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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이라는 새 올가미] [이재용 5년형 선고 이유는 '마음속 청탁'... ] [권력 갑질부터 없애야.. ] ['제발 법만으로 해달라'.. ]

뚝섬 2019. 9. 3. 06:13

'묵시적'이라는 새 올가미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이 부회장 파기환송에 가려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최순실씨의 강요죄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후원금을 요구한 행위 등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다. 강요죄가 되려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악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최씨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기업에 재단 출연 및 납품 계약, 특정인 채용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기업은 더 이상 '정권의 강압적 요구로 돈을 냈다'고 할 수 없게 됐다. 최씨에게 강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요구받은 기업도 더 이상 강요 피해자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2016
년 최순실씨가 18개 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모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기업들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헌납한 것"이라고 했다. 이익을 바라고 뇌물을 준 '범죄자'가 아니라 강요라는 범죄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대부분 기업은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처벌을 피했고 최씨와 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도 '강요 피해자'로 적시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까지 뇌물죄로 기소된 삼성 또한 '강요 피해자' 주장을 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논리를 깼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기업에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에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고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거절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기업 몫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정권 요구에 응한 기업은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대법원은 "묵시적(默示的) 부정 청탁만 있어도 된다"고 했다. 명시적 청탁이 없더라도 공직자의 결정이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양측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알았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적지 않은 판사들이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판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활동은 거의 모두가 '잠재적'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기업이 정권 요청에 따라 특정 지역에 투자한 경우 이 투자는 기업 승계나 사업 확장 등 기업 현안과 연관돼 '묵시적 청탁'으로 둔갑할 수 있다. 한 부장판사는 "추측과 심증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형사 판결인데 대법원이 이를 허용했다"고 했다. 이제 권력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현안 없는 기업이 아니면 뇌물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한국에서 사업하기 두렵다"는 기업들 말이 엄살로 느껴지지 않는다.

 

-양은경 법조전문기자, 조선일보(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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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년형 선고 이유가 '마음속 청탁'이라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재단 지원을 통해 뇌물 88억원을 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경제정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경영 승계 과정의)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결정한 것에 대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2015 7 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2차 독대가 있은 후 삼성이 최순실-정유라 모녀를 지원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였느냐는 점이다. 삼성은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이 지지부진하다고 역정 내며 승마협회에 파견된 두 삼성 간부 교체를 요구했다"면서 "대통령의 질책에 깜짝 놀라 승마 지원에 나선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역시 독대 1주일 전에 이미 이뤄진 상태여서 선후(先後) 관계로 볼 때 승마 지원 대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明示的)으로 청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게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이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며 그것은 곧 대통령에 대한 금품 제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묵시적(默示的) 부정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에 관한 말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도와줄 걸로 기대하고 승마 지원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이 서로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았는지는 이들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이심전심 청탁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이 부회장이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일 수도 있다. 이쪽이면 유죄고 다른 쪽이면 무죄다. 이는 증거가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달린 문제.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재판이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될 때 유죄를 선고한다. '두 사람이 말은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지 않았느냐'는 추정은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인가. 형사재판에서 양쪽 가능성이 다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적용했다.

삼성뿐 아니라 큰 기업치고 현안이 없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마음속 청탁'이라는 판단 기준이라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 모두가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모두 현안이 있었는데 이 경우엔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음을 품었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 부회장에 대해 이 부분만 뇌물에서 제외한 것은 법리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업 전체를 뇌물죄로 모는 데 대한 부담 때문 아닌가.

이 부회장은 대통령 앞에 불려가 승마 지원을 제대로 안 했다고 질책당한 처지다.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을 강요한 대통령 요구를 거절했어야 유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랬다면 이 부회장은 재판부 표현대로 '경제정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보복(報復)당했을 것이다. 이 부회장 처지에서 보면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을 당하고, 들어주면 뇌물죄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어떤 한 사람이 스스로 먼저 한 행위도 없이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되는 것은 온당한 일인가. 이런 처지인 사람에게 5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적 정의인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최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정리했다. 이것을 특검이 들어오면서 '뇌물 사건'으로 성격을 바꿨다. 새 정권은 이 재판을 국정 과제 '1'로 내세우고 유죄판결을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 수수가 유죄로 인정돼야 새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이 더 강화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쨌든 1심은 새 정권과 특검 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은 사법부가 유형무형으로 쏟아지는 법정 밖 압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증거에만 입각해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청와대는 재판 진행 도중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며 문서들을 특검을 통해 제출했다. 심지어 현직 장관급 인사가 재판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 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에게는 '삼성 장학생' '아들 취업 약속' 등의 매도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
세기의 재판'이라 했던 사건이다.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명쾌한 판결을 기대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정치 외풍과 여론 몰이 속에 진행된 재판의 판결 이유가 석연찮은 '이심전심의 묵시적 청탁'이다. 상급심의 판단을 주목한다.


