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침묵, 속내 들어보니]
[국회 망신 자초한 대법원장 모욕]
판사들의 침묵, 속내 들어보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요즘 판사 중에는 소속 기관인 대법원의 국정감사를 쳐다도 안 본다는 사람이 많다. “속 시끄럽고, 참담하다”고 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은 헌법 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이었다.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고 자리를 뜨려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권 의원들에게 막혀 90분간 인신공격을 당했다. 15일 국감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사건 심리가 제대로 됐는지 현장검증을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국감장을 벗어나 대법원을 휘젓고 다녔다.
이런 식의 국감은 삼권분립에 대한 공격이다. 입법과 행정의 독주를 견제할 사법의 기능마저 마비시키려는 시도다. 여당에 거스르는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조용하다. 내부 게시판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비판 글을 찾기가 어렵다. 검찰 폐지 법안 통과를 전후해 하루에도 몇 개씩 반대 글이 올라왔던 검찰과 대조적이다.
판사들은 왜 그럴까. 한 판사는 “나한테도 관련 사건이 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공개적인 의견 표명으로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 내면에는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다. 또 다른 판사는 “거대 여당이 공격해도 기댈 곳이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도, 야당도 자신들을 지켜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후 ‘술자리 접대’ 루머로 공격받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선례도 작용했다.
항의 성명이라도 내야 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되레 지난 5월 민주당의 대법원 공격에 보조라도 맞추듯 임시 회의 소집에 나섰었다. 지난 9월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을 두고 전국 법관 3000여 명을 상대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정족수를 겨우 넘겨 열린 임시 회의의 모든 안건은 부결됐고, 온라인 토론회 참석자도 50여 명에 불과했다. 과거와 달리 몇몇 판사의 여론몰이도 쉽지 않다는 징표다. 한 부장판사는 “목소리 큰 소수가 전체 판사를 과잉 대표하고 있다. ‘의도적 무관심’으로 저항 중”이라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조회 수 올려줄까 봐 일부러 온라인 토론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판사들은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을 되새기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벌금 80만원·90만원 판결, 늘어진 재판을 반성하기도 한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겨우 피해 정치인을 살려주고 재판을 미뤄 준 온정주의가 결국 법원을 얕잡아보게 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특검 영장의 잇단 기각도 과거 ‘적폐 청산’ 국면의 영장 발부에 대한 반성 측면에서 보기도 한다.
판사들은 뭉치지 않는다. 거꾸로 권력이 판사 집단 전체를 순치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누군가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다수 권력의 횡포를 견제하는 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힘은 단결이 아니라 판결에서 나온다.
-양은경 기자, 조선일보(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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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망신 자초한 대법원장 모욕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며 합성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 13일 국회에선 ‘국회 수준이 하다 하다 이 정도까지 떨어졌나’라는 탄식이 쏟아졌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장에 들고 온 팻말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로 만든 ‘조요토미 희대요시’에, 개 몸뚱이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붙인 그림까지 담았다. 이 그림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소셜미디어에 유포됐다. 정치인의 막말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특정인 비방 합성물을 국회에서 당사자 면전에 들어 보인 전례는 찾기 어렵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친일 사법’이라면서 금동관음보살좌상 사건을 예로 들었다.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한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판결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023년 10월에 나왔고,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취임했다. 이 사건 주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 대법관이었다. 오 대법관은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낸 두 대법관 중 한 명이다.
최 의원은 또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올바른 판단”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비판했다. 곧이어 “윤석열이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선택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2018년 당시 대법관이었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찬성 의견이었다. 헛다리를 연달아 짚은 셈이다.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제보’를 전달한 사람도 최 의원이다. 이날도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조희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 “김충식은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도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급한 무리수는 민주당 복당 때문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그는 작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기본소득당 몫 후보로 출마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비례 의원직 승계가 결정되자 ‘민주당에 남겠다’며 기본소득당 복당을 거부했고,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남았다. 돌아가려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필요한데, 요즘 국회에선 어지간한 말로는 주목받지 못하니 조롱과 인신공격성 그림까지 동원해 ‘조희대 친일’ 주장을 편 것이다.
최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국감 첫날, 성심을 다했다”며 조요토미 희대요시 그림을 들고 있는 자기 사진을 올렸다. 정치인이 권력기관을 비판할 수 있지만, 그의 행위는 풍자를 넘어 단순 모욕에 가깝다. 백번 양보해도 공식 석상에서는 하면 안 되는 행위다.
-김상윤 기자, 조선일보(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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