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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사법 쿠데타 江' 건넌 그날 밤] ....

뚝섬 2026. 2. 21. 09:10

[민주당이 '사법 쿠데타 江' 건넌 그날 밤] 

[눈부신 이중 잣대의 정권에서 사법 개혁 가능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正義部 장관'이라는 나라] 

 

 

 

민주당이 '사법 쿠데타 江' 건넌 그날 밤

 

[박정훈 칼럼]

대법원이 李대통령에 유죄 판결을 내린 날 3법이 동시 발진했다…
'사법개혁' 핑계 대는 민주당의 알리바이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이 내려졌던 작년 5월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했다. /뉴스1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은 ①3심제를 사실상 4심제로 바꾸고 ②대법관을 늘려 친정권 인물로 채우고 ③판결이 못마땅하면 판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법안이다. 헌법이 규정한 사법 체계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다수결의 외피를 쓴 법치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 정권은 왜 저토록 거칠게 법원을 공격할까. 그 속내를 알려줄 결정적 단서가 있다. 2025년 5월 1일, 문제의 ‘그날’ 벌어진 일이다.

 

이날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날이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의 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속 절차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1심 유죄, 2심 무죄로 엇갈린 하급심 판단을 유죄로 확정한 것이었다. 투표장에 나갈 유권자에게 정확한 후보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이해됐지만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법 개혁’이란 이름의 법원 손보기 계획이 짜여졌다.

 

원래 법원은 민주당의 주 타깃이 아니었다. 이 대통령을 수사·기소한 검찰은 줄 탄핵에 조직까지 해체하며 두들겨 팼지만, 법원을 적대시하진 않았다. 오히려 이 대통령은 2023년 자신의 구속을 면해 준 영장 담당 판사, 2024년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해 준 1심 판사를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기도 했다. 판결 전까진 대법원도 자기 편이라 생각한 듯했다. 그는 대법원과의 “소통”을 통해 “기각(무죄)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얘기를 듣고 있었다”고 했다. 뒤통수 맞았다는 뜻으로 읽혔다. 민주당의 ‘개혁 리스트’에 법원이 추가된 것이 바로 이날이었다.

 

그다음 날인 5월 2일, 일제 공격이 시작됐다. ①정진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②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대법관 수를 두 배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③민형배 의원은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지금 강행하는 3법이 이날 하루에 일제히 시작된 것이었다. 사법 개혁 목적임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알리바이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법안을 주도한 정진욱·김용민·민형배 의원은 친명 강경파다. 대통령 측근들에 의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법이 한날한시에 발진했다. 각자 역할 분담해 3법을 밀어붙이기로 선거 캠프 내부에서 정리가 됐을 것이다. 그날 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의 강(江)을 건너고 말았다. 총칼 대신 입법권을 동원한 연성 쿠데타(Soft Coup)였다.

 

3법의 최대 수혜자가 대통령임은 말할 것도 없었다. 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됐고, 형량 산정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4심제를 도입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길이 열린다. 중단된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재판도 다른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대법관을 증원해 친여 인물로 채워 넣고, 판사 압박용 법 왜곡죄를 만드는 것은 퇴임 후 5개 재판이 재개될 때를 대비한 포석일 것이다. 3법이 ‘이 대통령 맞춤법’으로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전통 있는 공당(公黨)인데 설마 그런 짓을 하겠냐는 사람들이 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이 유죄로 나오자 법을 고쳐 죄목 자체를 없애겠다고 선거법 개정안을 낸 것이 민주당이었다. 대장동·백현동·법카 사건의 핵심 혐의인 배임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이재명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까지 감행했다. 대통령의 면죄(免罪)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안 가린다는 뜻을 감추지도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재판 자체를 ‘소멸’시키는 작업에도 돌입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한 검찰 공소를 취소시키겠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의 과반수인 87명이 모임을 결성했다.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 조사를 벌이고, 수사·기소한 ‘정치 검사’들을 처벌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정글 같은 정치판이라지만 그래도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 금단의 살수(殺手)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식 정치다.

 

3법은 물론 공짜가 아니다. 국민의 사법 생활을 교란할 희대의 악법이 될 수 있다. 대법원 위에 헌재가 추가돼 4심제가 되면 안 그래도 느려 터진 심판 절차가 더 지연돼 끝없는 ‘소송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대법관을 12명 증원하면 대법관을 보좌할 재판 연구관 약 100명을 하급심 판사 중에서 차출해야 하고, 이로 인한 1·2심의 재판 지연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들이 소신 있는 판결을 주저해 사법 정의 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이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단 한 사람을 위해 전 국민의 사법 권익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그 무지막지한 권력 의지가 섬뜩할 뿐이다.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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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이중 잣대의 정권에서 사법 개혁 가능한가 

 

'동지' 조국, '정적' 박근혜… 다른 잣대 적용한 文 대통령
공정·품위·관용·중립의 사법 체계 원하지만
이중 잣대의 현 정부가 개혁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때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조 장관 자신은 죄가 없음을 확신한다고 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공정한 적용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는 합리적이고, 환영할 만한 발언이다. 의혹 제기는 싫다는 증거일 뿐, 범죄의 증거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발언의 문제는 문 대통령이 이미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그는 현직 대통령조차 의혹만으로도 탄핵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독자들은 이젠 잊었을지 모르지만, 지난 2016년 국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끝나지도 않은 상태였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군중 앞에 나서 그들의 시위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못마땅함의 증거일 뿐이지 범법행위의 증거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의가 구현되는 신성한 혁명인 것처럼 규정했다.

