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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피해자 행세하는 쿠팡] [홈플러스 몰락… ]

뚝섬 2026. 7. 4. 07:04

[美서 피해자 행세하는 쿠팡]

[홈플러스 몰락… 부실 경영과 낡은 규제로 무너진 ‘2위 마트’]

 

 

 

美서 피해자 행세하는 쿠팡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피해자 행세’를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말 국회 청문회 때부터다.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국가정보원 지시에 따라 대응했는데, 정부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허위 정보가 나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한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냈고,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한국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해킹 책임 규명이 끝나기도 전에 사안이 한미 간 문제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달 1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보고서 역시 쿠팡의 일방적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다. 보고서는 로저스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욕설을 듣고 거짓말쟁이로 불렸다며 “미국 기업을 얼마나 적대적, 차별적으로 대우하는지 보여줬다”고 단정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등 한국 정부 고위직들이 국정원 지시로 쿠팡이 중국까지 가 피의자 노트북을 회수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국정원은 관여한 바 없다고 거짓말했고, 국회는 로저스 대표가 위증했다며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질타당한 건 고객 376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지,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서가 아니다. 또 대통령실과 국정원은 모두 “노트북 회수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그 밖에도 곳곳이 허점투성이다. “쿠팡 차별은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 및 자국 기업과 합작한 중국 기업에 고객을 몰아주려 하기 때문”이라는 로저스 대표의 발언도 그대로 인용됐다. 근거 제시도 없이 미국 일각의 ‘반미 친중 음모론’을 담았다.

 

이처럼 부실한 보고서지만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백악관은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봐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라며 보고서에 힘을 실었다. 이에 청와대는 “만약 미국 인구 3분의 2의 정보가 유출됐다면 (미국 정부에도) 굉장히 심각한 이슈였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하원 상임위 보고서는 법적, 행정적 효력은 없지만 이후 정부 정책이나 통상 압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3년 하원 중국특위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와 쉬인이 관세를 부당하게 회피한다”는 보고서를 낸 후 미국 정부가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이번 쿠팡 보고서는 ‘중간 보고서’ 형식이어서 내용이 다소 바뀔 여지는 있다.

로저스 대표는 하원에서 “한국 당국은 쿠팡에 적대적이고 보복적”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쿠팡은 새벽 배송 금지 등 대형마트 규제 정책의 반사이익을 누리며 급성장한 기업이다. 또 쿠팡은 전관을 대거 영입해 오너인 김범석 의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고, 동일인 지정 등 각종 규제도 회피하려 했다.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한미동맹의 가교가 되겠다”고 했던 쿠팡이 이제는 양국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장원재 논설위원, 동아일보(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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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국 정부가 쿠팡 표적 삼아”, 청와대 “사실 아냐”. 기업 하나가 동맹까지 흔드는 세상 올 줄이야.

 

-팔면봉, 조선일보(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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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몰락… 부실 경영과 낡은 규제로 무너진 ‘2위 마트’ 

 

3일 한 시민이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2주 내에 약 2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송은석 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1년 4개월 만에 종료됐다. 이마트와 선두를 다투던 굴지의 유통회사가 법원이 달아준 ‘산소호흡기’를 떼고 파산 기로에 선 것이다. 홈플러스 측이 2주 안에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해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못한다면 청산이 불가피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자금난으로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 원의 자금 조달 계획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나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버티는 바람에 홈플러스의 위기를 타개할 돈줄이 막혔다.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 대주주의 경영 실패, 낡은 정부 규제, 장기 노사 갈등 등이 얽히고설켜 벌어진 일이다. 홈플러스는 2015년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MBK는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는데, 경영진이 알짜 점포 등을 매각해 빚을 갚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이 회사 경쟁력과 자금 상황은 법원 관리 없이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추락했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 규제도 홈플러스 몰락을 부추겼다.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 규제에 손발이 묶여 쿠팡, 배달의민족 같은 배송 플랫폼과 온라인 ‘새벽 배송’ 경쟁을 할 골든 타임을 놓쳤다. 노사가 합심해도 어려운 판에 양측의 강 대 강 대립은 심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점포 매각, 인력 감축 등에 반대하며 장기간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금융감독원은 2일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MBK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 결론을 내렸다. 회사를 파산 위기에 빠뜨린 1차 책임은 대주주인 MBK와 경영진에 있다. 회사 인수와 운영 과정의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 당장 임직원 약 1만2000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납품업체, 입점 상인들도 일거리를 잃거나 대금을 떼일 수 있다. 좋은 기업을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망치는 것은 한순간이다. 부실 경영으로 멍든 기업의 피해는 근로자와 주주는 물론이고 납품업체와 입점업체 종사자와 가족, 채권자, 소비자, 주민 등 지역사회 모두에게 돌아온다.

 

-동아일보(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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