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형사책임 묻겠다는 야만]
[오남용-왜곡 소지 많은 ‘법왜곡죄’… 법무부도 반대]
[목숨 앗은 강압수사, 민주당 뺀 기소, 민중기 특검 범죄적 행태]
[당신은 왜 법조인이 되었는가?]
판결에 형사책임 묻겠다는 야만

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만약 지귀연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한 게 확인된다면 그때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장이 무죄를 줄 경우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직 시행이 확정되지도 않은 ‘법왜곡죄’를 근거로 처벌을 들먹이며 유죄 선고를 압박한 것이다. 모독이나 다름없는 사법부 겁박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사들이 이진관 재판장을 비난했을 때와는 정반대로 법원행정처는 잠잠하기만 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 옆에 앉겠다며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다. 이 재판장은 퇴정을 명령했으나, 두 사람이 따르지 않자 감치(監置) 15일을 선고했다. 이들은 집행 불능으로 구치소에서 석방된 당일 유튜브 방송으로 이 재판장을 조롱하고 욕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소란·조롱이 있은 지 일주일 뒤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재판장이 소속된 중앙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사람의 징계를 요청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지 재판장에 대한 김 의원의 공개 압박에 대해 아직까지 공개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겁박한 사람이 다를 뿐,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심각하다.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처벌할 수 있다며 법원을 더 야만적으로 압박했는데도 법원행정처는 왜 조용한가. 법조계 일각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이 두려워 비겁하게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여당 정치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변호사들은 만만하게 보이나. 스스로도 방어하지 않는 사법부가 국민을 향해 독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할 자격이 있는가.
법원행정처와 법관들이 뒷짐을 진 채 입법부의 압박에 무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신이 내린 판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열린다면, 어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결할 수 있겠나.
이재명 정권 역시 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불과 6일 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몸담던 민주당이 이 가치를 훼손하게 내버려두지는 말아야 한다.
-이민준 기자, 조선일보(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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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왜곡 소지 많은 ‘법왜곡죄’… 법무부도 반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신호등.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법안소위에서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지만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 사법부의 주장이다. 법무부조차 이날 국회에 나와 법안이 너무 추상적인 데다, 수사기관을 위축시키고 수사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하자는 법이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이 법이 필요한 대표 사례로 들고 있다. 또 대장동 수사팀이 피고인인 남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압박했다면서 이 역시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할 사건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있다. 직권남용죄로 기소하거나 판검사 탄핵제도 등을 활용하면 될 일이다. 처벌 기준이 모호한 법왜곡죄는 오남용과 왜곡 소지가 많아, 결과적으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판사들은 법왜곡죄 시비를 피하기 위해 기존 판례에 안주하는 판결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결은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법왜곡죄로 고소·고발 당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권력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수사는 더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부정이나 부패의 싹을 초기에 자르지 못하면 권력에도 ‘부메랑’이 될 뿐이다.
민주당은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독일에선 법왜곡죄가 진영 논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고 실제 적용된 사례도 드물다고 한다. 정치적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 현실에서도 법왜곡죄가 생기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 수사에 악용될 우려가 많다. 더구나 여권 안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강행해선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회의론과 반발만 키우게 될 것이다.
-동아일보(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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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尹 내란 무죄 선고하는 판사 ‘법 왜곡죄’ 처벌할 수 있다고. 발상도 놀랍지만 그걸 떠들기까지…
-팔면봉, 조선일보(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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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앗은 강압수사, 민주당 뺀 기소, 민중기 특검 범죄적 행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통일교의 정치자금 불법 후원 혐의를 수사한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후원은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 후원 혐의만 기소했다고 한다. 통일교 후원 자금이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전달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위해 국힘을 공격한 정략적 행위로 특검 수사권을 악용한 범죄적 행태다.
특검 측은 민주당 후원 의혹이 수사 범위에서 벗어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본부가 국민의힘에 후원하라고 전달한 자금 일부를 지역 조직이 임의로 민주당에 전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개인 일탈이든 무엇이든 불법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민중기 특검은 구속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을 별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런 특검이 유독 민주당에 대해서만 ‘수사 범위 밖’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평군청 공무원이 민중기 특검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수사관의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며 특검 수사관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했다. 특검이 인권을 유린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았다. 민 특검은 자체 감찰을 실시했으나 문제의 수사관을 특검에서 배제했을 뿐 고발이나 징계 요청도 하지 않았다. 남의 문제엔 인권을 무시하면서 저인망식으로 캐내는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이나 자기 식구 범죄 혐의엔 눈을 감은 것이다.
