 되겠나. 국민은 전기 요금 인상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곳으로 나뉘면서 금융권에선 한숨이 나오고 있다. 행정부 아닌 사법부도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신기술의 등장과 국제 안보·경제 질서 변화 등으로 인해 정부 조직도 재정비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부처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예산을 절약하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더 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조직 개편은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말 잘 듣는 정부’, ‘한풀이 개편’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국민의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안이 만들어졌을 때 시행해도 결코 늦지 않다.

 

-조선일보(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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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원 장악용 아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1년 유예를 두고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5년간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0명을 교체하고, 늘어나는 대법관 12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자 대법원 장악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이 나올 수 있다.

 

이 법안이 논의된 과정을 봐도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비판이 커지자 이 법안들은 철회했지만 지난 6월 이 대통령 취임식 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에도 사법부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증원 규모를 4명 줄여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것이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상고 사건은 증가하는데 대법관 숫자는 1987년 이후 14명으로 변동이 없다 보니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연간 3000건을 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은 사실상 대법원 체제를 바꾸는 일이고,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중대 사안이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앞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을 어떻게 할지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이들을 보조할 재판연구관도 늘려야 하는데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할 이들이 대법원으로 가면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 1·2심 재판은 더 늘어질 수 있다. 이런 검토 없이 무작정 대법관 수를 늘리면 하급심의 질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일수록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왜 26명으로 늘려야 하는지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관 증원 개정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만 했다. 국민에게 설명 없이 밀실에서 논의하다 보도되자 유출자 색출에 나선다는 것은 앞으로도 밀실에서 자신들끼리만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 같은 중요한 문제는 정략적 계산 없이 법조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마땅하다.

 

-조선일보(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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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빙산의 일각 

 

민주노총, 진보당 등 노조원들이 지난 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 관람석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뉴스1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여당 의석이 많아서도 아니다. 노동을 표방한 이념 대결에서 보수 진영이 수년간 사회 곳곳에서 꾸준히 패한 결과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서 ‘실질적 지배력’이 무엇을 뜻하는지 논란인데, 정부나 여권이 주장하듯 법원이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놓은 법리를 입법화한 건 사실이다. 법원은 CJ대한통운,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의 사건에서 대기업이 하청 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들었다. 하청 업무의 독립 여부, 노동 안전 관리, 성과급·학자금 지급 등 구체적 사안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시행령 위임 조항 하나 넣지 못한 노란봉투법이 본래 취지대로 원·하청 간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 보지는 않지만, 변화하는 판례 흐름을 법률로 확장했다는 명분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례는 어떻게 나왔을까. 노동계의 끈질긴 도전과 노력의 산물이다. 양대 노총은 크고 작은 쟁의를 주도하며 개별 기업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을 쟁점 삼아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보냈고, 법률 지원도 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지만 이 중 일부가 결국 노란봉투법 개정을 가능케 한 법리로 이어졌다. 양대 노총만큼 집요하게 상대 약점을 공략할 집단이 보수 진영에 없다는 점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노란봉투법이 끝이 아닌 시작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선 노란봉투법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3일 하반기 핵심 의제로 ‘초(超)기업 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 광범위한 확대’를 꼽았다. 기업별 교섭이 아니라 산업별 교섭을 통해 예컨대 현대차와 하청 업체가 같은 교섭 결과를 받아 들게 하겠다는 뜻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대기업 임금을 찍어 누르는 과정이 따를 수밖에 없다. 주요 산업의 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처럼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고, 교섭 과정은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될 것이다. 차별은 줄겠지만 ‘열심히 일할 이유’도 줄게 된다. 노란봉투법 통과와 견주면 수십 배의 충격이 될 것이다.

 

이런 판국에 보수 진영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오늘도 수많은 노동 사건 서류는 법원으로 향하고, 일부 기업의 성과급 잔치는 원·하청 격차 완화 필요 주장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이 최전선에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전략적으로 운용하는지도 의문이다. 기업 경쟁력만 도돌이표처럼 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센 노란봉투법이 곧 도착한다.

 

-조선일보(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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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憲 없이 내란특별재판부법 통과는 위험" 與 의원 소신 발언에 옆자리 강경파 의원 화들짝. 맞는 말에 뜨끔했나.

 

-팔면봉, 조선일보(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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