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 유례 없고 중국 공산당 감찰위와 비슷하다는 공수처]
[공수처는 수사 검열하는 '민변 검찰'이자 '정권 방패', 명백한 위헌]
['패스트트랙' 통과 뒤 법안 바꿔치기, 야바위 수법 아닌가]
[검·경 수사 外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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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 유례 없고 중국 공산당 감찰위와 비슷하다는 공수처
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범여권이 30일 공수처법까지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 수사기관 신설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다. 막을 방법도
없다. 상상 못 한 폭거가 민주화 운동권에 의해 연거푸 저질러지고 있다.
공수처가 대통령과 측근을 수사한다면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한다.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공수처 검사도 대통령이 민변 출신을 임명할 수 있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변 공수처 검사, 시민단체 수사관은 남는다. 검경이 인지한 문재인 정권 비리를 공수처가 사전 검열하고 수사를 못 하게 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애초 설립 목적인 대통령과 측근들은 기소 못 하고 판검사만 기소한다.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가 헌법기관인 법원·검찰의 상전 노릇을 하며 판검사들을 사찰할 수 있다. 공수처와
유사한 입법 사례는 민주국가에선 찾을 수 없고,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의 감찰위원회와 비슷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이 공수처장 인선 방식 등을 바꾸는 법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본질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 대법원 같은 헌법기관이 가질 수 있는 규칙 제정권까지 갖게 된다.
민주국가 정부 구성 원칙에 위배돼 모두 위헌이다. 입법기관으로서 상식과 양심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공수처 신설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여당에도 반대하는 의원이 일부
있다고 한다.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언젠가
공수처를 폐지한다고 해도 이런 기구 신설이 대한민국 국회를 한때나마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 검찰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선거 공작' 사건, 대통령
측근들이 개입한 유재수 비리 은폐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통령도 수사를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산 권력 수사다. 애초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도 검찰을 개혁하자는 것도 산 권력 비리를 지나간 권력과 똑같이 수사해 처벌하자는 것이었다.
지금 검찰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검찰 관행으로 정립시키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면 검찰 개혁은 달성되고 공수처는 필요 없는 것이 된다. 그 방법은 전혀 복잡하지 않다. 대통령이 검사 인사에서 손떼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가 공수처보다 시급한 것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이 정권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결국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자신들은 수사하지
않고 반대편만 수사하는 충견이다.
-조선일보(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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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수사 검열하는 '민변 검찰'이자 '정권 방패', 명백한 위헌
검찰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경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정부 조직 원리에 반(反)하는 수사 검열"이라고 했다. 검찰은
"청와대·여당 등과 수사 정보 공유로 이어질 위험도 매우 높다"고 했다. 수사 기밀 누설은 법 위반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보고'하지 않는 검사들이 거꾸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된다. 검찰이 말을 듣지 않자 위헌적 법까지 만들어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수사·기소와 관련해 헌법에 근거를 둔 유일한 수사기관은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다. 그런데 검찰이 미리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사전 보고하고 허락까지 받으라고 한다.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공수처가 검찰을 지휘하는 상급 기관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도 공수처에 대해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국가 사법기관들이 모두 위헌이라고 하는 법안이
선거법 야바위 협상에 실려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공수처는
원래 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자는 것이었다. 검찰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는 그 목적에서 반대로 변질됐다.
일반 국민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면 당연히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떠올린다. 그런데
공수처는 정작 대통령이나 친·인척 등은 기소도 못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사실상의 판검사 사찰 기구다.
그 공수처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변 출신이나 조국 같은 사람이 공수처장에 임명되고
공수처는 대통령 하명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경력'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과거사위·세월호
조사를 담당한 민변 출신들을 공수처 검사로 뽑기 위해 문턱을 낮춘 것이다. 한번 공수처 검사가 되면 9년까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수사 권력은
여전히 민변 공수처 검사가 쥐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어렵지 않다. 게다가 공수처 수사관은 '조사 경력'만 있으면 시민단체 출신도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시민단체들이
이제 수사 권력까지 쥐려 한다.
