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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3연속 ‘無法’ 법무장관] ['삼류' 법무부] ....

뚝섬 2021. 1. 5. 08:09

[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3연속 ‘無法’ 법무장관]

['삼류' 법무부] 

[추 장관의 막무가내 수사 방해, 어디까지 갈 건가] 

['박근혜 판결문'이 문재인 선거 농단을 겨누다]

 

 

 

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3연속 ‘無法’ 법무장관

 

각종 불법 논란에 휩싸인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왼쪽부터)와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아내의 토지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면 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된다. 박 후보자가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 농성을 하던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이미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의를 지키고 엄정한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법무장관이 각종 위법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어 세 번 연속이다.

 

박 후보자는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이후 8년간 충북 영동의 임야 2만여㎡(6400평·공시지가 2000여만원)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보좌진이 누락한 것을 뒤늦게 인식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청와대 민정·법무비서관에 국회 법사위 간사까지 지냈다. 누구보다 관련 규정을 잘 알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신고조차 엉터리로 한 후 보좌진 탓으로 돌렸다. 그의 아내가 증여받은 2억원대 경남 밀양 토지도 2019년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 박 후보자 측은 작년 8월 이 토지를 아내의 조카들에게 증여했다. 또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내 명의 대구 상가주택도 7억원에 아내의 오빠에게 팔았다. 다주택·토지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족 간 증여나 허위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박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박 시장은 맑은 분”이라고 감쌌다. 성추행은 심각한 불법행위다. 그 피해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범죄 피해자를 짓밟고 범죄 가해자를 미화하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나.

 

조국 전 장관은 자녀 부정 입학과 불법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정권 수사 검사 학살 인사와 지휘권 발동,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억지 징계,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등으로 ‘무법(無法) 장관’이란 오명을 얻었다.

 

대부분 국민은 역대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법무 정책을 펴는 곳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원래 그래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명되는 장관마다 불법, 탈법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대통령이 법무장관 자리를 정권 불법 수사를 막아줄 방패막이로 여기고, 자기 측근들만 줄줄이 심어왔기 때문이다. 검증은 실종되고 오로지 ‘코드’만 따졌다. 박 후보자에게서 드러난 부적격 사유도 대통령은 모른 척할 것이다.

 

-조선일보(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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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중도화로 살아보려는데 ‘문빠’들은 닥치고 ‘적폐 청산’. ‘양념’ ‘에너지원’ 찬양가를 부르지 말든지….

 

-팔면봉, 조선일보(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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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류' 법무부

 

법보다 정치 앞세우는 장관… 장관 비위만 맞추는 관료들
형사사법 대변혁 코앞인데 얼마나 더 망가뜨리려 하나

 

요즘 법무부를 보면 한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법조인들도 이구동성 하는 얘기다. 법무부에 오래 근무했던 한 중견 법조인은 "삼류 집단이 된 것 같다"고까지 한다. 법을 수호한다는 법무장관이 툭하면 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니 삼류이고, 관료들은 그 장관을 엄호한다며 '가짜 뉴스'나 날려대니 삼류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삼류이고, 하는 일마다 어설프고 굼뜨니 또 삼류인 것이다. 검사들이 법무부 근무를 기피한다는 말도 들린다. 엘리트 검사들이 밤새워 일하던 옛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됐다고 한다.

신천지 교인 확진자가 쏟아지자 추미애 장관은 여론조사까지 거론하며 검찰에 압수 수색을 지시했다. 아무리 급해도 해선 안 될 지시였다. 방역을 위한 명단 확보 같은 행정 목적의 압수 수색은 위법이고, 재판 증거인 압수물을 행정 목적으로 쓰기도 어렵다. 장관이 위법, 무용한 지시를 계속하는데도 명색이 법을 다룬다는 법무부에서 말리는 사람 하나 없었다.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과 관련된 법률 검토와 해법 제시는 법무부 담당이다. 과거 법무심의관실 등 전담 부서에 파견된 기획통 검사들의 전매 특허였다. 그런데 이번엔 수사가 본업인 검찰이 대신 나서 방역 당국에 "압수 수색보다 행정 조사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귀띔을 했다.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한다며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을 채워넣더니 '국가 법률 참모본부' 기능까지 망가진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이 코로나 대응 TF를 꾸린 게 지난달 21일이다. 전담 수사팀도 만들었다. 법무장관은 그 나흘 뒤 검찰에 '신속 대응 특별지시'를 했다. 뒷북 지시를 하면서 '신속 대응하라'고 했다. 코로나 진원지 중국에는 대문을 열어놓더니 국내 자가 격리자들에겐 출국 금지 통지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민간 택배업체도 안 하는 실책을 법무부가 저질러 집배원들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다. 그래놓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코로나 대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했다"고 평가했다. 창피한 줄도 모른다.

코로나 난리통에 '내 편 챙기기' 논란까지 낳았다. 법조인들은 법무부가 며칠 전 입법 예고를 통해 검찰에 위임한 국가 소송 지휘권을 회수하고 담당 조직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 민변 챙기기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2300명 검사를 놔두고 굳이 국민 세금을 더 들여가며 외부 변호사를 채용하겠다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 최대 수혜자가 민변이라는 건 '합리적 의심'일 것이다.

법무부 간부들의 추 장관 감싸기는 코미디에 가깝다. 추 장관이 울산 선거 공작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간부들이 앞다퉈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거들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의 신천지 압수 수색 지시가 월권으로 비판받자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자료까지 배포했지만, 그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압수 수색'은 없었다. 요새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법무부 주장'은 단골 팩트 체크 대상이다.

