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돌아가는 이야기.. ]/[時事-萬物相]

[한반도 갈등 원인은 남침, 테러하고 핵 만든 김씨 왕조] ....

뚝섬 2025. 9. 27. 08:01

[한반도 갈등 원인은 남침, 테러하고 핵 만든 김씨 왕조]

[정부 조직 개편이 '묻지 마 속도전'으로 처리된 나라]

[1년 뒤 문 닫는 檢… 형사사법체계 혼란도 공백도 없어야 한다]

 

 

 

한반도 갈등 원인은 남침, 테러하고 핵 만든 김씨 왕조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써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중 열린 행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 걱정이 생기는 건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며 “북한을 다른 이유 때문에 자꾸 자극하고, 북한에 대해서 도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치적 이유’는 최근 특검이 문제 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작전의 진상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무인기를 먼저 투입한 것은 북한이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엔 무인기 떼를 내려보내 대통령실 인근까지 진입시켰다.

 

이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군사 긴장’의 기원은 6·25 남침이다. 국토가 황폐화되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1968년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 1983년 아웅산 테러,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2010년 천안함 폭침을 저질렀다. 우리 국민 수백 명이 숨졌다. 우리 국민을 납치하기도 했다. 이에 비한다면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 투입 작전이나 대북 전단 살포는 작은 문제일 뿐이다. 북한 주민이 죽거나 다친 적도 없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한반도의 비극은 북한 김씨 왕조의 남침과 대남 테러, 북 주민 노예화, 핵무장이 근본 원인이다.

 

이 대통령이 “북한은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도 의아하다. 그러니 빨리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북핵을 동결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들린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동안 북한 핵 능력을 과소평가해 왔다. 북핵 개발 초기엔 일관되게 ‘북한은 핵을 개발할 생각이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이제 ‘북이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이런 극적인 입장 변화에 대해 사과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조선일보(25-09-27)-

______________

 

 

정부 조직 개편이 '묻지 마 속도전'으로 처리된 나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정부조직법개편안 강행 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위 당정 협의로 개편 내용을 확정한 지 20일 만이다. 예산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산업부의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가 이름을 바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이번 개편은 ‘당정 협의 이후 20일, 국회 논의 10일’이라는 시한을 못 박을 때부터 부실과 졸속이 예고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로 개편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가 맡기로 했던 개편안은 법안 처리 전날 갑자기 백지화됐다. 당정은 야당의 반대와 경제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동안 민주당은 야당을 없는 것처럼 대해 왔다. 실제 이유는 금감원 직원들의 반대 시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직 개편이 얼마나 졸속이면 시위한다고 백지화되나.

 

‘묻지 마 속도전’을 하다 보니 민주당은 야당 반발에도 법안소위 심사를 단 2시간 만에 끝내는 일도 있었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을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 잘못 표기하는 등 명칭 오류와 법안 곳곳에서 오탈자가 나와 실무자들이 이를 수정했다고 한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는 검찰청 폐지와 에너지 정책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선(先)처리, 후(後)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됐다. 검찰청은 없어졌는데 23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검찰청 폐지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위 문제 등 근본 문제는 여전하다.

 

국가의 장기 경제 전략으로 다뤄야 하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 규제 관점으로 보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컸지만 수정 없이 처리됐다.

 

정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정부 5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는 정쟁 법안이 아니다. 정부 조직은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 있으면 나중에 고치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나중에 국회 구도가 바뀌면 지금 개편은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나라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25-09-27)-

______________

 

 

1년 뒤 문 닫는 檢… 형사사법체계 혼란도 공백도 없어야 한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뉴스1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48년 법원으로부터 분리돼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틀어쥔 막강한 형사사법기관으로 군림해 온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제 유예 기간 1년이 지나면 기소는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공소청이, 검찰이 하던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게 된다.

수사·기소권은 물론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한 우리나라 검찰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강력한 권한을 누려왔다. 검찰은 이 무소불위의 힘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오남용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는 눈을 감고, 죽은 권력에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댔던 일부 정치 검사들 행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환기시켜 왔다. 이에 문민정부 이후 꾸준히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정권마다 검찰을 잘 드는 칼로 활용하고 싶은 욕구를 떨치지 못하면서 개혁 작업이 흐지부지되거나 미완(未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검사들이 권력의 입맛에 맞춰 자의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 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이후 일부 ‘친윤’ 검사들이 보인 행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검찰이 4년 넘게 뭉개다 무혐의로 종결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이 재수사에 나서자마자 핵심 증거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화 이후 사실상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된 검찰은 내부 비리나 부패사건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대신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별장 성 접대 혐의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하면서 사건을 질질 끌어 증거가 사라지고 공소시효가 끝나버리게 한 게 단적인 사례 중 하나다. ‘스폰서 검사’ 사건 때는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게 둘 수 없다는 특권의식을 은연중 내보이며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대개는 시늉내기로 끝났다. 때로는 정치권의 개혁 시도를 교묘하게 무력화시켜 논란을 빚는 일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 법 개정으로 대폭 축소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윤 정부 출범 후 시행령으로 대부분 원상 복구시킨 게 대표적이다.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 폐지는 기정사실이 됐지만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서 특정 기관에 권한이 쏠리지 않도록 새판을 짜는 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다. 진정한 개혁 작업은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중수청을 관할하는 행안부의 권한이 비대화할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사기관 간의 힘겨루기나 권한 다툼을 막을 안전장치도 갖춰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 이행 과도기에 수사 공백이 빚어지는 일도 최소화해야 한다.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기존 검찰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지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주제다. 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은 그간의 소모적 정쟁을 끝내고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머리를 맞대는 골든타임이 돼야 한다.

-동아일보(25-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