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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권력 수사하는 지금이 바로 진짜 검찰 모습, 공수처로 방해 말라] ['계엄령 문건' 전원 무죄, 소동 만든 대통령.. ] ...

뚝섬 2019. 12. 26. 08:32

[산 권력 수사하는 지금이 바로 진짜 검찰 모습, 공수처로 방해 말라]

['계엄령 문건' 전원 무죄, 소동 만든 대통령이 고초당한 이들에게 사과해야]

["훗날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촛불에 눈먼 '직권남용']

[김태우에 "희대의 농간" 공격한 조국, 농간 혐의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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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권력 수사하는 지금이 바로 진짜 검찰 모습, 공수처로 방해 말라

 

민주당이 여권 군소 정당들과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수사 중에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당초 법안에 있던 '공수처장이 검찰이나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부분도 '따라야 한다'로 표현이 강화됐다. 여론의 이목이 선거법에 쏠린 틈을 타 공수처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 권력을 겨냥한 모든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대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착수 시점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알려야 하고,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뜻이다. 공수처장 한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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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은 7명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며, 7명의 추천 위원 중 여당 추천 위원 2,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등 4명은 사실상 여권 인사다. 한마디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구조. 만약 공수처가 이미 출범해 있었더라면 대통령은 조국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혔을 것이다. 여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인 것처럼 국민에게 선전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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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이 화두가 된 것은 강·절도 사건 때문이 아니다. 거의 모두 정권 관련 수사 때문이다. 산 권력의 비리는 덮고 지나간 권력만 털었다. 여권 비리는 덮고 야권 비리만 캤다. 그 원한이 쌓이고 쌓여 검찰은 대통령의 충견이란 말까지 듣게 됐다.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 죽은 권력이 아니라 산 권력을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정착되면 대통령이 감히 비리를 저지를 엄두를 내기 힘들 것이고, 임기 뒤에 캘 것도 보복당할 것도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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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금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러온 핵심 측근의 비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야무야 덮은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이 임기 중반을 겨우 넘긴 권력의 중심부를 이처럼 정면으로 겨눈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가 검찰을 개혁하려는 목적이 지금 검찰의 모습에서 사실상 달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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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세력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신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민변이 수사관의 핵심 주축을 맡을 공수처에 조국 같은 공수처장을 앉혀서 검찰이 대통령 주변을 뒤지는 수사에 착수하면 곧장 사건을 이첩받아 뭉개버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속셈 아닌가. 검찰은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직접 개입했고, 대통령 자신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권력 농단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개혁된 검찰의 모습이다. 공수처라는 어용 수사기구를 만들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조선일보(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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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전원 무죄, 소동 만든 대통령이 고초당한 이들에게 사과해야

 

촛불 집회 때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3명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조사받은 사람은 전원 무혐의 또는 무죄 처분을 받게 됐다.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작년 7월 폭로에 나섰고, 청와대가 합세해 '촛불 무력 진압' '친위 쿠데타' '내란 음모'로 부풀려진 사건이 실제론 있지도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다.

군 수사단은 105일 동안 국방부와 육군본부, 대통령 기록관까지 90곳을 압수 수색했고, 204명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는 전직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이 모두 포함됐다. 이 잡듯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엉뚱하게 문건의 일부를 허위 서류 작성죄로 기소했지만 이마저 무죄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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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처구니없는 소동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마치 엄청난 사태가 터진 양 해외 순방 중에 수사를 특별 지시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유죄 선고'까지 했다.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방송들은 계엄군이 탱크를 몰고 나오려 했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렸다. 정권과 정권 응원단 언론이 합세해 만든 엉터리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산 비리 의혹, 박찬주 육군대장 갑질 의혹 등 대통령 지시로 많은 사람이 수사를 당했으나 결국 무죄가 됐다. 이들 수사로 억울하게 고초를 당한 사람이 부지기수다. 문 대통령이 이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검찰권 행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옳다.

 

-조선일보(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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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조국이 주도한 수사권 조정… 야바위 국회에서 통과 목전
수사 권력 통제에는 손 놓고 선거 공작 경찰에 賞 준다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여러 번 봐왔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다. 공수처 이해 당사자가 고위 공직자라면 수사권 조정은 국민 전체가 당사자가 된다. 그런데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선거법 야바위 협상이 끝나자마자 1년 반 전 청와대가 만든 것과 똑같은 내용을 합의안이라며 던져버렸다. 무엇을 논의했는지 알 수도 없다.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 하부 기관이었다.