작년 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은 전례없이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위헌적 공수처법은 폐기하고 경찰 권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시행령과 수사 규칙을 정비해서라도 최악 상황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진짜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와 통로 마련이 절실하다. 정파나 진영 논리도 걷어내야 한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며 자기 정치에 골몰하는 장관과 무능한 데다 정권 코드 맞추기에 여념 없는 법무 관료들이 그 길목을 막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명진 논설위원, 조선일보(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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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막무가내 수사 방해, 어디까지 갈 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상식 밖 언행이 막무가내 수준으로 가고 있다. 추 장관은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검장에 있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울산 선거공작 사건 수사를 어떻게든 뭉개려는 것이다. 그러자 김우석 정읍지청장은 12일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소속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돼 있다"고 공개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일본 검찰을 사례로 들며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 방침도 밝혔다. 선거 공작을 수사 검사들이 밝혀내도 기소 검사들이 뭉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이 일본 법무성에 물어보니 '(한국처럼) 수사 검사가 기소도 책임진다. 다만 공판부 검사에게 자문한다"는 답변이 왔다고 한다. 추 장관이 사실을 거꾸로 왜곡한 것이다. 법무부가 최근 미국의 예를 들며 선거 공작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한 것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왜곡이라고 한다. 한 고위 법관은 미국의 경우에도 공개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도 예외 없이 공개됐다. 그런데 추 장관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은 공소장을 늦게 봐도 된다"고 했다. 이게 장관이 할 말인가.

추 장관이 올해 초 임명 후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해온 일은 울산 선거 공작 수사를 방해하는 단 한 가지뿐이었다.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검찰 인사 자료를 챙기더니 임명장을 받은 지 며칠 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비리 비호, 조국 전 법무장관 의혹을 수사해온 지휘부를 통째로 날려 버렸다. 친문 검사인 서울 중앙 지검장이 선거 공작 사건 기소를 막자 일선 검사들이 직접 기소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이를 비난하며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깎아내렸다.

청와대 선거 공작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민변 소속 변호사조차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도 아닌 추 장관을 발탁한 것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수사를 막아 달라는 뜻이었나.

 

-조선일보(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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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판결문'이 문재인 선거 농단을 겨누다

 

野 후보 낙인찍기 수사 지시는 경선 여론조사보다 죄질 나빠
본선 승부 조작한 文 청와대, 朴은 유권자 선택엔 개입 안 해
'朴 2년형' 잣대 그대로 적용 땐 울산 선거 개입 重刑 못 피할 것

 

보통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느 정도 벌을 받게 되는지 짐작이 어렵다.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 정말 죄가 되는 것인지, 죄가 된다면 누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판결문을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이 판결문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검찰 공소장은 대칭 구조를 이룬다. 판결문은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참모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고 공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후보 당선을 위해 청와대 참모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전·현 청와대의 범죄 행위는 3가지씩이다. 서로 짝을 이루는 양쪽 혐의를 각각 저울에 올려 경중을 가린 뒤 박근혜 판결문의 선고 형량을 대입해보면 문재인 청와대가 치러야 할 죗값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 혐의는 선거 출마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지지율 조사가 왜 죄가 되나' 고개를 갸웃하게 되고, 박 전 대통령 측도 '선거 판세 예측을 위한 일상적인 조사'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경쟁력이 높은 친박 후보를 골라내 선거에 내보내려는 감별용"이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대표 혐의는 송철호 후보의 맞상대인 김기현 야당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시한 점이다. 민정비서관실이 김 후보의 비리 첩보를 수집한 뒤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냈다. 지시받은 수사팀이 "과거 수사에서 무혐의로 판명 난 사안"이라고 주저하자 그들을 좌천시킨 뒤 수사를 밀어붙였고, 검찰이 기소 감이 안 된다고 퇴짜를 놨는데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애초 목적이 사법 처리가 아니라 야당 후보 흠집 내기였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런 수사의 진행 상황을 18차례나 경찰에서 보고받았다.

박근혜 청와대가 친박 후보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경쟁 후보를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도록 종용한 것과 문재인 청와대가 송철호와 경합하려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며 불출마를 유도한 것이 짝을 이룬다. 또 박근혜 청와대가 '친박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 규칙을 여당에 권유한 것'과 문재인 청와대가 '야당 후보 대표 공약의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 사실을 선거 직전 발표하도록 기획재정부와 조율한 것'을 엇비슷한 혐의로 묶을 만하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죄질을 맞비교해 봐도 문재인 청와대 쪽으로 저울이 기운다고 느낄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청와대는 집권 세력 내부인 여당에 영향력을 행사한 반면, 문재인 청와대는 경찰·기획재정부 같은 국가기관을 개입시켰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차이는 박근혜 청와대는 본선 전 단계인 경선에 개입한 것이고, 문재인 청와대는 야당 후보와 본선에서 승부를 조작했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판결문은 "새누리당 공천 단계에서 개입했을 뿐, 실제 총선에서 유권자 투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한다면서도 2년 형을 선고했다. 본선 선거 개입은 훨씬 더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고 있는 반면,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송철호 후보 당선을 도우라고 지시한 증거가 없으니 당연하지 않으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역시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판결문은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가 뚜렷했다'는 점과 대통령의 묵인이 없었다면 복수의 범행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 문 대통령 발언은 친박 당선을 바라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와 무슨 차이점이 있나. 문재인 청와대 7개 조직이 송철호 당선을 위해 움직인 것을 대통령의 의중 말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은 수사 중인 검찰 라인을 권력의 힘으로 공중분해시킨 가운데 나온 것이다. 수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만 기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나고 구속된 뒤 무방비 상태에서 받은 판결문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 혐의를 담고 있다. 이 정권이 '적폐'라는 이름 아래 박 전 대통령을 옭아맸던 그 잣대가 울산시장 선거 농단에 대한 중형을 예고하고 있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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