민중기 특검은 본인 관련 의혹에도 한 달 이상 입을 다물고 있다.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같은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1억여 원의 차익을 거둔 의혹에 대해 “위법이 없었다”는 주장 이외에 구체적인 해명이 없다. 이 회사 대표는 민 특검의 고교·대학 동문이었고,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팔아 억대를 챙겼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해 공정성,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성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특검이 수명을 이어가면서 범죄적 행태를 계속하는 모습을 국민이 왜 지켜봐야 하나.
-조선일보(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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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왜 법조인이 되었는가?
[박상준 칼럼]
전문가의 존재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직업 규범 지키며 전문성 증명할 때 입증돼
검찰-사법개혁 ‘법의 지배’ 훼손할까 우려
신망 있는 법조인 나서 불안 덜 설명 해주길
“당신은 왜 경제학자가 되었는가”라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냥 적당히 성적에 맞춰, 선생님과 부모님이 권유하는 대로 경제학과에 진학했다. 유학을 준비하던 친구로부터 미국 대학의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학비와 생활비를 보조받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고 그렇게 유학을 가게 됐다.
내 박사 논문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증 논문이었는데, 지도교수의 논문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었다. 힘들게 실증 분석을 끝냈지만 지도교수가 기대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말할 수 없이 낙담했지만, 어쨌든 어렵사리 결과를 보고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학자로서 내 일생에 걸친 빛이 되었다. “네가 최선을 다해 얻은 결과는 데이터가 네게 전하는 메시지다. 다른 학자들을 위해 네가 그 메시지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네 논문이다. 네 논문이 학문의 규범을 지키고 다른 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학문의 세계에 들어왔고 교수가 되었다.
누군가가 내게 ‘당신은 왜 경제학자가 되었는가’를 묻는다면 나는 딱히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그 질문을 받으면 나는 스스로에게 “너는 경제학자가 맞는가”라고 묻게 되고, 내 부족함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정말 좋은 요리를 내놓은 요리사나 감동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전문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나는 오히려 부족한 나를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낀다.
최근 안미현이라는 검사의 국회 증언과 이지영이라는 판사의 사법개혁 공청회 토론을 우연히 보고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됐다. 나는 그들에 대해 알지 못한다. 성격도, 실력도, 평판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영역에 있든 전문가라면 저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보다 훨씬 어린 그들에게서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배운다.
지금 여당 주도로 요란하게 진행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 비전문가로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하다. 그 개혁이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되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문명사회 대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안미현 검사가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개혁안 중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며 ‘입법권자가 져야 할 책임’을 언급하자 소란이 일었다. 그러면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좋은 안을 만들 것이며, 입법권자로서의 책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정도로 응수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의원은 검사의 건방진 태도를 문제 삼았지만, 나는 오히려 윗사람처럼 증인을 훈계하는 의원들의 태도에 더 기가 질렸다.
사법개혁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사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의 입법공청회에서 이지영 판사의 차례가 오기 전까지는 ‘괜찮은 개혁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이 판사의 토론을 듣고 불안감이 엄습했다. TF의 안에 대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 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반론이 있었는데, 나는 그가 이 TF의 위원이면서 공청회의 사회자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에 대해서도 역시 잘 모른다.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것을 보면 충분히 실력과 인격을 갖춘 인물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 생각한다. 그는 2017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당시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해서는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같은 상황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장 밝히기를 거부했다. 법학자로서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정치와 무관한 공정함으로 법조계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TF의 개혁안에 더 쉽게 설득됐을 것이다.
나는 안 검사와 이 판사가 왜 법조인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도 ‘왜 법조인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스스로에게 “내가 과연 법조인인가”를 묻게 되지 않을까? ‘법의 지배’라는 대원칙이 무너진 사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될까 두렵다. 그렇지 않다고, 지금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신망 있는 법조인이 말해주면 좋겠다. 이제 연말이고 법조인들도 송년회를 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당신은 왜 법조인이 되었는가.”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동아일보(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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