법안 핵심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 폐지다. 검찰 개입 없이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문제 핵심도 바로 그것이다. 수사 지휘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국가 소추권(수사와 기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도록 만든 제도다.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권침해 등 수사 폐해를 감시하는 작용도 한다. OECD 35개 회원국 중 28국이 헌법·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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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휘가 사라지면 검경 의견이 다를 때 당장 조정할 방안이 마땅치 않게 된다. 지금도 검경이 화성 8차 사건 국과수 감정 결과를 놓고 '조작이다'(검찰) '오류다'(경찰) 하며 다투고 있다. 갈등은 끝없이 반복되고 앞으로도 판판이 맞붙게 될 가능성이 크다. 틈바구니에서 피해보는 건 사건 당사자 국민이다. 더 큰 문제는 경찰 견제가 느슨해진다는 점이다. 수사에선 수사하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가 수사받는 국민의 인권 지수(指數)를 높인다. 매년 경찰 기소 의견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뒤바뀌는 경우가 230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경찰 잘못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검찰의 직접 인지 수사를 100분의 1로 줄이더라도 수사 지휘와 경찰 통제는 더 강화하는 것이 잘못된 수사의 폐해를 막는 길인데 법안은 반대로 갔다. '견제' '균형'이라면서 경찰 통제의 핵심 수단인 수사 지휘는 없애고 경찰에 무소불위 수사 권력을 쥐여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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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 경찰은 정상적 경찰이 아니다.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그 사무실을 덮쳐 '선거 공작'을 했다. 검찰이 "증거가 없다" "보완하라"며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다"고 들이받았다. 법원이 압수 수색 영장을 기각하자 혐의를 언론에 흘려 야당 후보 측을 범죄자로 몰았다. 이제는 청와대 뒷배를 믿고 피해자에게 "배은망덕"이라고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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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 때는 정권 실세 휴대폰을 압수할 생각도 않고 증거 인멸을 방치했다. 야당 비대위원장이 추대된 날 '김영란법 조사 중'이라고 흘렸다. 경찰청장은 '조국 수사는 사냥'이라는 여당 보고서를 직원에 배포하기도 했다. '정권 검찰'이라는 공수처에 더해 '정권 행동대'를 자처하는 경찰이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 정권 비리는 덮고 야당을 공격하는 상황이 계속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경찰에게 벌이 아니라 상()을 주는 것이다. '개혁'이라 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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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주도했다. 교수일 때는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했으면서 권력을 잡자 한 입으로 두말을 했다. 조씨 전임 박상기 법무장관은 검사들에게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수정하겠다"며 공개 서신까지 보내놓고 지금껏 입 닫고 있다. 한 법조인이 최근 법안 문제점을 엮어 책을 낸 뒤 서문(序文)에 이렇게 썼다. "법안의 위험성에 대해 아무런 경고나 비판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훗날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끝까지 모른 척할 것이다.

 

-이명진 논설위원, 조선일보(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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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에 눈먼 '직권남용'

 

한 검찰 간부는 지난 2017년 정권이 교체된 직후 검찰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갔다. 실세로 불리던 청와대 관계자와 회의를 했는데 너무 급진적인 방식의 개혁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중에는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만한 내용도 있었다. 법률가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해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이랬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 정부인 것을 인정하느냐?" 개혁에 저항하는 게 마땅찮다는 의미였다. 얼마 뒤 이 간부는 정기 인사 시점을 6개월 앞두고 갑자기 전보 조치됐다. 눈에 띄는 한직으로 보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는지 나쁘지 않은 자리로 보냈다. 당시 이 상황을 잘 아는 다른 검찰 간부들은 "검찰 개혁에 방해가 된다고 인사를 내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 정권과는 다른 척했다. 보기에는 그랬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양복 상의를 벗고 커피잔을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는 대중가요가 흘렀다. 그런데 그뿐이었다. 속살은 변한 게 없었다. 특히 '직권남용'은 현 정부에서도 쉴 새 없이 벌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환경부 산하 단체 기관장들을 옷 벗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모두 직권남용 혐의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문 대통령의 측근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부 현 정부가 출범하고 만 2년 반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역대로 검찰은 정권 말기에 칼을 거꾸로 잡았다. 그런데 고작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현 정부 인사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받는 것은 불길한 징조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은 울산 사건 수사팀과 점심을 하며 독려를 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문제 될 것 없으니 걱정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연일 "무리한 수사를 한다"며 검찰을 겁박하지만 오히려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지금이라도 "나는 다르다"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절제와 균형 없이 칼을 휘두르던 전임 권력자와 그 위세에 부역했던 인사들이 결국 어떤 처지가 됐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윤주헌 사회부 기자, 조선일보(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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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에 "희대의 농간" 공격한 조국, 농간 혐의로 영장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금융위 국장의 비리를 확인하고서도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다. 당시 특감반원들은 유씨 감찰에서 유씨가 친분 있는 업자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이 수사로 확인한 내용은 그 액수가 4900여만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경미한 품위 손상' 수준이라며 금융위에 형식적 인사 통보만 했고 유씨는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최측근 도지사가 유씨 감찰 중단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불렀을 만큼 정권 핵심과 가까운 사이다.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관련 진술도 있다. 그런 만큼 감찰 중단 최종 책임자는 따로 있고 일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찰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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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청구되자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대한 화풀이"라고 했다. 조국씨는 공직자 권한을 남용해 유재수 비리를 덮어줬다는 범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이것이 검찰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나. 검찰이 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박수를 치다가 막상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자 무조건 '검찰 개혁 저항'이라고 한다.

 

유재수 비리 사건은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 민간 사찰·블랙리스트와 함께 폭로한 것이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유씨를 감찰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들을 '피아(彼我) 구분도 못 한다'며 왕따시켰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며 그를 향해 인신공격을 퍼붓고 '비리 혐의자'로 몰아 청와대에서 쫓아냈다. 조국씨는 국회에 나가 "김씨가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농간을 부렸다는 김 전 수사관은 용기 있는 진실 고발자였고, '희대의 농간'은 청와대와 조씨가 부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다른 의혹들 역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책략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다.

 

-조선일보(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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