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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 수사 받겠다' 나서지 않으면 범죄 혐의 인정하는 것] [靑 선거공작 공소장 숨긴 秋,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라] ...

뚝섬 2020. 2. 7. 08:27

'검찰 수사 받겠다' 나서지 않으면 범죄 혐의 인정하는 것

 

검찰이 울산 선거 공작 사건 관련자 13명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는 내용을 넣었다고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면서 첫 번째로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다. 공소장에는 "현 정부와 여권은 지방권력 교체로 국정 수행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송철호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라는 친분을 이용하려 했다"는 부분도 있다. 울산 선거 공작은 사실상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기획된 범죄라고 규정한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문 대통령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증거와 정황은 차고 넘친다. 송 시장 측근의 수첩에선 "VIP가 직접 출마 요청 부담으로 비서실장이 요청"이라는 메모가 나왔다. 대통령이 송 시장에게 출마하라고 했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송 시장 당선'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정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 조직 7곳이 일사불란하게 후보 매수, 하명 수사, 공약 지원 같은 공작에 뛰어들었다. 민정수석과 비서관·행정관들은 송 시장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며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에 '경찰 수사 방해 말라'고 압력을 넣고, 엿새에 한 번꼴로 경찰 보고를 받으며 수사 내용을 전부 챙겼다. 민정수석실뿐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국정기획상황실도 6차례나 경찰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다.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공기업 사장 등 네 자리 중 하나를 고르라'며 후보 매수를 시도했다. 비서실장과 정책담당 비서관들은 야당 후보 공약을 훼방 놓기 위한 송 시장의 부탁을 들어주고 아예 공약을 만들어주다시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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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작 개입 혐의로 이미 대통령 측근 5명이 기소됐고 그보다 많은 청와대 측근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기소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청와대가 불법 선거 공작의 본부였다. 문 대통령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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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딴청을 피우고 밑에서 검찰 수사를 뭉개기로 전략을 세운 듯하다. 울산 선거 공작은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사실을 국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고, 증거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받겠다고 자청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 혐의를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선일보(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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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왜 공소장을 감췄을까


흔히 ‘스모킹 건’이란 말을 많이 쓴다. 스모킹(smoking), 연기가 난다는 뜻이고, (gun), 권총이란 뜻이다. 살해 현장에 있는 용의자의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난다면 그것은 흔들릴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뜻이다. 영국의 유명 추리소설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쓴 ‘셜록 홈즈’에 나오는 인물의 대사에서 비롯됐다. 소설 속에 나오는 살해 현장에서 "그 목사는 연기 나는 총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면서 목사를 살해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소설에서는 원래 ‘스모킹 피스톨’이었는데 그 뒤로 ‘스모킹 건’으로 바뀌었다.

,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모킹 건’과 관련이 있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공작 의혹 사건’의 1차 수사를 마무리 지은 윤석열 검찰은 관련자 13명을 일괄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 다음날 저희 논설위원실에서도 오후쯤 국회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설과 칼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날도, 그 다음 날도, 오늘까지도 ‘울산 선거공작’ 13명 기소와 관련된 공소장은 나오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추 장관은 왜 한사코 울산 선거공작 공소장의 공개를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추 장관이 공소장에서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스모킹 건’을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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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의 공소장에서 본 ‘스모킹 건’은 누구 손에 들려 있었을까. 총알을 맞고 바닥에 쓰러진 사람은 김기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였는데, 총알이 발사된 ‘연기 나는 총’은 누구 손에 들려 있었을까. 조국 민정 수석 손에 들려 있었을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일까. 그 정도였는데, 추 장관이 온몸으로 공소장 공개를 막아섰을까. 아니면 그 ‘연기 나는 총’은 문 대통령 손에 들려 있다고 봐야한다는 강력한 정황증거와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은 절대로 공소장을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봐야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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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이 비공개를 고집하고 있다고 해서 기자들마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추 장관이 비공개를 결정한 울산 선거공작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에는 ‘청와대가 2018년 지방 선거를 전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 수사 상황을 모두 21차례 보고받은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한다. 내용도 구체적이다. "선거 전에 18, 선거 뒤에 3번을 보고했다"고 한다. 평균 6일에 한 번 꼴이다. 그만큼 ‘VIP의 관심 사항’이었을 것이다. 일단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적어도 15번 이상 경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공소장에는 명시돼 있다고 한다. 또 송철호 시장 후보가 2017 9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는 적혀 있다. 또 송 시장이 2017 10월부터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김 시장이 추진 중인 산재모 병원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성사됐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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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기현 시장 수사를 21차례나 청와대에 보고했다면, 청와대는 보고를 받은 뒤 울산경찰청에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을까. 자 오늘의 핵심은 이것이다. 그 보고서는 어디까지 올라갔다고 봐야할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까지? 그 위인 조국 민정수석까지? 그 위인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아니면 송철호 시장의 ‘30년 친구’이자, 그의 시장 당선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까지 일부 보고서 내용이 올라갔다고 봐야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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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6하 원칙에 따라 적시하고 드러내는 내용이 윤석열 검찰의 공소장에 담겨 있다고 봐야 옳을 것이고, 그것을 미리 살펴본 추 장관은 자신의 장관직을 걸고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결심했을 수 있다. 아니면 진중권씨가 지적한 것처럼 추 장관이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조종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 어느 쪽이든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현 집권 세력에게 치명상을 안길 수 있는 ‘스모킹 건’과 그 총을 손에 쥔 사람이 적시돼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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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공개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부터라 고쳐나가겠다,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묻는다. 추 장관 당신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민정수석을 기소했을 때는 공소장 공개를 내버려 두었는가. 조국 씨까지는 포기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조국보다 높은 사람이 연기 나는 총을 들고 서 있어서 온몸으로 막아섰는가. 오늘의 결론은 이렇다. 추 장관은 공소장에서 무엇을 봤을까. 연기 나는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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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논설위원, 조선닷컴(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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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공작 공소장 숨긴 秋,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라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찰로부터 야당 울산시장 후보 수사 보고를 21차례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 취재로 드러난 울산 선거 공작 사건 공소장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는 엿새에 한 번꼴로 소환 조사 시각, 진술 내용 등 수사 기밀까지 챙겼다. 이 정도면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이다. 그러다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당선한 뒤에는 거의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부터 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기획한 수사라는 뜻이다. 송 시장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한국당 후보를 적극 수사해 달라'고 청탁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백원우·박형철 비서관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송 시장 측이 건네준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며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고 한다. 조국 민정수석도 15차례 보고를 받았다.