우린 바보가 아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안다. 조 장관은 동지이고, 박 전 대통령은 정적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다. 좌우 대결에서 폭넓은 중간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적 좌파와 민주적 우파 양쪽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중 잣대를 거부한다.

우리는 지도자가 얼마나 윤리적이기를 원하는가. 이는 간단한 질문이 아니다. 한국 정치에 끊임없이 당혹감을 느끼는 필자 같은 아웃사이더에게 한국 사회는 아직 이 문제에 스스로 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범죄자가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원하진 않는다. 그렇다고 초인적 수준의 도덕적 지도자를 원하지도 않는다. 성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추석 연휴 때 사흘 동안 금식하라고 명령할지도 모른다. 그럼 다음 선거 땐 사랑스러운 불량배에게 투표하게 될 것이다.

한국인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다. 한국의 정치 문화는 대부분의 나라보다 유난히 성마르고 사람들은 계층구조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훨씬 집착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서로 상충하는 의견을 한데 수용하려다 완전한 교착에 빠지기 일쑤다. 이 때문에 외교적 기술과 고집, 대중을 기쁘게 할 줄 아는 매너를 고루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이런 타입에 잘 맞는다. 그는 항상 웃는다. 최소한 주변에 카메라가 있을 때 그렇다. 하지만 속으로는 대단히 고집스럽다. 그는 파라오만큼이나 고집불통이다. 신이 '이집트 10대 재앙'에 맞먹는 현대적 재앙, 즉 경제 정책의 실패, 무역 전쟁, 북한 미사일, (비판적인) 신문 사설 등을 경고로 보냈지만 문 대통령은 조국을 고집했던 식으로 자신의 경제·외교 정책을 고수한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첫째가 능력이고 둘째는 도덕적 선함이다. 문제는 윤리적 기준이 옮겨가고, 사회적 가치관도 바뀐다는 점이다. 정당들이 윤리를 자기 사람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무기로 냉소적으로 사용할 때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기 이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후보자를 윤리적으로 공격해왔다. 몇몇 범죄라 불리는 것들, 즉 다주택 보유, 자녀를 위한 위장전입, 자녀의 외국 시민권 취득 등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한국 정치에 이런 윤리적 뒤죽박죽이 가득한 것은 사법 체계 그 자체가 엉망이기 때문이다. 너무도 정서주의(emotionalism)에 종속돼 있다. 가령 조 장관의 아내가 황교안 판사가 주재하는 재판정에서 나경원 검사와 맞닥뜨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라. 그녀는 필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와 감방을 함께 써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녀와 그녀의 동료 수감자를 사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자신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혀 중요치 않은 이유 때문인 것이다.

조국 장관 임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사법 체계의 개혁이다. 한국인들은 좀 더 공정하고 품위 있으며 관대하면서도, 당시의 정치적 바람에 좌우되지 않는 시스템을 원한다. 진정한 시험대는 친구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아니라, 적을 얼마나 공정하게 다루느냐이다. 하지만 눈부신 이중 잣대를 갖고 있는 정권에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마이클 브린 前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한국, 한국인' 저자, 조선일보(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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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는 사람이 '正義部 장관'이라는 나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국회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조 장관 딸은 자발적으로 5일 만에 그만뒀고, 그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적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은 2주간 인턴 활동을 했고, 한 주는 해외 봉사차 양해를 얻었다"고 했었다.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때 자기소개서에 "3주간 인턴 활동을 했다"고 적었다. 그런데 이 말이 거짓이었고, 인턴 증명서가 조작됐음을 국가기관이 확인한 것이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딸의 KIST 출입 기록이 며칠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 "아이가 여러 명과 같이 출입할 때 태그를 찍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KIST는 "두 명 이상이 한 개 출입증으로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보통 사람은 이런 거짓을 천연덕스럽게 지어내지 못한다.

조 장관 딸·아들의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 조작 여부도 검찰 수사로 곧 드러날 것이다. 조 장관 딸이 동양대에서 받았다는 총장 표창장도 영화에나 나오는 수법으로 조작됐다고 검찰은 PC 분석 등을 통해 결론을 내렸다.

조 장관이 청문회 직전 급히 만든 펀드 운용 보고서도 4개나 된다고 한다. 거짓 답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고서를 여러 차례 고쳐가며 만들다 보니 내용이 다른 4개 버전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중 한 개에만 '펀드 투자자에게는 투자처를 알려줄 수 없다'는 '블라인드' 내용이 있고 나머지 3개에는 없다고 한다. 조 장관은 그 하나를 들고 청문회에서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미국에선 '정의(正義·JUSTICE)부'라고 한다. 정의를 지키는 부처의 장관과 가족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황당한 일을 어찌해야 하나.

이런 조 장관이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다. 수사 대상이 일선 검사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인데 조 장관은 검사들을 앞에 두고 검찰 개혁을 독려하기까지 했다. 민주당 등 여권은 야당 대표와 원내 대표 자식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물타기에 여념이 없다. 위선자 장관 한 사람을 지키려는 아집이 나라 꼴을 한심하게 만들고 있다.

 

-조선일보(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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