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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권 정부'의 국민 모독]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

뚝섬 2026. 5. 4. 09:07

['국민 주권 정부'의 국민 모독]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

 

 

 

'국민 주권 정부'의 국민 모독

 

'공소 취소 특검'의 본질은
'법 밖의 존재'를 만든 것
민주주의 지켜온 국민 모욕해
헌법 수호자라면 거부가 의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도둑’ 비유를 자주 한다.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다”는 식이다. 2021년 대장동 사건 때 국민의힘을 “도둑의 힘”이라고 했고, 최근에는 “국힘이 조폭설을 유포해 2022년 대선을 훔쳤다”고 했다. 2023년 쌍방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서는 “주어진 권력을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공적으로 써야지, 사적 복수에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이냐”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이 대통령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공소 취소 특검’은 국가 공동체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대통령 개인을 위한 일인가.

 

청와대 입장은 이렇다. “국회 사안이다. 별다른 입장이 없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사건인데,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는 투다. 입장이 없다는 말은 반대도 아니라는 뜻이다. 공소 취소는 자칫 대통령을 염치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재판에 이길 자신이 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하지 않는다.

 

권력을 압도적으로 장악해 나라를 마음대로 좌우하면 어느 순간 국민 시선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권력자는 염치를 잊고 상식과 동떨어진 언행을 하기 쉽다. 공소 취소 특검을 만든 민주당이나 이를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로 취급하는 청와대가 어쩌면 그 단계에 이른 것 같다.

 

이번 특검의 본질은 이 대통령만을 위한 별도의 형사 사법 절차를 만든 데 있다. 특검 대상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사건까지 넣었다.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이로써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는 다른, ‘법 밖의 존재’가 됐다. 최고 권력자에게 특혜를 주는 특별법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어렵게 가꿔온 법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은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면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히면 된다. 그런데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 재판을 국민에게서 훔쳐 가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 대통령은 “나는 권력을 사적 복수와 사감 해소를 위해 유치하게 남용하는 졸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빌미로 벌인 ‘아름다운 복수’와는 뭔가 다를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검사들을 탄핵하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좌천시켰다. 이 대통령은 쌍방울 재판에서 검찰 증인 불허에 대한 항의 표시로 퇴정한 검사들에게 “법관 모독”이라고 했다. 사법 질서와 헌정 부정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면 법왜곡죄와 ‘4심제’를 만들고 대법관을 증원해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재판할 기회를 앗아 가는 행위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한다. 주권은 법 밖에 있다. 그래서 무섭다. 정청래 대표가 친이재명계의 반대에도 전당대회 ‘1인 1표제’를 밀어붙일 때 내세운 것이 ‘당원 주권’이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주권자의 의지를 앞세운다면 사실은 그것을 이용해 법 위에 서고 싶은 사람이 아닌지 의심해 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공소 취소 특검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온 국민을 부끄럽고 욕되게 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 선서했다. 국민을 주권자로 섬긴다면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이번만은 대통령의 거부가 권한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황대진 기자, 조선일보(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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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가 3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정당의 연석회의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검을 밀어붙이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질서는 형해화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 특검법엔 위헌 요소가 다분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내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했다.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 더구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조작 정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구나 이번 법안엔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거 다른 특검법에는 없던 내용이다. 법원에 압력을 넣어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를 통해 원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사법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다.

 

현행법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특검법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그 자체가 이해충돌이다. 이것을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근본적으로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정권이 이런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응천 후보가 제안한 정당 연석회의는 그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절대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맞서 반대 목소리를 합쳐야 한다. 그래야 훗날에라도 헌법을 짓밟은 세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조선일보(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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