여당 송 시장은 선거 8개월 전쯤 임종석 비서실장 등에게 야당 후보 공약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선거 보름 전에 '예타 탈락' 발표가 나오면서 야당 후보는 타격을 입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여당 내 경쟁자인 임동호씨에게 "공기업 사장 등 네 자리 중 하나를 고르라"고 제안했다. 후보 매수다. 한 수석 지시로 인사비서관실 관계자가 임씨에게 확인 전화까지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 조직 7곳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에 뛰어들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불법 행위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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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은 청와대 선거 공작 증거가 담긴 공소장을 국회가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거부했다.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보고서까지 올렸는데도 묵살했다. 추 장관은 '사생활 보호' '피의사실 공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다. 공소장은 검찰이 피의자를 공개 재판에 넘기면서 내는 서류다. 그 내용은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개될 수밖에 없다.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국회법과 정보공개법은 국가 안전보장 등의 사안이 아니면 정부 자료를 공개하라고 돼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더구나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을 법무부가 중간에 가로채 공개를 막은 전례도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추 장관이 헌법, 법률, 관례를 모조리 무시하면서 국민 눈을 가리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문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공개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다. 친정부 성향 참여연대까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할 정도다. 법을 수호하는 법무장관이 아니라 정권을 수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비리 공범이나 다름없다.

 

-조선일보(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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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내 '문화혁명'

 

2017 3 25, 연세대학교 국제회의장. 토요일인데도 한 학술대회 취재를 위해 기자들이 몰렸다.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한 학회의 판사 대상 설문 조사와 학술대회 개최를 막으려 했고 이에 저항한 판사가 사표를 내려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행사는 마치 사법 파동의 시발점처럼 다뤄졌다.

설문 조사 내용은 "법관 독립을 위해 사법행정을 바꿔야 한다는 응답자가 96%"란 것이었다. 발제문에선 "사법행정엔 당사자인 법관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료 출신 위주의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돼야 한다" "법원장 호선제(互選制)를 도입해야 한다" 등의 제안이 쏟아졌다. 기존 행정처는 법관 독립을 가로막는 관료주의 집합체이자 문제 제기마저 못 하게 하는 적폐 집단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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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회는 지금은 법원의 주류가 된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말을 한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은 대법원장, 모임 간사인 김형연 부장판사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법제처장, 발제자인 김영훈 서울고법 판사는 인사실무 총책임자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됐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탄희 전 판사는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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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도 대부분 실현됐다. 행정처가 아닌 판사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가 재판 사무를 정한다. 이 정부 들어 교체된 대법관 9명 중 5명은 진보 성향이다. 전국 4개 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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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처럼 '민주화'된 법원을 엘리트 판사들이 속속 떠난다는 점이다. 지난달 말 기준 사직자 28명 중 대법원 재판연구관 또는 법원행정처를 거친 판사가 16명으로 50%가 넘는다. 예년엔 30% 선이었다. 법원 내 편 가르기와 반()엘리트주의 때문이다. 행정처 출신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따돌림과 불이익, 인기영합적인 사법 정책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가 묵살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법리에 밝기로 유명한 한 판사는 "무엇 때문에 버티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했다. 부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는 "건국 이후 최악의 사법 파동"이라고 했다. 과거 사법 파동과는 달리 법원 수뇌부의 지지를 받으며 상대편을 척결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법원이 스스로를 '자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의 명분이었던 '재판 거래'는 실체를 찾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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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 피해는 법원 조직만 받는 게 아니다. 접수일로부터 2 6개월이 넘게 법원에 적체된 '장기 미제 사건' 1년 새 44%가 늘었다. 변호사들은 "질 것 같은 사건이 이기고, 이길 것 같은 사건이 진다"고들 한다. 중요 사건에 대한 '코드 배당' '코드 재판'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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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봄, 몇몇 판사가 꿈꾸던 법원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 사건은 최악의 사법 파동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양은경 사회부 법조전문기자, 조선일보(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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