-조선일보(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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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갑질부터 없애야 政經 유착 근절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됨으로써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 경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만큼 일상적 경영 활동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나 인수, 신사업 진출 같은 전략적 결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이미지에 '범죄 낙인'이 찍힐 수 있고, 정부 입찰이나 공공 조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등도 우려된다.

정경(政經) 유착의 폐습은 정말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권력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기업 현실을 감안한 것인지는 의문이란 지적이 많다.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승마 지원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었다.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1심 재판부의 기준이라면 남아날 기업인은 없을 것이다.

역대 정권마다 기업들 팔을 비틀어 돈줄로 삼았다. 이재용 사건은 정경 유착 이전에 권력의 '갑질'이 본질이다. 권력이 기업 위에 군림하며 통치 도구로 삼으려는 행태가 지금도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기업들에 권력과 유착을 끊으라 하기 전에 권력의 갑질부터 고치는 것이 먼저다.


최순실 사태 이후 재계 총수들이 수개월 동안 출국 금지당하면서 해외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경영 일정과 투자 계획조차 못 잡는 상황이 벌어지자 재계는 "한국에서 기업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실감한다"고 했다. 기업들은 전 세계 경쟁자들을 상대로 생존이 걸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권력과 정치는 돕기는커녕 돈을 뜯거나 아니면 돈을 줬다고 단죄한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2%, 전체 법인세의 7%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계 정상급에 오른 글로벌 일류 회사다. 이 기업이 정치 바람에 흔들리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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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법만으로 해달라'는 세기의 재판


4개월 이어졌던 이재용 재판… 결정적인 '뇌물 증거' 없어

청와대·여당·좌파 시민단체 등 새 정권 탄생 정당성 주장 위해 "박 전 대통령과 거래" 여론몰이

오직 법·증거에 따라 판결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논점은 단 하나다.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른 법리(法理) 재판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특검 기소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유일한 쟁점이고 판단 대상이다.


52차례 재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모든 쟁점에서 충돌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돈이 오갔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승계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임원들에게 승마 지원 등을 지시했다는 입장인 반면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의 존재조차 몰랐다 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이 혐의 입증을 위해 제시한 모든 정황과 근거 자료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433억원 지원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거래'라고 본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강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라 했다. 뇌물임을 입증하는 증거나 자료, 결정적인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

이재용 사건이 다른 뇌물 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 통상의 뇌물죄는 돈을 주었다는 공여자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되고 처벌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쪽도, 받은 쪽도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물론이고 박 전 대통령도 뇌물이 아니라 하고 있다. 특검이 핵심 증인으로 지목한 안종범 전 수석도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엇갈리는 양측 주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유무죄가 달려 있다.


8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특검으로부터 12년형을 구형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문제는 재판정 밖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다. 정치 외풍이 불고,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문서가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사전 예고까지 했다. 그리고 특검은 이를 받아 캐비닛 문서를 증거 자료로 추가 제출했다.

내각 일원인 공정거래위원장은 증인으로 재판에 나갔다. 증거 없이 정황과 추측을 근거로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그는 '시민' 자격의 증언이라 했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정부의 의도는 누가 봐도 분명해 보인다. 이 부회장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애쓴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

여당의 유력 최고위원은 공식 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죄 선고를 지켜볼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다른 기업인의 뇌물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것과 연관시켜 "법원이 면죄부를 주야장천 내릴 것이라는 예고편"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노골적 요구였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권의 외압이 도를 넘었다
.

정부·여당이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를 가늠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 부회장이 뇌물 준 혐의가 인정돼야 뇌물을 받았다는 박 전 대통령도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뇌물 수수다. 이 부분이 무죄가 되면 보수 정권의 '적폐'를 딛고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권의 논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

시민단체들의 여론몰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주 진보·좌파 단체들은 이재용 재판을 주제로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저마다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유력 단체들이었다. 이들은 중립을 표방했으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이 부회장이 유죄임을 주장하는 것 일색이었다. 토론회의 주체도, 선고 직전으로 맞춘 시기도 의심 사기에 충분했다
.

이재용 재판을 둘러싼 불특정 다중(多衆)의 압박은 심각한 지경이다.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격렬한 인신공격에 시달렸다. '삼성 장학생'이며 '부역자'라는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도 다수의 공격에 휩싸였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이다
.

이번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삼성전자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은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삼성의 대외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활동해온 이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

그러나 이 모든 재판 외적 요소들이 선고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정치적 외압은 물론 기업 경영 측면도 고려 대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헌법 103조에 따라 오로지 법률과 판사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4개월을 끌었던 이재용 재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정훈 논설위원, 조선일보(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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