이런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다. 공수처 검사의 출마를
막고 징계한다는 규정까지 없애버렸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라고
한다. 민주국가에 이런 기관이 존재할 수 있나.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의 말만 듣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의 탄생이다. 공수처 신설은 위헌이다. 위헌인 법률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공수처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조선일보(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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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통과 뒤 법안 바꿔치기, 야바위 수법 아닌가
민주당 등 범여권이 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다. 곧장 공수처법도 상정해 연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이 처리할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4월에 발의해 패스트트랙(안건 신속
처리)에 오른 원안(原案)이
아니라 최근 다시 합의해 만든 수정안(修正案)이라고
한다. 국회는 통상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일부 내용을 고쳐야 할 경우 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을 만들어 원안 대신 처리해왔다. 원안
틀을 벗어나지 않고 내용도 몇 줄 바꾸는 선으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 관행이었다. 국회법도 '수정안은 원안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크게 바꿀 때는 반드시 교섭단체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런데 범여권이 합의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수정안은 지난 4월 발의한 원안과는 완전히
다른 법안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바뀌었다. 수정안은 원안과 달리 의석을 현행 '253석+47석'으로
유지하고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원안에 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다. 내용은 물론 틀이 바뀐
것이다. 범여권 정당들이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겠다며 밥그릇 싸움을 벌인 결과이다.
공수처법
수정안도 원안에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선거법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이 민주당이 주도하고 군소
정당이 거들어 공수처에 무소불위 힘을 싣는 조항들이 추가됐다. 어떤 공개 논의 절차 없이 밀실에서 덧붙은
것이다. 이렇게 크게 달라진 수정안을 들고 와 과반수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여당 내에서조차 "수정안을 이렇게 많이 바꾸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패스트트랙의 기본 취지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제한한 대신 의원
60%(5분의 3)가 찬성하는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사·보임 신청서 팩스 제출, 의장 병상 결재' 등의 우격다짐 끝에 패스트트랙을 타고 본회의에
온 것이다. 그런데 범여권은 형식적으로라도 60% 찬성을
받은 법안과 전혀 다른 법안을 수정안이라고 들이밀어 과반수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저잣거리의 야바위
같은 법안 바꿔치기와 다름없다.
이번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내용을 대폭 바꾼 수정안으로 통과되면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다. 처음엔
쟁점 없는 법안을 올린 뒤 야당이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으로 바꿔치기해 처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전체 의석 60% 이상이 찬성한 법안만 다수결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국회 선진화법은 사실상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에 눈먼 범여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계속 넘고 있다.
-조선일보(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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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 外傳
지난 3월 여주경찰서에 60대 남성 홍모씨의 사망
사건이 접수됐다. 부검 결과 사인(死因)은 '비장파열'이었고, 시신에도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누군가에게 맞아 죽은 정황이었다. 함께 사는 50대 남성 박모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가족도, 직업도 없었으며 박씨가 홍씨 쪽방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다.
박씨는 "증거를 대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었다. 경찰은 '내사 종결'로 지휘해 줄 것을 검찰에 건의했다. 검찰이 도장을 찍으면 그대로 끝날 사건이었다.
검찰은 최초 신고자를 접촉해 두 사람이 사건 전날 치고받고 싸운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에는
박씨 행적을 조사하고 그의 휴대폰을 포렌식할 것을 지휘했다. 그 결과 박씨가 사건 직전 지인에게 "홍씨를 죽이겠다"고 하고, 사건 직후 "홍씨 배를 때렸다"고 한 통화 녹음이 발견됐다. 범행을 자백한 셈이었다. 홍씨를 쫓아내고 방을 차지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검경의 협력으로 진상이 드러날 수 있었다. 검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지시하기는 했지만 그에 따라
수백 개의 통화 녹음을 일일이 들어 본 경찰의 노력이 없었으면 사건은 묻혔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여권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며
밀어붙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르면 더 이상 이런 협력은 불가능해졌다. 수사
지휘가 폐지돼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후에야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것도 지금처럼
사건 자체가 검찰로 송치되는 게 아니라 무혐의로 판단한 근거 기록만 검찰에 오고, 변사(變死) 사건은 내사 종결하면 기록조차 안 온다. 기록이 올 경우 검찰은 90일 내로 검토해 경찰 수사의 위법 혹은
부당성을 지적해야 재수사 요구가 가능하다. 경찰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하면 다툼이 시작된다. 재수사가 이뤄지더라도
경찰이 또다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면 계속 핑퐁 게임을
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 경찰은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거부할 수 있다. 경찰 수사 결과를 검찰이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게 한 지금의 단순한 시스템 대신 점검이 가능한지를 두고
양측이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어 놨다. 정권에 칼을 겨누는 검찰 대신 경찰에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 이런 갈등 요소들이 생겨난 것이다.
홍씨 사건 수사팀은 "검경이 합동으로 무연고자 장례를 치러준 기분"이라고 했다. 이처럼 검경이 협력해야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건들에서 앞으로는 복잡한 법체계와 모호한 개념들을 두고 계속 다투게 생겼다. 그 틈바구니에 홍씨 같은
무연고자나 변호사 선임비가 없는 서민들이 억울함을 풀기는 더 어려워졌다.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민낯이다.
-양은경 사회부 법조전문기자, 조선일보(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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