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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불리할 자료들은 막무가내 공개 거부] [가족 "숨진 소장이 할머니 돈 빼내" 정의연 "아들이 돈 달라 요구했다"]

뚝섬 2020. 6. 12. 07:26

윤미향 불리할 자료들은 막무가내 공개 거부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직전 윤미향 민주당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기록은 윤 의원이 당시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이지만,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합의 전날 외교부 연락은 받았지만 핵심 내용은 빠진 채 들었다"고 했다. 합의에 직접 관여했던 전 정부 외교관들은 이 할머니 주장에 힘을 실어왔다. 지금 외교부는 윤 의원 주장이 맞는 듯한 말을 해왔다. 그렇다면 윤 의원과 외교부는 면담 기록을 공개해 진실을 밝히면 된다. 그런데 왜 공개를 막나.

외교부는 '국익 저해' 핑계를 댔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구성된 외교부 위안부 TF는 전 정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일 간 비밀 협의 내용도 공개했다. 이런 외교문서는 '30년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당시 외교부는 "외교적 부분이 손상돼도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국가 간 협의까지 다 공개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 간 협상도 아닌 시민단체 면담 내용을 민감해서 못 내놓는다는 것이다. 윤 의원의 사전 인지 여부를 밝히는 게 무슨 국익을 해치나. 외교부는 정보 공개 답변 시일인 지난달 29일 돌연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하기까지 했는데, 그 사이 '윤미향 당선인'은 '윤미향 의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의원을 위해 이렇게 무리수를 남발하니 이 할머니 말이 맞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여당은 윤미향 의혹은 무조건 감추고 감싼다. 야당이 정의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에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여가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기엔 정의연이 국민 세금을 지원받아 어떻게 썼느냐는 내용이 들어있다. 납세자인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여가부는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도 없이 거부하고 있다.

여당 대표는 윤미향 의혹에 함구령을 내리고, 정의연은 외부 회계감사 요구에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영수증 공개 요구에는 '어느 시민단체가 그걸 공개하느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보자는 것인데 "위안부 운동을 폄훼하지 말라"며 엉뚱한 소리를 한다. 피해자 할머니의 문제 제기도 무시한다. 그토록 내세우던 '피해자 중심주의'는 간데없고 '윤미향 지키기'만 남아있다.

 

-조선일보(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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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숨진 소장이 할머니 돈 빼내" 정의연 "아들이 돈 달라 요구했다"

 

마포쉼터 마지막 머물던 길원옥 할머니도 떠나

 

길원옥 할머니. /연합뉴스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마포쉼터 소장 손모(60)씨가 쉼터에서 머물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계좌를 활용해 돈 세탁을 했으며, 이 문제를 제기하자 손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할머니 가족으로부터 제기됐다.

지난 7일 손씨 사망 소식을 전한 네이버 기사에 "위안부 할머니 가족"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댓글이 달렸다. 글쓴이는 "저 소장님이 할머니 은행 계좌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서 다른 은행 계좌에다가 보내는 등의 돈세탁을 해온 걸 알게 돼서, (소장에게) 그 금액을 쓴 내역을 알려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저런 선택을…"이라고 썼다. 이어 "뒷배도 없이 그동안 그렇게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닐 테고… 그 뒷배는 윤미향이겠고"라고 적었다.

네이버 과거 댓글 기록에 따르면, 글쓴이는 2018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92) 할머니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 자신이 '길 할머니의 손녀'라고 밝혔다.

길 할머니의 며느리 조모씨는 최근 두 차례 본지 인터뷰에서 해당 댓글을 쓴 필자가 자신의 딸(길 할머니 손녀)이라고 확인했다. 조씨는 7일과 11일 두차례 인터뷰에서 '딸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고 댓글을 쓴 게 맞느냐'는 질문에 "알고 한 게 맞는다"며 "(국가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다"고 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정부로부터 4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매달 147만원의 지원금과 152만원의 간병비(신청시)를 받는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히고 있다. 여기에 길 할머니는 2017년 국민 모금으로 조성된 1억원을 받았다. 그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했다. 하지만 그해 정의연 결산 서류 기부자 명단에 길 할머니는 나오지 않는다.

조씨에 따르면, 그는 손씨가 숨지기 수일 전 손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 내용은 '바르게 해야 한다. 바르게 하려면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었다고 조씨는 설명했다. 이후 손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이다. 조씨는 "막상 이렇게 되니 마음이 아프다"며 "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무슨 저기(비판)를 하겠느냐. 그냥 덮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 "손씨가 딸처럼 어머니(길 할머니)에게 잘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정의연 측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본지에 "돈과 관련된 조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길원옥 할머니 아들이 소장님에게 접근해 돈을 달라고 요구해왔다"면서 "소장님이 증거 자료를 다 모아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길원옥 할머니가 돈을 주라고 이야기해, 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수천만원을 건네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쯤 길 할머니는 인천의 아들(조씨 남편) 부부 집으로 거처를 옮기기 위해 마포쉼터를 나왔다. 이로써 마포쉼터에는 위안부 피해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마포쉼터의 실소유주인 명성교회 측은 "쉼터가 계속 비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다면 교회가 쉼터를 제공한 애초의 목적은 끝났으니 원상회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인천=조유진 기자/원우식 기자/황지윤 기자, 조선일보(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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