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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막장] 각 당 '패스트트랙 법안' 이해득실 [꼼수 국회] '17+3-1+1'

뚝섬 2019. 4. 27. 06:18

패스트트랙 막장


각 당 '패스트트랙 법안' 이해득실

 

선거법 바뀌면… 범여권 과반 수월해져 한국당엔 재앙

공수처 설치땐… 정부, 검경 이어 제3의 사정기관 확보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 처리키로 하면서 이에 따른 각 당의 이해득실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되,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방식을 '50% 연동형'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다소 의석수가 줄 수도 있지만 정의당 등의 의석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범여권 정당의 의석수는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범여권 과반'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선거제에 20대 총선의 정당 득표율을 적용해보면 정의당은 현행 6석이 아니라 15을 얻게 된다. 현재 10% 안팎인 정당 지지율을 유지하면 내년 총선에서는 20석 이상을 얻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국회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민주당 등 거대 정당과 연대하거나 또는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전국 지지도가 1~2%에 불과한 민주평화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당장 의석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호남 지역구가 축소되면서 손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 호남 의원들과의 통합 등 정계 개편을 통해 '3지대' 구축에 성공할 경우 21대 총선에서 새 선거제에 힘입어 의석수의 대폭 확대를 노려볼 수 있다. 무엇보다 평화당 입장에선 이번에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지금 14석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범여권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동참하고서도 별다른 이득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3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분열을 거듭했고, 패스트트랙 동참 여부를 둘러싸고 당이 내홍에 빠지면서 당장 당의 존속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빠졌다.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불신임 직전의 상황에 몰렸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우리도 선거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다음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주당이 이번 패스트트랙에 '끼워 팔기'를 한 법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정부·여당은 검찰·경찰 외에 제3의 강력한 사정기관을 갖게 된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이 여야 4당의 공수처 법안을 분석한 데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절반 이상을 친여 인사로 채울 수도 있다. 여권이 검찰을 견제하는 카드로 공수처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당초 취지와 달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기소할 수 없는 반쪽짜리라는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구체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나누는 문제에서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여야 4당 내에서도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김경필 기자, 조선일보(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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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국회


2009년 한·미 FTA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치할 때다. 상임위 상정을 막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은 아침부터 회의장 앞을 지켰다. 외통위원장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몇 명은 집으로 달려갔다. 국회법에 의장이 의장석에 못 앉으면 의안 처리를 못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회의장 봉쇄 작전은 실패했다. 위원장은 이미 전날 저녁 회의실에 들어와 침낭 속에서 밤을 보냈다.

▶과거엔 법안을 처리하려는 다수당과 막으려는 소수당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연례행사였다. 그 과정에서 각종 꼼수가 난무했다. 로프로 의원들끼리 몸을 묶어 단상을 둘러싸고 의사봉을 감췄다. 이를 뚫기 위해 속기사 통로로 본회의장에 진입하기도 했다. 선진화법 이후엔 그런 장면을 보기 어려워졌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등 4당이 한국당 반대 속에 공수처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원을 '사·보임(辭·補任)'시키는 꼼수를 다시 선보였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상임위에서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다. 18명 사개특위에서 11명인데 '민주 8+바른미래 2+평화 1'이라 한 명만 이탈해도 안 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반대하자 지도부가 그를 빼내고 다른 의원을 넣는 사·보임을 한 것이다. 한국당은 '임시회 때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들어 안 된다고 했지만 여권은 '부득이한 사유엔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들어 가능하다고 했다.

▶의원 사·보임은 교섭단체 대표가 하지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로 달려간 이유다. 과거 급히 의원을 사·보임해 법안을 처리했다가 의장 허가를 받는 데 걸린 시간 때문에 표결이 무효가 된 적도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의장에게 "허가해선 안 된다"며 시위하는 과정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여성 의원 성희롱 논란도 벌어졌다. 다시 '동물국회'로 돌아간 듯했다
.

▶사·보임 논란을 보면서 민주당과 자민련의 '의원 꿔주기'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김대중·김종필 공동 정권하에서 자민련이 총선에서 17석만 얻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을 못 채우자 민주당 의원 3명이 자민련으로 이적했다. 자민련 강창희 의원이 반발하자 JP는 강 의원을 제명하는 초강수를 둔 뒤 민주당에서 한 명을 더 꿔왔다. '17+3-1+1'이란 과정을 거쳐 20이란 숫자가 만들어졌고 여권은 DJP 공조 복원에 흐뭇해했지만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보임 꼼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동훈 논설위원, 조선일보(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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